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최종 마감파일에 해당하는 생산일보가 아닌 가마감 상태의 생산일보 파일의 수량을 반영함에 따른 오류 등으로 확인되므로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후 담당자를 통해 야적장 및 설비 등을 실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요지 전체 첨부)
처분청이 최종 마감파일에 해당하는 생산일보가 아닌 가마감 상태의 생산일보 파일의 수량을 반영함에 따른 오류 등으로 확인되므로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후 담당자를 통해 야적장 및 설비 등을 실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요지 전체 첨부)
[ 요 지 ] 자재팀의 반입내역과 영업팀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버진을 익금누락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한편,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포탈세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 축소액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2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20사업연도 기말재고 과소계상액을 손금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처분청의 집계 과정에서의 오류로 상당 부분이 실제 차이가 확인되지 않거나, 처분청이 최종 마감파일에 해당하는 생산일보가 아닌 가마감 상태의 생산일보 파일의 수량을 반영함에 따른 오류 등으로 확인되므로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후 담당자를 통해 야적장 및 설비 등을 실사한 점, 청구법인은 재고실사를 하여 그 결과 재고 부족분을 쟁점손실로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한 점, 청구법인과 ○○기공 사이의 매출채권 평균 회수기간이 처분청이 산정한 기간과의 차이가 0.2일에 불과하여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는 청구법인의 원재료 구매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어 인적ㆍ물적시설을 구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견적서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원재료 구매대행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6.7.1.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한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기말재고자산을 과소계상하여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였다고 본 OOO원에서 2010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기말재고액 OOO원을 차감하고,
2. 청구법인이 2011~2015년 동안 ‘월마감 OOO’상 전월말 재고와 당월초 재고의 차이 금액을 무자료 거래를 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본 OOO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며,
3. 청구법인이 OOO, OOO, OOO, OOO,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관련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2014년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재고 부족분 OOO원을 2014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5.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 중 회수기간이 63일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연 회수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하며,
6. 청구법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손금산입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이 2011~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상 기말 제품․상품․원재료 등 재고자산 총 OOO원을 임의로 축소 조정하여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각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이 2011~2015년 동안 원재료 및 제품을 매월 임의로 누락하여 불상의 거래처들에게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무자료 거래를 통해 OOO원의 매출을 은닉하였다고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하며, (3)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 OOO(이하 “OOO”라 한다), OOO,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이하 “OOO”이라 하고, 모두 합해서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하고,
(4) 청구법인이 2014년 11월경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재고 부족분 OOO원을 2014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이하 “쟁점손실”이라 한다)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원의 횡령․배임으로 발생한 재고 부족분을 매출원가에 기 산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OOO원을 재차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며,
(5)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평균 63일(OOO 포함)로 계산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매출채권 중 63일을 초과한 회수분(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지연 회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각 경정하고,
(6) 청구법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특수관계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원자재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하며,
(7)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2011년에 ‘12s압탕 등’ OOO원 상당의 알루미늄 부산물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상으로 공급받고도 이를 자산에 누락하여 익금산입하지 않았고, 2012년에는 OOO과 알루미늄 합금 소재 임가공 용역을 체결한 후 사급자재인 버진을 11,388,781㎏ 수령하여 임가공 원재료로 전부 사용하지 않고 저급 스크랩에 투입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실제 투입하지 않은 버진 상당액(OOO원)의 자산수증이익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각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시 2010사업연도말의 재고 과소계상분 OOO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가) OOO는 수율 관리 등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엑셀 파일로서 정확한 ‘기말 재고 수량’이 반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처분청은 연도말 작성된 OOO상 재고금액이 정확한 재고금액이라고 전제하였으나, OOO는 청구법인이 경쟁업체보다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원재료 투입량 등 관리, 즉 수율 관리를 위해 작성되는 것이어서 OOO상 월말 또는 기말 시점의 재고수량 자체가 정확한 재고 수량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는 실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재고 품목에 대해 재고실사를 한 후, 그 수량을 OOO와 대사한 결과 OOO상 재고 수량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백하다. (나) 설령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따르더라도, 2011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2010사업연도말 재고 과소계상분을 고려(손금산입)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해당 손금 산입액을 누락하였다.
1. 처분청은 OOO상 재고자산을 실지재고라는 전제하에서 OOO상 기말재고자산과 결산서상의 기말재고자산의 차이를 매출원가 과다계상액으로 산정한 후, 이를 손금부인하였다. 다만, 처분청은 특정연도의 재고자산 임의 축소액의 효과는 다음 해 연초에 반대 효과가 나오므로 이를 고려하여 2011~2015 각 사업연도의 익금산입액을 산출하였다.
2. 즉, 처분청은 OOO상 재고금액과 결산서상 재고금액 차이에서 전년도의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원가 과다계상액으로 산출하여 과세한 것이다. 위와 동일한 논리로 2011사업연도에 과다계상한 매출원가는 2011사업연도의 기말재고 과소분에서 2010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재고액을 차감하여 계산해야만 정확한 2011사업연도 매출원가 과다계상분(손금부인액)을 산출할 수 있다.
3.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의 2010년 OOO상 기말재고(2011년 OOO상 기초재고)는 OOO원(합계금액 OOO원–미입고 OOO원)이고, 2010년 결산서상 기말재고는 OOO원이다. 따라서 처분청 논리에 따르더라도, 2010년말 OOO상 재고금액OOO원과 결산서상 재고금액 OOO원의 차이인 OOO원(2010사업연도말 재고자산 과소계상액)은 아래 <표1>과 같이 2011사업연도 매출원가 과다계상액 산정 시 손금에 반영되어야 한다. OOO
4.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0년말 재고자산의 과소계상 금액을 확인하지 못하였기에 위와 같은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처분청이 실제로 확인하고 과세근거로 제시한 내용에서 2010년말 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2) 생산수율 등 관리 목적으로 수기 작성된 ‘월 마감 OOO’의 재고 수량 차이(전월 말과 당월 초 차이)를 아무런 근거 없이 매출누락으로 볼 수는 없다. (가) 매출누락에 대한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매출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장부상 부족한 재고를 모두 매출누락으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3.6.24. 선고 2001두7770 판결 참조).
1. 처분청은 경험칙 등을 내세워, 해당 “차이가 도난, 감모손실, 입력오류에 의한 차이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전제하고, 그 차이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나, 월 마감 OOO는 재고현황의 기록이 아닌 생산량 추이(투입 대비 생산 비율 ; 생산수율)의 관리를 위해 당시 대리 직급의 실무자 1인의 수기 입력을 통해 엑셀 파일로 작성된 것이므로, 전월 말 수량과 차월 초 수량 차이가 바로 매출누락을 의미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오히려 경험칙상 쉽게 납득할 수 없다.
2. 이처럼 OOO의 작성 목적과 과정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차이를 매출 은닉(무자료 거래)으로 보기 위해서는 거래 시기, 상대방 및 액수 등을 특정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상 전월 말 수량과 당월 초 수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 외에 이를 무자료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전월 말 당월 초 재고의 수량 차이는 대부분 처분청이 집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및 당시 청구법인의 실무진이 OOO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입력 오류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매출 누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차이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상당 부분은 실제 차이가 확인되지 않거나(처분청의 집계 과정에서의 오류로 추정됨), 처분청이 최종 마감파일에 해당하는 OOO가 아닌 가마감 상태의 OOO 파일의 수량을 반영(처분청의 과세논리를 최종 마감파일에 동일하게 적용 시 수량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함)함에 따른 오류도 확인된다.
2. 그리고 처분청은 “월 마감 OOO에는 매월 말 실지재고 조사를 토대로 손상(로스), 오기(誤記) 및 계근 오류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전월 말 수량과 당월 초 수량 차이를 단순 도난, 감모 손실 및 입력오류에 의한 차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OOO는 당초 그 작성 목적 및 과정을 고려 시 원천적으로 기초 또는 기말 재고수량이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OOO는 수율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당기 투입량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
3. 실제로 월 마감 OOO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기입 오류나 누락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담당 실무자는 기입 오류 등이 전월 장부를 마감한 후 발견되면 이를 과거 장부에 소급하여 반영하지 아니하고 당월 장부에만 반영(예컨대 당월 기초재고 등에서 직접 수정)하였기에, 결과적으로 오류가 반영된 전월 말 재고 수량과 이미 전월 오류를 일괄 반영한 차월초 재고 수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4. 이러한 처분청의 집계 오류 또는 청구법인 실무진의 입력 오류를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OOO (다) 또한 처분청은 본 사안에 대하여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으나, 2017.3.30. OOO지방검찰청은 본 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단순 입력오류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매출은닉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결정(2016년 형제96521호, 96522호, 2017년 형제13122호, 28454호)을 내렸다.
(3)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가) 판례에서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공급주체, 공급가액, 공급시기 등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질과 같은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는바(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직전 매입처로부터 스크랩을 실제로 공급받고 직전 매입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그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스크랩이 전단계 또는 전전단계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거래된 것이었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재된 이상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판결 등 다수 참조).
1. 청구법인이 수취한 거래증빙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① 청구법인은 거래의 전단계 절차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등을 제공받아 쟁점매입처들이 실제로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는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② 그 후 청구법인은 담당자를 통해 스크랩 납품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야적장 및 설비 등을 실사하여 실제로 구리스크랩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③ 이후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의 OOO공장으로 구리스크랩을 운송해 오면, 공장 입구에 있는 자동 계근대를 통하여 운송된 구리스크랩의 무게를 확인함과 동시에 공급업체,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사진촬영 및 정밀한 계근 과정을 거쳤으며, 그 후 청구법인은 계량표를 기준으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쟁점매입처들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에 매매대금을 송금하였음.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거래사실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2. 위와 같이 본 건의 경우 각 거래마다 모두 계량표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정확하게 각 쟁점매입처들에게 입금되었으며,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스크랩 대금을 수취한 명의자가 일치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당사자 간에 위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구리스크랩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해 명백히 인정된다. (나) 특히, OOO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조사청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다. 즉, 조사청 및 검찰청은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이 아니며, 쟁점세금계산서 역시 거짓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를 포함한 쟁점매입처들을 자료상이라고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는바, 검찰청의 불기소처분 및 조사청의 진술과도 모순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청구법인은 재고실사를 통해 적법하게 쟁점(감모)손실을 인식한 것으로, 쟁점손실은 직원의 횡령·배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손실을 이미 비용(매출원가)에 산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러한 처분청의 처분이 적법하려면, ① 청구법인 직원의 횡령·배임으로 청구법인에게 재고 부족과 관련하여 쟁점손실과 동일한 금액인 OOO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것, ② 청구법인이 동 손해 발생 시점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고, 동일한 원인으로 2014사업연도에 또 다시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원의 횡령·배임에 따른 재고 부족분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실제 매월 정확한 실사를 수행하여 이를 생산일보 등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처럼 OOO상 재고수량이 정확한 재고 수량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재고조사를 수행한 결과가 OOO상 수량과 차이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2. 더 나아가 처분청이 지적한 직원 횡령·배임으로 청구법인이 입은 손해는 OOO원(OOO)에 불과하다는 점은 관련 판결서(OOO지방법원 2016.5.12. 선고 2015고단2798 판결)상 명백하다는 점에서, 횡령·배임에 따른 재고 부족분은 재고감모손실이 해당 불법행위에 해당 재고 부족분과 동일하지도 아니하다. 즉, 쟁점손실은 직원의 횡령·배임과 관련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도 아닌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OOO지방검찰청 역시 쟁점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것은 원가 이중계상이므로 조세포탈이라는 과세관청 고발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5) OOO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 회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매출채권 지연 회수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OOO에 대한 매출채권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 지연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간(지급기일)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점에서 ‘자금 대여 거래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2.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다른 거래처에 대한 평균회수기간을 초과하는 기간까지 회수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채권 회수기간의 적정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대법원 2007.9.7. 선고 2006두18522 판결). 처분청은 거래처 평균 회수기간인 63일을 기준으로 회수기간이 63일을 초과하는 쟁점매출채권만을 대상으로, 매출채권의 지연 회수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회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동일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동일 거래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자의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4.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매출채권 평균 회수기간은 63.2일로서, 처분청이 정상적인 회수기간으로 보고 있는 거래처 평균회수기간인 63일과 불과 0.2일의 차이만을 가질 뿐이므로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또한 OOO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세워놓고 있는바, OOO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 회수기간인 63.2일은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 기준일인 60일과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의 수취에 대하여 어떠한 유예 없이 매출채권을 회수하고 있으며, 다른 거래처와 달리 OOO에 대해서만 지급기일을 명시적으로 연장해 준 사실도 없다. (나) 쟁점처분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조기 회수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 회수기간이 63.2일이라는 것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 중 63일 미만의 회수기간을 가지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조기 회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이자상당액 등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고, 이러한 이익은 지연회수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바, 매출채권 지연 회수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기 회수분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국심 2002서62, 2002.7.15.).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조기 회수분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OOO에 대한 매출채권 중 처분청이 기준으로 삼은 63일을 초과하는 매출채권 부분만을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러한 조기 회수 매출채권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하다. (다) 일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에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 회수기간보다 더 긴 회수기간을 가진 채권이 존재한다.
1. 개별적인 거래처별로 그 매출채권 회수기일을 살펴보면, OOO보다 장기의 회수기일을 가진 거래처가 존재하고(OOO 86.8일, OOO 69.5일 등), 나머지 거래처 역시 OOO과 유사한 회수기간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2. 즉, OOO과의 거래에서만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유사한 회수기간을 가진 (혹은 더 장기의) 거래처 역시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라)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관계를 고려하면 쟁점매출채권 지연 회수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 매출채권의 지연 회수가 있더라도, OOO은 청구법인의 매출의 가장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는 최대 거래처에 해당하므로(2015사업연도 기준 매출 규모의 약 50%), 최대 거래처인 OOO과의 거래조건은 다른 일반 거래처와 사이에 형성된 거래조건과는 달리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처 규모의 차이에 따른 차등 취급은 상관행상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
2. 선결정례 역시 대량 거래의 경우에 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국세심판원은 ① 청구법인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래처의 규모·신용도 및 수직적 판매 구조의 높낮이에 따라 그 판매 단가에 차등을 두었던 것으로 이는 일반사기업의 상관행상 어긋남이 없다 할 것(국심 90구2636, 1991.5.3)이라고 판단하거나, ② 거래의 장기성, 거래수량, 물류비, 대금지급조건, 대손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거래처별로 판매단가에 차등을 두었던 것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국심 2004전2968, 2005.3.14),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관계 및 거래량에 따라 거래 조건을 달리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정당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3. 이처럼 청구법인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OO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OOO에 대한 매출의 경우 사실상 대손위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일부 제3자 거래처보다 다소 장기의 기간을 허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닌 대량거래 시 거래처에 부여할 수 있는 통상적인 거래 조건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OOO는 청구법인의 원재료(스크랩) 수입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실제 청구법인의 위탁용역을 수행하였다. (가) OOO는 2012년 4월경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청구법인의 수입원재료 구매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역업무에 종사해 온 경력직 직원을 포함하여 약 4∼5명의 상근 직원들을 채용하여 위 업무를 포함한 무역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수입원재료 확보를 위해 청구법인과 종전부터 거래를 하던 오퍼상들과 주기적으로 구매단가를 협의하고, 청구법인과 스크랩 공급업체간의 계약에 구매대행업체로 날인함으로써 법률상 책임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OOO의 무역사업부 직원들의 업무 이메일, 미국 출장결과보고서 등 내부 문서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요컨대, OOO는 청구법인의 신규거래처 약 7곳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청구법인에 지속적으로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등 수입원재료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부단한 노력을 한 점이 관련 증거를 통하여 확인되는바, 이처럼 청구법인이 OOO를 수입원자료 구매대행 업체로 삼아 지급한 수수료 전부에 대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할 수는 없다. (나) 설령 청구법인이 OOO에게 용역대가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일 될 뿐,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이 OOO 수수료를 고가의 용역 대가로 보아 시가 초과액을 부인하고자 할 경우, 시가의 입증 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OOO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대가의 시가에 대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특수관계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고가매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므로(법규과-1464, 2010.9.24), 설령 OOO 수수료가 고가 수수료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7)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임가공 목적으로 버진 및 부산물을 무상으로 입고하면서 이들 임가공용 원자재를 OOO원(또는 OOO원)으로 기재하였고, 임가공 과정에서 사용되지 아니한 버진 및 부산물은 청구법인의 다른 제품 제조 과정에 전부 투입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버진 및 부산물 상당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의 익금산입을 누락하여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는 의견이나, 해당 원자재는 이미 원가로 비용화되었기에 결국 동일 금액만큼 손금 산입도 동시에 누락된 것이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 관점에서는 적게 신고된 부분이 없다.
(1)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기말재고의 오류 또는 누락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2011사업연도의 기초재고로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기초재고 누락여부는 2010사업연도의 기말재고 누락여부를 실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만 그 오류 또는 누락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2010사업연도 기말재고의 오류 또는 누락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2011사업연도의 기초재고를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1~2015사업연도에 대해 진행되어 2010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2010사업연도의 기말재고 누락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 경우 2010사업연도의 기말재고금액이 2011사업연도의 기초재고금액으로 변동 없이 이월되므로 2011사업연도 결산서상 기초재고금액은 진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내용대로 2011사업연도의 기초재고금액으로 확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년 생산일보의 기말재고와 2011년 결산서상 기초재고 차이(OOO원)를 2011사업연도 과세표준 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2010사업연도의 기말재고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2011사업연도의 기초재고를 확인 할 수 있는 OOO 등 증빙자료도 제출된 것이 없으며, 생산일보 작성자인 청구법인 OOO이 제출한 OOO는 2011.12.31.자로 2011년 기말재고 누락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1사업연도분부터 실시하여 2010사업연도의 기말재고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2011사업연도의 결산서상 기초재고는 진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내용대로 2011사업연도 기초재고로 확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 주장처럼 OOO상 전월말 재고수량와 당월초 재고수량에 차이가 나는 것을 입력 오류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OOO는 청구법인의 OOO에서 OOO의 ‘원자재별 투입량’, ‘제품생산량’, 영업일보의 ‘일별 출하품목’, ‘출하량’을 기초로 매일 작성하는 서류로, 일별 원자재 입고내역, 제품별 생산내역, 제품별 원자재투입량, 제품별 출하량, 원자재별 재고 및 제품별 재고 내역이 기록되어 있어, 일일 재고내역, 월별 재고내역, 연간 재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매월 재고실사를 하여 계근오류, Loss, 오기 등의 사유로 ‘OOO상 재고량’과 재고실사를 통하여 확인한 ‘실제 재고량’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재고 부족분을 모두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원가에 포함시켜 ‘실제 재고수량’을 ‘월마감 생산일보’에 기록하여 왔다. 즉, 월마감 OOO의 재고수량에는 계근 오류, Loss, 오기 등 사유가 이미 반영되어 해당 월말 시점의 실제 재고수량이 기재된다. (나) 청구법인의 OOO상 전월말 재고수량과 당월 초 재고수량에 차이가 나는 경우를 살펴보면, 제품 ‘OOO’의 경우 2013년 6월말 재고는 741.19㎏인 반면 2013년 7월초 재고는 241.19㎏로 기재되어 ‘500㎏’의 차이가 나고, 2013년 9월말 재고는 362.87㎏인데, 2013년 10월초 재고는 162.87㎏로 200㎏의 차이가 있다. 또한, 제품 ‘OOO’의 경우 2013년 8월말 재고량은 452.82㎏인 반면 2013년 9월초 재고량은 52.82㎏으로 400㎏ 차이가 나고, 2013년 9월초 재고량은 331.81㎏인데, 2013년 10월초 재고량은 135.77㎏이어서 약 196㎏의 차이가 있다. OOO 당월초 재고수량은 전월말 재고수량과 일치해야 함에도 위와 같이 당월초 재고수량이 부족한 경우가 빈번한 것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밖에 없고, 매월 재고실사를 통하여 입력오류는 조정되므로 입력오류에 기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다) OOO는 원재료 입고, 투입, 제품생산, 출하, 재고가 집약된 중요장부이고, 생산과정상의 Loss, 계근 오류, 오기 등 실물 재고 부족을 반영하여 실제 재고가 기재된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생산일보의 존재를 은폐하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생산일보파일의 존재가 드러나 조사팀은 이를 확보하게 되었다. OOO의 기재가 정확하다는 점은 청구법인 내부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세무조사 과정 중 입수한 회장님보고서file에 의하면, ‘세무감사에서의 지적 사항 및 당사의 대처방안’의 내용으로 “OOO를 평소에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관리, 현재 작성하고 있으나, 세무감사시에는 미작성으로 말했음”, “OOO에서 오는 압탕 등 부산물 처리: 현재 무상으로 입고되는 head 불량품의 경우 받은 OOO 입장에서는 무자료거래가 유리”라는 기재가 있다. 청구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도 OOO가 실제 장부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라)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매월 실지재고 조사를 통하여 월별로 OOO를 작성할 때 로스, 오기, 계근 오류 등을 반영하므로, 위와 같은 차이가 도난, 감모손실, 입력오류에 의한 차이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녹이면 즉시 알루미늄 제품의 원재료인 알루미늄 괴가 되는데, 알루미늄 괴는 무자료 거래가 성행한 물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월말 재고수량과 익월 초 재고수량의 차이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실제 구리스크랩을 공급한 업체가 아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매입처들은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이다.
1. ① 쟁점매입처들은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완전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업체들이고, ② 쟁점매입처들은 고철업을 영위하기 위한 고철계근대, 야적장, 화물차량 등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③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은 종전에 구리스크랩과 관련한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없고,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고철 도매업을 할 수 있는 자금 능력도 없는 자들이며, ④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 또는 역송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 외에도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하나의 매입처로부터 구리스크랩을 공급받으면서 당해 매입처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운반차량으로부터 구리스크랩을 공급받지 않고, 거래 시마다 등록지와 차량번호가 다른 운반차량으로 구리스크랩을 공급받았다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표들을 보면, 하나의 매입처에 대한 계량표의 차량번호가 일정하지 않고 거래 시마다 다른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2. 쟁점매입처들 중 ‘OOO’이 공급업체로 표시된 계량표를 보면, 2012.2.29.부터 2012.3.17.까지 단기간 동안에 청구법인이 구리스크랩을 공급받은 운반차량은 아래와 같이 상이하다. OOO
3. 2010.9.28.부터 2011.4.20. 사이에 공급업체가 ‘OOO’으로 기재된 계량표상 차량번호 역시 10여개로 확인되고, 이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발행받고 실제 구리스크랩은 OOO이 아닌 제3의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것임을 반증한다. OOO
4. 공급업체가 ‘OOO’로 기재된 계량표상 차량번호 역시 20개가 훨씬 넘고, 공급업체가 ‘OOO’로 기재된 계량표상 차량번호 역시 10개가 넘으며,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하다가 OOO과 거래하였고, 그 이후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OOO과 OOO의 계량표상 차량번호가, OOO과 OOO의 계량표상 차량번호가 중복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OOO OOO
5. 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0.9.27.자 계량표와 2010.9.28.자 계량표만을 제출하였는데, 2010.9.27.자 계량표상 차량번호는 OOO이고, 2010.9.28.자 계량표상 차량번호는OOO번으로 운반차량이 다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명목상으로 하나의 매입처가 공급하는 것임에도 실제로는 거래 시마다 다른 운반차량이 청구법인에게 구리스크랩을 공급하였다는 사정은, 실제 구리스크랩 공급은 쟁점매입처들이 아닌 제3의 업체로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의미한다. (나) 청구법인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을 제공받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업체인지 확인하였으며, ② 구리스크랩을 운송해오면 공급업체,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계근하였고, ③ 계량표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④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스크랩 대금 수취 명의자가 동일하여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처가 자료상임을 알지 못한 데 선의 무과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도6934 판결).
3. 또한,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은 종전에 폐동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는바, 폐동 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와 면담을 해보았다면 대표자가 폐동 유통과 관련하여 경험이 없는 문외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고, 특히 쟁점매입처들 중 OOO, OOO, OOO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위 매입처들이 실제 스크랩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사업자인지 대표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4. 청구법인은 업종의 특성상 구리스크랩을 항상 매수하고 있어 스크랩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고, 유통질서가 문란한 고철 도매업의 경우 스크랩의 운반경로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일한 매입처임에도 운반차량이 매번 다르다면 당해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즉,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 시마다 운반차량이 다르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5.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입금확인증을 제출하였으나, 입금확인증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에게 구리스크랩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만을 나타낼 뿐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스크랩을 공급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다.
(4) 청구법인은 내부직원의 재고 횡령․배임 사실을 인지하고 2014년 11월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해당 직원이 2012년부터 2014년 11월 감사시점까지 OOO원의 재고를 횡령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OOO와 월 마감 OOO를 통해 장부상 재고보다 실제 재고가 모자란 경우 그 차이를 매출원가로 처리하여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를 일치시켰다. 따라서 직원의 횡령․배임으로 발생한 재고 부족분은 이미 매출원가로 처리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2014년 10월 재고조사 후 실물부족 원인을 직원의 횡령․배임으로 인한 재고 부족분이라며 OOO원을 2014년도의 원가로 다시 처리(이중으로 매출원가 처리)하였는바, 이는 재고부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원가처리한 것이므로 무증빙 원가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5) 청구법인의 매출대금 회수내역을 보면 비특수관계 법인과의 통상적인 대금회수일은 평균 63일 이내로 확인되나, 특수관계 법인인 OOO에 대한 매출대금은 89~135일 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외화 자금부족으로 OOO으로부터 2011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의 외화를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이렇게 외화를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매출채권을 특별한 사정없이 평균회수기일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 63일을 초과하여 회수한 OOO에 대한 매출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정당하다.
(6)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청구법인의 내부 문건들에 의하면, OOO가 원자재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2015.3.3.자 '수입스크랩 계약 및 주요 업무 OOO 이관 보고의 건'에 의하면, ‘OOO 수입스크랩 아웃소싱 명분화, 추후 세무감사시 문제점 미연방지’를 위하여 ‘2015.3.9. 이후 발생되는 수입스크랩 관련 주요 업무 전량’을 OOO에게 이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외에도 위 문건에는, 종전(2015.3.3. 이전) 청구법인의 수입스크랩 오파 접수, 수입스크랩 계약 및 계약 내역 관리, 대금 지급, 입고 관리 등 업무는 청구법인 과장 이OOO가 담당하였으나, 향후에는 OOO 직원들이 이관받고, OOO 직원들의 업무 숙달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OOO 과장이 1~2개월 업무협조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원자재구매 Out-Sourcing 용역계약은 2012년 7월 작성되었고, 2015년 1월 다른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OOO가 지급받는 수수료율을 50% 인상하는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문건에 의하면 2015년 3월전까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회사인 OOO를 지원할 목적으로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OOO와 원자재구매 Out-Sourcing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2015년 3월경 청구법인이 위 업무를 OOO에게 실제 이관하면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수료율을 인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OOO중앙지검에서도 2017.3.30. ‘OOO이 OOO로부터 원자재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회장 OOO를 불구속기소하였는바, 실제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원자재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7) 청구법인은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알루미늄 버진 및 쟁점부산물을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엔진용 실린더 및 헤드의 중간제품을 제조하여 특수관계자인 OOO, OOO, OOO 등에 납품하고 있고,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중간제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여 OOO 등에 납품하고 있다.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중간제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알루미늄 스크랩)이 발생하는데, OOO은 동 부산물을 다시 청구법인에 매출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생산에 재투입하고 있고, OOO이 중간제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청구법인에 판매할 경우, ‘고철’, ‘탕구’ 등의 거래품목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는데, 2011년도에는 청구법인에 OOO원 상당의 알루미늄 부산물인 12s압탕 등(이하 “쟁점부산물”이라 한다)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쟁점부산물을 무상으로 공급받고도 이를 자산에서 누락하여 익금산입하지 않았다. 12s제품 생산시 발생하는 압탕(엔진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세타(세타 엔진 자체 불량품) 부산물에 대한 청구법인의 OOO의 반입내역과 영업팀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해당 차이 부분이 무자료로 쟁점부산물이 입고된 부분이고, 그 차이의 합계는 아래와 같이 660,790kg으로 확인된다. OOO
1. ‘OOO 스크랩 관련 처리방안 회의록‘에 의하면, OOO 그룹 회장이자 OOO 대표이사인 OOO는 2011.8.26. 청구법인 회의실에서 청구법인의 부장 OOO, 차장 OOO, OOO에게 쟁점부산물 거래와 관련된 장부인 계량표, OOO입고내역을 파기 삭제하도록 하고, 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또한,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세무감사 지적사항 개선 진행현황’에도, OOO이 쟁점부산물의 무자료 매출에 관한 계량표 및OOO입고내역을 파기삭제하고 실제 내역을 별도 관리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자료들을 기초로 OOO중앙지검도 2017.3.30. ‘OOO이 청구법인에OOO원의 쟁점부산물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관련 장부증빙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OOO과 대표이사 OOO, 회장 OOO를 불구속기소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OOO과의 임가공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무상사급자재 버진 중 실제 임가공공정에 투입하지 않은 버진 상당액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에게 자동차 엔진 실린더 헤드 제조용 알루미늄 합금괴를 임가공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OOO이 조달청 등으로부터 순 알루미늄괴(이하 ‘버진’이라 한다)를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무상제공하고,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버진에 알루미늄 제품 또는 스크랩(정제 후 사용)과 합금소재를 추가 투입한 후 알루미늄 잉곳을 생산하여 OOO에 공급하며, OOO은 제공받은 잉곳을 가공하여 자동차 엔진부품을 생산하여 OOO 등에 납품한다. 1kg의 잉곳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0.9522kg의 순 알루미늄과 0.0845kg의 합금소재(실리콘, 구리, 망간, 마그네슘 등)가 투입되어야 하고, 이렇게 생산된 잉곳은 0.92kg의 순알루미늄과 0.08kg의 합금소재로 구성된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임가공 제품인 잉곳 제조 시, OOO으로부터 무상사급 받은 버진을 모두 투입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알루미늄 스크랩을 일부 투입(알루미늄 스크랩을 정제하여 순 알루미늄으로 공정 후 투입)하였으며, 이후 투입된 청구법인의 스크랩은 청구법인의 제품 제조원가에 포함되었다.
2. ‘2012 버진입고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OOO으로부터 11,338,781kg의 버진을 임가공 원재료로 수령하였고, ‘버진 재고현황’에 의하면, 2012년 버진 임가공용역 후 잔여 버진량은 3,488,584kg임에도, 청구법인의 OOO의 ‘일일자재재고현황’상 2012.12.31.자 버진 기말재고는 1,424,390kg으로 되어 있다. ‘버진 재고현황’은 내부 보고용으로 청구법인이 비밀리에 관리해온 실제 장부이고, 이 장부상 버진 재고인 3,488,584kg 중 2,064,194kg는 임가공이 아닌 다른 제품 제조에 사용하여 OOO의 일부인 ‘일일자재재고현황’에는 1,424,390kg(3,488,584kg - 2,064,194kg)밖에 남아 있지 않았던 것이다. 즉,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임가공용으로 버진 11,338,781kg을 수령한 다음 임가공용으로 7,850,197kg을 사용하였고, 미투입 버진인 3,488,584kg 중에서 2,064,194kg은 다른 제품 생산에 사용되어 최종 OOO에는 1,424,390kg만 남아 있음이 확인된다(최종 OOO에는 1,424,390kg 부분은 연말재고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재고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누락시켰음).
3. OOO중앙지검도 2017.3.30.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한 알루미늄 버진을 이중장부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회장 OOO를 불구속기소하였다.
①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당기순이익을 축소할 목적으로 매년 기말 재고자산을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는데, 그 중 2011사업연도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OOO에서 작성한 ‘월마감 OOO’상 전월말 재고와 당월초 재고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1 (주위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2 (예비적) 쟁점매입처들 중 OOO 및 OOO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쟁점손실을 이중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⑤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 중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회수를 지연회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⑥ 청구법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⑦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쟁점부산물 및 버진의 자산수증이익 누락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말 재고를 축소한 사실을 OOO, 작업일지, OOO이 작성한 관련 문건 및 문답서, OOO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1. OOO이 작성한 “2012년말 추정손익”, “2013년 8월말 중간 회계감사 손익안”, “2015년 부채비율 추정”, “연말재고예상액 및 조정안” 등 서류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 연말 매출액과 예상손익을 산출한 후 영업이익율을 4%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기말재고를 조정하고 있고, 2010년도에는 “2010년 원재료 조정액은 실재고 대비 72.0%(↓)조정함(실재고 OOO, 회계장부상 OOO) 조정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OOO이 작성한 ‘재고 조정액 파일’에는 제품, 원재료를 조정한 자료들이 확인된다. 또한, OOO이 작성한 ‘2013년 연말 재고실사 방향’, ‘2014년 연말 재고예상액 및 조정안’에는 기말 외부감사의 재고실사를 대비한 재고보관 방법이 나타난다. OOO OOO
2. OOO이 작성한 2014.12.12.자 “일일업무보고”(차상위자에게 보고)에 의하면, ‘기말재고실사를 대비하여 12.16.부터 같은 달 20.까지 거래처 OOO로부터 입고되는 버진 1,000Ton을 휠장에 숨겨 보관한다’는 기록이 있고, 2014.12.16.자 일일업무보고에는 위 버진을 휠장에 보관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3. OOO이 작성한 자료 중 “2011~2015년 예금 및 차입금등 현황(주식포함)(2015.5.13)”을 보면, 조사법인의 2011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월별 예금 등, 매출채권, 재고자산, 차입금, 매입채무의 금액이 작성되어 있고, 이 중 재고자산 금액은 OOO이 작성한 “연말재고예상액 및 조정안”의 ‘가결산 재고금액’(실지재고금액)과 일치한다.
4.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OOO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진단받은 보고서인 ‘세무진단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재고를 축소한 정황이 나타난다. OOO (나) 청구법인은 OOO에 정확한 ‘기말 재고 수량’이 반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2011사업연도 과세표준에 반영되어야 할 2010사업연도말 재고 과소계상분 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한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6.3.17. 및 2016.5.23. 두 차례에 걸쳐 각 원재료(버진)와 제품에 대해 재고실사를 실시하였고, OOO상 재고 수량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특정연도의 재고자산 임의 축소액의 효과는 다음 해 연초에 반대 효과가 나오므로 이를 고려하여 2011~2015사업연도의 익금산입액을 산출한 점은 처분청의 답변보충서에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2010년 OOO상 기말재고(2011년 OOO상 기초재고)는 OOO원(합계금액 OOO원–미입고 OOO원)이고, 2010년 결산서상 기말재고는 OOO원인 사실이 OOO와 재무상태표(재고자산 명세서)에서 확인된다.
4. 처분청의 답변서에는 청구법인의 내부품의서상 2010년말 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되어 있다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
5. OOO지방법원 판결서(2017.11.23. 선고 2017고합306)의 내용 중 위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2010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은 OOO원 축소되어 2011사업연도 기초재고자산도 위 금액만큼 축소된 상태였고 2011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은 OOO원 축소되었으므로, 2011사업연도에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OOO원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이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자료에 2010사업연도 재고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2010사업연도에 대한 위 자료가 사후에 조작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기말재고 누락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된 2011사업연도의 기초재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기말재고자산을 임의축소하는 방식으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한 경우 당해 연도 기말재고자산 축소액은 다음연도 기초재고자산에 반영되어 기초재고자산도 축소되어 있으므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포탈세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 축소액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도 OOO상 재고금액과 결산서상 재고금액 차이에서 전연도의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원가 과다계상액으로 산출하여 과세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및 결산서 자료를 보면, 2010사업연도 OOO상 기말재고는 OOO원, 결산서상 기말재고는 OOO원으로 나타나 처분청의 위 과세논리와 동일하게 2010년말 OOO상 재고금액과 결산서상 재고금액의 차이는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2010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의 누락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자료가 사후에 조작되었다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입증이 없는 점, OOO지방법원 판결서(2017.11.23. 선고 2017고합306)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2010사업연도 기말재고 과소계상액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포탈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2010사업연도 기말재고 과소계상액 OOO원을 손금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월 마감 OOO의 재고수량 차이(전월 말과 당월 초 차이)원인은 처분청의 집계 오류 및 청구법인 실무진의 입력 오류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1. OOO지방검찰청이 작성한 당시 조사팀장의 진술조서
• OOO의 ‘일일자재 재고현황’에 기재된 전월 말 수량과 당월 초 수량이 차이난다는 점 외에 해당 차이를 무자료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처분청의 전월말 당월초 차이금액 집계 중 일부 해당 월의 OOO에서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제출한 예시
3. 처분청이 전월말 당월초 차이금액 집계 중 청구법인이 최종 파일과 해당 월의 각 OOO가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제출한 예시
4. 그 외 처분청이 전월말 당월초 차이금액 집계 중 해당 월 말일 기재 오류(OOO상 집계 sheet의 기준 일자를 월 말일(31일)이 아닌 27일로 기재함에 따른 오류) 및 입출고량 집계 과정에서 엑셀 오류 등을 반영할 경우 해당 월의 각 OOO를 확인해본 결과 차이가 없다고(또는 당월 초 재고수량이 전월말 수량을 초과하는 것)하면서 제출한 예시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월말 당월초의 재고조정으로 제조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하면서 연도별 매출누락 명세서, 당진과 울산공장의 OOO 및 OOO(전산자료), 세무진단용역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매출누락에 대한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매출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장부상 부족한 재고를 모두 매출누락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3.6.24. 선고 2001두7770 판결, 같은 뜻임)이고, 처분청이 재고자산의 수량차이가 실제 사외로 유출되어 매출누락되었다고 특정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장부인 매입매출장, 세금계산서 등을 함께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재고자산 수량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08중1839, 2009.1.15.,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월 마감 OOO상 전월 말 수량과 당월 초 수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 외에 청구법인이 무자료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차이내역을 보면, 처분청의 집계 과정에서의 오류로 상당 부분이 실제 차이가 확인되지 않거나, 처분청이 최종 마감파일에 해당하는 OOO가 아닌 가마감 상태의 OOO 파일의 수량을 반영함에 따른 오류 등으로 확인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2015년 동안 원재료 등을 불상의 거래처들에게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무자료 거래를 하여 OOO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2017.3.30. OOO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이 입증한 바와 같이 월 마감 OOO의 재고 수량 차이가 단순 입력오류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매출은닉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결정(2016년 형제96521호, 96522호, 2017년 형제13122호, 28454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1~2015년 동안 OOO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구리스크랩 등을 매입하고, 이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각 경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에서 OOO 등을 자료상으로 보아 진행한 고발을 취하하였고, 거래증빙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구리스크랩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1.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들 중 ‘OOO’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입처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거래내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OOO지방검찰청 OOO은 2015.8.5.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OOO
2. 해당 불기소결정서에는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구리스크랩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OOO 역시 OOO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본 건을 조세포탈로 보아 고발한 조사청도 수사 당시 “OOO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달리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고발부분에서 제외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구리스크랩 거래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였다.
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등
③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은 구리스크랩 관련 계량표, 쟁점매입처들 명의의 계좌에 송금자료 및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거래사실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라는 증빙으로 거래사실확인서, 조세범칙조사 종결(예정)보고서(OOO), 거래질서 관련자 종결보고서(OOO),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질과 같은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는바(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구리스크랩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의 전단계 절차로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등을 제공받아 실제로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는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후 담당자를 통해 스크랩 납품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야적장 및 설비 등을 실사하여 실제로 구리스크랩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의 OOO공장으로 구리스크랩을 운송해 오면, 공장 입구에 있는 자동 계근대를 통하여 운송된 구리스크랩의 무게를 확인함과 동시에 공급업체,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사진촬영 및 정밀한 계근 과정을 거친 점,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구리스크랩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쟁점매입처들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에 매매대금을 송금한 점, 쟁점매입처들 중 OOO 및 OOO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조사청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진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쟁점③-2는 쟁점③-1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지방법원 판결서(2016.5.12. 선고 2015고단2798)의 주요 부분 OOO (나) OOO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이유서 20p.(2017.3.30.)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손실을 이중으로 계상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4년 11월경 재고실사를 하였고, 그 결과 재고 부족분을 쟁점손실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내부직원의 재고 횡령․배임 사실을 인지하고 2014년 11월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해당 직원이 OOO원의 재고를 횡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이중계상하였다고 하나, OOO지방법원의 판결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지적한 직원의 횡령․배임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입은 손해는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여 원가를 이중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사청의 고발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손실을 2014사업연도의 손금에 재차 산입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매출채권 및 회수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이거나, 이러한 의도는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나 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여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 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두7268, 2002.9.4.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매출채권 평균 회수기간은 63.2일이고, 처분청이 정상적인 회수기간으로 보고 있는 거래처 평균회수기간인 63일로, 그 차이가 0.2일에 불과한 점, 매출채권은 거래처별로 조기 회수로 인한 이익은 지연 회수로 인한 손실을 보전함에도 처분청이 동일인에 대하여 조기 회수한 매출채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연 회수된 매출채권만을 문제삼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매출채권의 평균회수일수를 고려할 때 OOO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회수일수보다 더 긴 평균회수일수를 가진 일반 거래처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에 있어서 매출채권 적정 회수기간을 63일로 정하고, OOO 매출채권 중 63일 초과분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2.7.1. OOO와 ‘원자재 구매 Out-Sourcing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원자재 구매 Out-Sourcing 용역계약은 2015.1.5. 특별한 계약 조건의 변경없이 수수료율을 50% 인상하는 재계약을 하였고, 계약서상 변경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OOO에게 지급한 수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은 OOO이 작성한 2015.1.14.자 수입원자재 구매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보고서(프로세스 운영상 주요 CHECK- POINT) 등을 살펴보면, OOO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고, 오퍼대상업체 선별 외 중요업무를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행하며, OOO와는 모든 처리과정을 공유토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초 OOO를 지원할 목적이지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의 수입원재료 구매대행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1. OOO의 주요 임직원의 인사기록카드
2. 청구법인과 주고받은 ‘FAX 교신서’ - 청구법인이 OOO를 통해 수입스크랩을 구입/입고하였다는 내용과 해당 스크랩의 불량으로 인한 클레임 처리를 OOO에게 요청한다는 내용
3. OOO가 해외 업체로부터 받은 공급제안서(견적서)
4. OOO가 스크랩 공급업체와 청구법인간 계약에 구매대행업체 지위로 날인한 계약서
5. OOO가 구매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무역사업부 직원들의 업무 이메일, 미국 출장결과보고서 등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특수관계회사인 OOO로부터 원자재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OOO는 청구법인의 원재료 구매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무역업무에 종사해 온 경력직 직원을 포함하여 약 4∼5명의 상근 직원들을 채용하는 등 원재료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물적시설을 구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FAX 교신서, 견적서(OFFER SHEET), OOO가 구매대행업체로 날인한 계약서, 무역사업부 직원들의 업무 이메일, 미국 출장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고려할 때 OOO는 청구법인의 원재료 구매대행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아무런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2015.1.14.자 수입원자재 구매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보고서[프로세스 운영상 주요 CHECK- POINT]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해외원재료 구매대행 용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용역대가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⑦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 버진 내역
2. OOO이 작성한 실제 ‘버진 재고현황’ 청구법인은 2012년 OOO으로부터 11,338,781kg의 버진을 임가공 원재료로 수령하였고, ‘버진 재고현황’에 의하면, 2012년 버진 임가공용역 후 잔여 버진량은 3,488,584kg임에도, 청구법인의 생산일보의 ‘일일자재재고현황’상 2012.12.31.자 버진 기말재고는 1,424,390kg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OOO 컴퓨터에서 입수한 “임가공시 처리방안”(4. 임가공시 재고 투입 방법) OOO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중간제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하는데, OOO은 2011년 청구법인에게OOO원의 쟁점부산물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부산물을 무상으로 공급받고도 이를 자산에서 누락하여 익금산입하지 않은 사실이 자재팀의 반입내역과 영업팀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으로 확인되고, OOO도 위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OOO과 대표이사 등을 불구속기소한 점, 청구법인의 ‘버진 재고현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임가공용으로 버진 11,338,781kg을 수령한 다음 임가공용으로 7,850,197kg을 사용하였고, 미투입 버진인 3,488,584kg 중에서 2,064,194kg은 다른 제품 생산에 사용되어 최종 OOO에는 1,424,390kg만 남아 있음이 확인되고, OOO도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한 알루미늄 버진을 이중장부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불구속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산물과 실제 투입하지 않은 버진을 익금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