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채무 분할상환액이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채무 분할상환액이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1) 청구인이 OOO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2015.4.27.)에는 “쟁점사업장 폐업후 미지급금을 일시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분할입금한 내역이고, 대략 2001년부터 2004년 폐업 전까지 매입한 금액이며, 폐업 후 OOO 사장님과 분할 입금하기로 하고 형편되는 대로 입금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총 OOO이고, 반대로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총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3) 그 밖에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의 통화녹취록OOO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총 OOO으로 쟁점금액 OOO과 큰 차이가 있고, 그 차액 및 지급시기의 차이 등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아 쟁점금액이 OOO과 OOO의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입채무 분할상환액이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