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8.10.24. OOO 주식회사의 주식 9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이하 “주식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2013.8.1.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 OOO원(이하 “시가”라 한다)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주식양도가액에서 시가 및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9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13.12.2.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6.6.7.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2016.7.12.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