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테크는 별도의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자로서의 외형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점 ㅇㅇ지방검찰청이 AA테크를 별도의 사업 실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한 점 등에 비추어 AA테크를 소사장제의 실체를 부인할 정도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AA테크는 별도의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자로서의 외형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점 ㅇㅇ지방검찰청이 AA테크를 별도의 사업 실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한 점 등에 비추어 AA테크를 소사장제의 실체를 부인할 정도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들에게 한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2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세부내역 <별지2> 기재)과 금정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①은 부산광역시 OOO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2011년 9월부터 새로운 품목을 생산하여 일본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요로즈에 수출하기 위해 수출품목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조직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으로 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를 임차하여 기계장비 등을 갖추고, 윤OOO로 하여금 OOO라는 상호로 소사장 업체를 2015년 7월까지 운영하게 하였다. 경영은 주로 윤OOO가 직접 수행하였고, 자금 및 세무관리는 청구법인①의 경리이사인 이OOO이 도움을 주었다. 청구법인①의 실경영자이자 공동대표인 김OOO은 OOO의 자금 중 일부(OOO원 상당)를 수차례 출금하여 청구법인① 및 OOO 직원들의 격려금과 경영상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윤OOO가 소사장 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없어 생계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월급에 상당하는 일정소득을 보장하며 운영을 하게 하였다.
(2) OOO의 경영 및 관리와 관련된 자들에 대한 주요 진술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김OOO의 진술을 요약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나) 윤OOO의 진술을 요약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다) 이OOO은 김OOO의 부탁을 받고 전체적인 재무 및 세금과 관련한 사항을 윤OOO가 잘 몰라 도와주었고, 이OOO이 관리한 계좌에서 OOO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김OOO에게 주었으며, 현재 잔액은 OOO원이라고 진술하였다.
(3) OOO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①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여 전체적인 운영을 청구법인①이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대부분의 경우 원청업체가 소사장 업체의 생산관리 등에 관여하고 자금운용에 대하여도 예의주시하여 동 업체의 경영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원청업체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OOO는 실체가 있고 윤OOO가 OOO를 실제 경영하였음에도 청구법인①이 이를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아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OOO의 잉여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OOO가 일부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여 비용을 계상함으로써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①의 비용을 부인하고 김OOO에게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OOO의 소득세를 경정할 사항이지 청구법인①의 비용을 부인할 사항이 아니다. OOO로부터 청구법인①의 실 사주인 김OOO이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OOO와 청구법인①의 직원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만을 부인하고 나머지 OOO의 잉여금은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법원의 판례(대법원 1993.5.11. 선고 93누1053 판결) 등에 의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사업자의 개념은 ① 독립성, ② 계속․반복성,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영리목적성의 불필요 등을 그 요소로 하고, 특히, 독립성의 요구는 근로계약에 의해 사용자의 지배를 받는 임금근로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다. 법원의 판례(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도649 판결)에 의하면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기존 기업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른 법원의 판례(대법원 1995.6.30. 선고 94도2122 판결)에 의하면,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①에 대한 윤OOO의 종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김OOO에 대한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①의 사주인 김OOO은 당초 소사장제 전환을 목적으로 하여 OOO의 사업자등록을 윤OOO 명의로 했으나 윤OOO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아 소사장제로 전환하지 못했으며, 윤OOO는 단순히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함을 인정하고 있다. (나) 윤OOO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윤OOO도 월정액의 급여를 받았고 인원관리, 세금문제 등 OOO의 경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윤OOO가 아닌 청구법인①에서 직접 관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사업장 및 공장 기계도 청구법인이 제공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①의 이사인 이OOO의 문답서를 보면, 조사청이 이OOO에게 OOO의 계좌를 관리한 사유를 질문하자, 이OOO은 OOO의 전체적인 재무와 세무관련 업무를 직접 관리했고 이는 청구법인①의 회장인 김OOO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OOO은 OOO가 윤OOO에게 OOO의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나, 통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와는 달리 그 사업체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잔액 전체금액이 대표자의 소득금액에 귀속되는 것으로 이는 월정액 급여와 그 성격이 다르고, OOO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①에 속한 하나의 생산부서에 불과하며, OOO의 자금도 청구법인①의 자금이므로 윤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월정액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라) OOO에서 근무한 신OOO의 문답서를 보면, 신OOO은 매출시마다 청구법인이 정해주는 매출단가에 수량을 곱해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OOO의 사업장 임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①은 동광테크의 사업장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소재 사업장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보증금 OOO에 임차하고 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①은 위 임차한 사업장을 OOO에 전전세 형식으로 무상 임대하였다. (바) 공장 및 기숙사 임대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①은 OOO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임차한 사업장 외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공장을 OOO에 2014년 1월부터 임대(공장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증금 및 임차료의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음)하였고, 청구법인②는 기숙사용도로 사용할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아파트 2채를 OOO에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의 대표자인 윤OOO는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가 아니다. 청구법인의 근로자였던 윤OOO는 사업자로 등록하여 경영 주체로 외관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①이 제공하는 공장설비 및 사업장에서 종전과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했고, 청구법인①이 매출단가결정, 자금관리, 직원채용 및 관리, 기숙사 제공 등 OOO의 전반적인 인사․경영관리를 하였다. 또한, 윤OOO 명의의 통장을 청구법인①의 사주인 김OOO의 지시로 청구법인①의 이OOO이 관리하고 수시로 현금인출하여 김OOO에게 주는 등 기업자금 유출 및 재산증식수단으로 악용하였다. 따라서 윤OOO는 형식적으로 사업자이나 실질은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청구법인①의 한 부서장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①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조사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5.11.)를 보면, 김OOO은 별도로 전용 작업장을 설치해서 전문화된 작업을 할 목적으로 적정한 사람을 찾던 중 윤OOO에게 소사장제를 제의하여 OOO를 개업하게 되었고, 당초 월급제 사장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소사장제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윤OOO가 사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 겁을 내어 계속 월급제 사장으로 유지하다가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폐업하게 되었으며, 개업당시 사업자금, 기계장치(프레스 4대) 및 사업장임차비용(보증금 OOO원)은 청구법인①이 부담하였고, OOO의 세금신고 및 직원의 채용은 윤OOO가 담당하였고, 급여책정은 OOO가 완전한 소사장제가 아니라 청구법인① 소속의 다른 직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본인(김OOO)이 정해주면 윤OOO가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①의 이사인 이OOO의 문답서(2016.4.15.)를 보면, 윤OOO가 OOO로 운영한 기간 동안 OOO에서 월정 급여 를 지급하였고, 전체적인 재무와 세금관련 내용에 대해 윤OOO가 잘 몰라서 윤OOO(OOO) 명의의 OOO495-013231-04-0 계좌 (이하 “쟁점①계좌”라 한다)를 관리하며 도와준 것이고, 쟁점①계좌에서 윤OOO 명의의 OOO 495-013231-04-2 계좌(이하 “쟁점②계좌”라 한다)로 돈을 이체할 때 윤OOO의 급여를 포함해서 이체하였으며, 쟁점②계좌로 이체하고 남은 금액 중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김OOO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윤OOO의 문답서(2016.4.12.)를 보면, 윤OOO는 2001.11.8. 청구법인①에 입사하여 현장작업부터 시작하여 주임까지 승진하였다가 2011년 6월에 퇴사한 후 OOO를 개업하였으며, 2015년 7월 OOO에서 생산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OOO를 개업할 당시 청구법인①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하였고, 본인(윤OOO)이 소사장제를 직접 하려고 하였는데 인원관리, 세금문제 등 모든 면에서 도저히 소사장제를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아 김OOO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폐업시까지 월정액의 급여를 받았고, 외부의 매출을 관리하는 쟁점①계좌는 본인(윤OOO)이 생산에만 전념하여 관리하지 못하고, 청구법인①의 이OOO이 관리하며 입출금 거래를 한 것이나, 직원의 채용, 근태관리, 생산관리, 월급여 및 퇴직급 지급 등 인력관리는 본인(윤OOO)이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OOO의 경리로 근무하였던 신OOO의 문답서(2016.4.19.)를 보면, 윤OOO는 현장에서 직원관리, 생산관리 및 신규직원 면접 등의 업무를 보았고, 직원급여, 식음료비 및 통신비 등 일상적인 경비는 본인(신OOO)이 관리하였으며, 임차료, 보증금이자 및 기계감가상각비 등은 청구법인①의 대표 또는 이OOO 이사가 불러준 대로 본인(신OOO)이 기재하였고, 쟁점②계좌만 관리하였으며 급여는 이OOO이 1년에 한 번 정해주었고, 매출은 매일 매일 나가는 제품의 수량을 체크했다가 청구법인①에서 정해주는 단가로 그 금액을 계산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주식회사 OOO(임대인)과 청구법인①(임차인)이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2011.7.1.)를 보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2014.1.22.)를 보면, 청구법인①이 OOO 울산광역시 OOO에 소재한 공장 1,350㎡를 보증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공장용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2014.1.22.)를 보면, 청구법인②는 울산광역시 OOO에 소재한 공장용지 16,529㎡를 OOO에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2014.1.22.)를 보면, 청구법인②는 OOO(용도: 기숙사, 면적: 각 72.72㎡)를 OOO에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검찰은 김OOO과 청구법인①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하였는바, 부산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7.5.31.)를 보면, OOO의 운영자 윤OOO의 문답서, 공장 전전세 계약서, OOO 계좌거래내역 및 청구법인①과 OOO간 기본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① OOO는 2011.9.1.부터 부산광역시 OOO서 청구법인①과는 다른 별도의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있었던 점, ② OOO는 별도의 금형, 치공구 및 기계(250톤 프레스 1대, 200톤 프레스 4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③ OOO는 청구법인①로부터 별도의 발주절차를 거쳐 제품을 생산하여 청구법인①에 납품하였고, 청구법인①로부터 실제 대금을 지급받아 온 점, ④ 쟁점②계좌는 OOO의 경리가 보관하며 관리했던 점, ⑤ OOO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대해서는 OOO에서 책임을 져야했던 점, ⑥ OOO 직원의 채용, 생산관리, 근무관리 및 월급여 지급 등은 윤OOO가 해 왔던 점 등이 인정되어 청구법인①에서 OOO의 설립이나 운영에 큰 기여를 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김OOO과 윤OOO의 진술 및 OOO가 실제 운영된 모습 등을 종합하면 OOO가 별도의 사업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OOO의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명의의 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OOO는 관련 제세신고를 모두 이행하였고 소사장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자로서의 외형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2011.9.1.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에 사업장을 두고 청구법인①과는 다른 별도의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있었던 점, 소사장제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생산 및 인사관리가 독립되어 운영되었는지 여부가 필수적인바, 윤OOO의 문답서를 보면 OOO 직원의 채용, 근태관리, 생산관리, 월급여 지급 및 퇴직급 지급 등 인력관리를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점, 부산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①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면 OOO를 별도의 사업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원청업체인 청구법인①의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소사장제의 실체를 부인할 정도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를 부가가치세법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