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3742 선고일 2016.12.07

붙임과 같습니다.

[ 요 지 ]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30.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2016.2.1.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같은 동 OOO(2015.12.31. 쟁점토지①에서 분할되었고, 이하 “쟁점토지②”라 하며, 쟁점토지①과 함께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2.1.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등 2개 감정평가법인에게 2015.1.30.을 기준시점으로 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 를 의뢰한 후, 2016.5.9. 처분청에 위 감정가액 평균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1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1.30. 배우자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았고,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난 2015.11.10. 평가기준시점을 2015.1.30.로 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주식회사 OOO은 쟁점토지를 OOO원으로, 주식회사 OOO은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평균금액인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은 불과 1년 정도의 단기이고, 양도가 액이 OOO원인 것에 비해 상속개시일의 개별공시시가로 계산한 취득가액은 OOO 원에 불과하여 양도가액의 4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하기 전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는바, 감정평가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상 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평가논리에도 어긋난다. 또한, 대법원 판례OOO 등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에서 시가로 보는 가액은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의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가액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동 기간을 경과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적용한 소급감정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감정에 의한 상속재산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가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 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각 호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5.1.30.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6.2.1. 쟁점토지①은 OOO에게 OOO원에, 쟁점토지②는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2개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의 평균액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소급감정평가 불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5.11.29.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상속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식회사 OOO OOO지사에서 쟁점토지를 평 가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평가액은 OOO원, 기준시점은 2015.1.30., 조사기간은 2015.11.10., 작성일은 2015.11.16., 감정평가목적은 일반거래(세무서 제출용)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OOO OOO지사에서 쟁점토지를 평 가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평가액은 OOO원, 기준시점은 2015.1.30., 조사기간은 2015.11.10., 작성일은 2015.11.16., 감정평가목적은 일반거래(시가참고용)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 당시로 소급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으로 규 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2015.11.16. 작성된 것으로 상속개시일(2015.1.30.)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상증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시가가 달리 없으므로 같은 법 제61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