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6-부-3709 선고일 2017.10.13

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 시설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스스로의 판단과 부담으로 이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

[주 문] OOO이 2016.7.8.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토목, 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1.2.3. 설립된 법인으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지분비율 청구법인 49%, OOO 51%)를 구성하여 OOO 택지조성공사(이하 “쟁점택지조성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 OOO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3.4.25.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쟁점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게 쟁점공사도급계약에 따른 택지조성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OOO가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 ÷ 총 유상공급용지면적 × 100”으로 산정한 면세비율(29.99%)에 따라 안분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공사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검토한 다음 쟁점공사용역의 총 공사비 중 토공사 및 지장물 철거공사 부분의 공사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 ÷ 총 공사면적 × 100”으로 산정된 면세비율(23.36%)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7.8.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2011년 제1기 ~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택지조성공사의 총 공급가액 중 총 유상공급용지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29.99%)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인인 청구법인으로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OOO의 지시에 따라 면세로 특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가) OOO는 OOO가 시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한 사업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전체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총 유상공급용지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고 보아, 2007.9.3.경 OOO에게 기존 계약은 동 기준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고 새로운 계약은 동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 역시 OOO에게 동일한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OOO도 OOO와 같은 기준으로 청구법인 등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청구법인으로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OOO가 과세관청 등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적정하게 법령해석을 한 것으로 신뢰하고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또한, OOO는 OOO이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택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는 사인(私人)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쟁점택지조성공사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해당하는 부지의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국민주택 공급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및 무상공급용지 조성용역 중 면세비율부분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이거나 부수하여 제공되는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당초 OOO가 국민주택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그에 따른 지침을 OOO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OOO와 협의를 통하여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016.7.1.에서야 2013년 5월경 있었던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청구법인에게도 과세를 한 것인바, 결국 과세관청도 쟁점택지조성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니고,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타 기관 및 OOO의 입찰공고 등을 이유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주장 내용은 단순히 법규의 오해에 불과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후단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면세)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토교통부장관은 OOO로 OOO를 OOO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OOO로 사업시행자를 OOO에서 OOO로 변경하였는바, 쟁점택지조성공사는 OOO 내에 있는 주택용지 196,862㎡(국민주택규모 이내 111,028㎡, 국민주택규모 초과 85,834㎡), 상업용지 29,976㎡, 공원 및 도로 등 기타용지 248,386㎡를 조성하는 공사로, 총 공사면적은 475,224㎡이다.

(2) OOO는 입찰절차를 거쳐 2009.2.27. 청구법인 및 OOO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지분비율 청구법인 49%, OOO 51%)와 쟁점택지조성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OOO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4.25. 최종적으로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OOO는 OOO 내 택지에 국민주택단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입찰공고 당시 쟁점택지조성공사의 총 공급가액 중 유상공급용지면적에서 국민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쟁점택지조성공사의 총 계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총 공급가액 중 면세비율로 산정한 29.99%(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 ÷ 총 유상공급용지면적 ×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가액에 대해서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OOO과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쟁점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게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였고, OOO가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 ÷ 총 유상공급용지면적 × 100”으한 산정된 면세비율(29.99%)에 따라 안분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내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5) OOO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다만, OOO은 쟁점공사용역의 총 공사비 중 토공사 및 지장물 철거공사 부분의 공사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 ÷ 총 공사면적 × 100”으로 산정된 면세비율 23.36%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았다).

(6)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공사용역의 총 공사비 중 토공사 및 지장물 철거공사 부분의 공사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 ÷ 총 공사면적 × 100”으로 산정된 면세비율(23.36%)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7.8.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7)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그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이라고 할 것(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이다. (나)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제2호는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용역으로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관행을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 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을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용역’이나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용역’이 아닌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쟁점택지조성공사와 같이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3.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쟁점택지조성공사의 총 공사면적 475,224㎡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용지는 111,028㎡이고, 나머지 면적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용지, 상업용지, 공원‧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용지로 조성되므로 쟁점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부지를 포함한 사업지구 전체를 위한 기반시설공사에 해당하고 쟁점택지조성공사가 오로지 국민주택의 건설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용역의 총 공사비 중 토공사 및 지장물 철거공사 부분의 공사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 ÷ 총 공사면적 × 100”으로 산정된 면세비율 23.36%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주장 내용은 단순한 법규의 오해에 불과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쟁점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단지가 건설될 예정인 사업지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공사비가 택지조성원가의 조성비에 포함되어 국민주택공급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청구법인으로서는 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단순히 OOO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여 이를 그대로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지위에 있을 뿐 택지조성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에 따라 별도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해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에게 계약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OOO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부담으로 이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인 점, OOO는 오랜 기간 동안 OOO와 같은 종류의 공사를 면세로 분류하여 도급금액을 정한 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도 OOO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은 적이 없는 점, 과세관청도 쟁점택지조성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