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전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비용과 이혼소송비용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3670 선고일 2016.12.08

쟁점비용은 청구인와 ◇◇◇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따른 비용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과 공동(지분 각 1/2)으로 취득한 후, OOO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의 지분을 전부 매수하였고, OOO 외 1인에게 매도하면서 OOO 재산분할로 취득할 때 지급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비용 OOO과 이혼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OOO(합계액 OOO을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배우자 OOO과 공동(각 1/2 지분)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후 이혼 및 위자료 소송으로 OOO가정법원의 조정조서와 같이 재산분할 결정을 받아 OOO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OOO을 지급하고 OOO 지분(1/2)을 전부 이전받았다.

(2) 청구인은 OOO에게 OOO을 지급해야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확보되어 이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소송청구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당초 취득자금을 변제해야 하는 취지로 OOO이 산정된 만큼 쟁점비용은 재산분할로 인한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3)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의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으로 볼 수 없다면,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취득 후 쟁송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OOO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당초 취득가액 OOO 전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였다.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OOO을 위자료로 본다면 청구인이 OOO의 지분을OOO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취득가액이 감소하게 된다.

(2)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비용 OOO과 변호사비용 OOO은 이혼소송에 따른 비용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전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비용과 이혼소송비용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중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은 OOO쟁점부동산을 각 2분의 1 지분씩 매수하였고, 청구인은 OOO재산분할을 원인으로 OOO 지분을 전부 취득하였으며,OOO 외 1인에게 매도하였다.

(2) 청구인과 OOO의 이혼 관련 OOO가정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르면, OOO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조정조항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필요경비 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하고,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 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같은 뜻임), 쟁점비용은 청구인과 OOO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따른 비용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점, OOO지방법원의 조정조항에서 청구인은 OOO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OOO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