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건번호 조심 2016부3693 선고일 2017-02-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회사 업무의 일부가 국내에서 수행되기는 하였으나 쟁점회사가 국외에서 2년 이상 해상유류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선박유 도매업(해상유류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4조의24에 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감면신고하였다. 나.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회사가 OOO를 포함한 해외 어디에도 운영한 사업의 실체가 없는 Paper법인이고, 2013년에 OOO에서 사업이 운영된 법인이고, 국외에서 수행된 사업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그 근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회사는 주된 사업이 해상유류공급업으로 초기 사업자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파나마에서 설립된 법인이며, 국내의 OOO로, 2000년부터 OOO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국내에 소재한OOO의 수행업무가통상의 대리점 계약에 따른 업무수준을 벗어나 쟁점회사의 본질적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국내 과세를 위하여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9호의 규정(국내원천소득의 범위:외국법인이 국내 및 해외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업무와 해외업무로 구분하여 독립기업 원칙하에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쟁점회사의 소득 중 국내 귀속되어야 할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처분하였다. (다) 이는 OOO의 수행업무가 통상의 대리점 수준을 넘어서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업의 일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따라서 국내 및 해외에 걸쳐 사업이 영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위와 같이 OOO의 조사에서도 쟁점회사는 국내와 해외에 걸쳐 사업을 수행한 법인임이 명확하게 확인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과세처분이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수행한 사업이 없는 Paper 법인으로서 국내복귀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회사의 사업을 실제 국내에 복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금운용의 용이성 측면에서 파나마를 통해 운영하던 자금 을 국내복귀를 실현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이전하였다. (나) 쟁점회사가 수행하였던 사업기능을 다음과 같이 국내로 이전하였다.

1. 기존 파나마법인인 쟁점회사가 선주와 체결한 용선계약을 해지하고, 청구법인이 선주와 신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2. 쟁점회사의 잔여 선박유 총OOO 상당액(재고자산)을 청구법인이 구매 완료하였으며, 그 이후 시점부터는 청구법인이 재고를 매입·매출하고 있다.

3. 쟁점회사가 OOO를 통하여 제공받던 경리, 회계, 자금집행 업무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회계 및 총무 담당 직원 2명을 직접 고용하였다.

4. 쟁점회사가 OOO 업무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직원 3명을 직접 고용하였다(향후 사업 규모의 증가여부에 따라 고용의 증가될 수 있을 것임). (다) 경영자인 OOO으로 이전 완료(2014.1.2. 주민등록 완료)하였고, 그 이후 시점부터 국내에서 사업을 경영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중에 있다.

(3) 과세관청의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결정한 국내복귀에 대하여 법조문에도 없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과세관청의 기존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것은 그 근거가 없으며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한다. (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는 사실상 사업의 근거지를 국경을 넘어 변경해야 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으로서 한 번 변경될 경우 다시 이를 취소하거나 번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그 영향이 지대하나, 국내복귀 요건에는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의 정의나 그 실체 요건, 구체적인 국내복귀 형식 등에 대해서 관련 법 내지 시행령에 구체적 언급이 없으며, 법이 시행되고 일부 개정사항이 발생한 현재까지도 어떠한 유권해석이나 판례도 전무한 상태이다. (나) 따라서, 국내복귀를 위해 관련 법 및 시행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자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으며 쟁점회사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과세관청의 확인을 득하였다.

1. 쟁점회사는 2013년 과세관청의 고정사업장 이슈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수검 시, 국내 복귀 후 세액감면 신청 시 관할세무서로부터 쟁점회사는 해외진출법인의 국내복귀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구두 답변을 득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감사청의 해명자료 제출 요청(2015년 8월)에 성실히 대응하여 별도의 이의제기를 받지 않았다

2.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청의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2016년 4월)에 따라 비록 비공식적일 수 있다고는 하나 동일 건에 대하여 납세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구한 과세관청의 기존 의견에 반하여 국내복귀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과 함께 과세처분한 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선 명백히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구제받아야 할 사항이며, 더욱이 관련 규정 어디에도 청구법인의 상황이 국내복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 또한 없다. (다) 국내 복귀기업 인정/불인정에 대해선 그 근거가 명확하게 사전 정의되어야 함에도 국내 복귀기업 요건을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막상 국내복귀가 2년도 경과한 시점에서 과세관청이 그 근원이 불분명한 “실체가 없는 사업장”이란 명목으로 국내복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구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닐뿐더러, 처분청 자의적인 판단으로서 해당여부를 판단할 이유조차 그 근거가 불분명한 내용이다.

(4) 법적 안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가) 조특법 제104조의24의 규정은 2010년 신설된 이후 3차례 개정되었으며 국내복귀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요건에 있어선 큰 변화는 없으나 국내복귀기업이 증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의 개정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조특법 규정의 혜택에 따라 국내복귀를 실행한 기업이 드문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복귀를 실행하는 것은 매우 큰 사업상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효과는 수년에 걸쳐 발생되는바 한 번 의사가 결정되면 이를 번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내복귀를 실행하였고 현재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국내복귀가 완료된 이후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사유로 인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면, 청구법인의 사례가 국내 세법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선례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국내복귀기업을 장려하고자 신설된 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5) 따라서, OOO이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회사는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된 활동과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국외에서 2년 이상 영위한 사업장이고, 해외에서 수행된 것으로 확인된 사업을 모두 국내로 이전하였으며, 제3자와의 대리점 계약을 통해서 국내에서 수행된 업무도 모두 직접 고용계약의 체결을 통해 국내기업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상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요건에 부합하며,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104조의24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한 경우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하는 것인 바, 쟁점회사는 파나마 소재에 주된 사무소만 등록한 Paper컴퍼니로 해외에 등록만 해놓고 실제 주된 사업은 국내에서 수행하였으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또한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로 볼 수 없다. (가) OOO이, 즉 국내에서 이뤄졌음이 확인되어 쟁점회사를 국내에 직권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또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전액 국내 세법에 따라 법인세 등이 과세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에 이유 없다. (나) 조특법 제104조의24는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해외창출 고용의 국내고용 전환을 유도할 목적으로 2011.1.1. 신설되어 국내에서 창업 또는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쟁점회사는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직권등록되고, 그 소득 또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등 국외에서 2년 이상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법적 안정성과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조특법 제104조의24 규정을 보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사업장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조특법 제104조의24 제1항 제1호에는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법 개정 취지(해외창출 고용의 국내고용 전환을 유도할 목적) 및 타 법령인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무런 물적·인적 자원이 없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Paper컴퍼니”는 해외진출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조특법상 “해외진출기업”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대로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설령 Paper컴퍼니를 해외진출기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회사 설립이후 사업연도에 대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한 점, 그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국내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된 점을 보면, 국외에서 2년 이상을 영위한 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조문에도 없다는 청구 주장에는 이유 없다. (다) 또한, 공식적인 질의, 서면 답변 등을 한 사실이 없고, 감사청에서 실시한 감면 적정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시에는 쟁점회사에 대한 조사내용 등 관련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신고 시인한 것으로, 감면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104조의24 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2.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33조의2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104조의24 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법 제104조의24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2.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것

② 법 제104조의24 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4조의24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24 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법 제104조의2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으로 한다.

⑤ 법 제104조의2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4.(생 략)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② 법 제93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8.(생 략)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해외진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 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일 것
  • 나.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하고 있을 것 2.“사업장” 이란 제1호 나목의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이나 시험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 양도 또는 축소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 가.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 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 나.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 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감사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2016.8.18. 청구법인에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경정고지한 법인세 등 과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감사청의 처분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시 지적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회사의 설립증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OOO은 2013.8.5. 2013.8.12. 기간 동안 쟁점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청구법인은 쟁점회사가 소재한 OOO를 통해 운영하던 자금을 청구법인에 이전하였다는 증빙으로 외화통장 입금내역 사본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회사의 사업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다는 증빙으로 종결된 쟁점회사의 용선계약서와 쟁점회사의 계약을 종결한 회사들과 청구법인이 신규로 체결한 용선계약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이 이 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처분청 법인세과와 감사청의 법인세과에 2015.4.30. 및 2015.9.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관련 공문에 의하여 나타난다.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 조특법상 업종이나 고용인원에 제한이 없고 타 법률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원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내 OOO를 통해 운영하던 자금을 청구법인에 이전한 사실이 외화통장 입금내역에 의해 나타나고 쟁점회사가 운영하던 선박 용선계약이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회사의 사업이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회사를 국외에서 2년 이상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