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 요 지 ]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5.1.30.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6.2.1. 쟁점토지①은 OOO에게 OOO원에, 쟁점토지②는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2개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의 평균액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소급감정평가 불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5.11.29.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상속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식회사 OOO OOO지사에서 쟁점토지를 평 가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평가액은 OOO원, 기준시점은 2015.1.30., 조사기간은 2015.11.10., 작성일은 2015.11.16., 감정평가목적은 일반거래(세무서 제출용)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OOO OOO지사에서 쟁점토지를 평 가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평가액은 OOO원, 기준시점은 2015.1.30., 조사기간은 2015.11.10., 작성일은 2015.11.16., 감정평가목적은 일반거래(시가참고용)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 당시로 소급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으로 규 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2015.11.16. 작성된 것으로 상속개시일(2015.1.30.)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상증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시가가 달리 없으므로 같은 법 제61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