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3762 선고일 2016.12.05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채무 분할상환액이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제조업OOO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OOO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2009∼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의 차명계좌(경리 여직원 OOO의 계좌,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OOO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OOO의 무자료 매출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이 위 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의 대표이사 OOO의 동생 OOO이 운영하는 OOO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발생한 매입채무를 쟁점계좌에 분할상환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다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 2009년 제2기분 OOO, 2010년 제1기분 OOO, 2010년 제2기분 OOO, 2011년 제1기분 OOO, 2011년 제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 및 2013년 제1기분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와 OOO의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입금하기 전에 OOO의 경리직원인 OOO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이체받은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OOO의 직원 장부장, 대표이사 OOO과의 통화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은 2004년에 직권폐업된 곳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합계액은 OOO으로 쟁점금액 OOO과 큰 차이가 있고, 청구인은 그 차액 및 지급시기의 차이 등에 대한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아 OOO과 OOO의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의 설득력이 부족하고, 청구인은 같은 기간동안 OOO에 8차례에 걸쳐 총 OOO을 입금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 사이에 대금을 주고받는 등 별도의 상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물품매입액이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2015.4.27.)에는 “쟁점사업장 폐업후 미지급금을 일시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분할입금한 내역이고, 대략 2001년부터 2004년 폐업 전까지 매입한 금액이며, 폐업 후 OOO 사장님과 분할 입금하기로 하고 형편되는 대로 입금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총 OOO이고, 반대로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총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3) 그 밖에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의 통화녹취록OOO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총 OOO으로 쟁점금액 OOO과 큰 차이가 있고, 그 차액 및 지급시기의 차이 등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아 쟁점금액이 OOO과 OOO의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입채무 분할상환액이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