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ㆍ양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한 점, 인근 주민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ㆍ양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한 점, 인근 주민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 청구인은 2015년 9월 OOO리 480-5 답 1,060㎡, 같은 리 480-7 답 904㎡ 및 같은 리 487 답 60㎡를 양도하였고, 그 중 8년 이상 보유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자경감면을 신청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이 쟁점농지를 배우자의 소유로 알고 있었고 허OOO이 쟁점농지에 가시오가피나무를 경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6.4.26. 처분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 작성시 배우자가 쟁점농지를 매매하여 쟁점농지의 취득․양도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4) 처분청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16.5.2. 16시 15분경 쟁점농지 인근 주민인 ○○○과 문답한 내용의 요약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의 주요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배우자가 요양원을 설립할 꿈을 가지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평평하게 평지작업을 하였고, 1년 뒤인 2005년부터 허OOO이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가시오가피나무를 식재하여 계속 재배하고 있었다. (나) 재배기간을 5년 기한으로 약정하라고 하였으나 하지 않아 결국 소유권분쟁으로 3년 전인 2012년부터 배우자와 허OOO 간에 내용증명이 왔다갔다하였고, 경찰이 쟁점농지를 방문한 사실이 있었다. (다) 배우자가 허OOO에게 가시오가피나무의 값으로 OOO원을 보상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라) 최근 2~3년 동안 배우자가 인부를 고용하여 잡풀제거 등의 작업을 하였고, 그 뒤 일부 길을 남겨놓고 땅을 거의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5)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1,932㎡의 토지를 취득하고 총 110,282㎡를 양도하였으며, 배우자는 공인중개사로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상 배우자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배우자의 사업내역
(6) 처분청이 쟁점농지에서 가시오가피나무 등을 자경하였다고 하는 허OOO은 2006.1.1. 개업한 OOO친환경농산물영농법인의 대표자이고, OOO친환경농산물영농법인은 가시오가피 진액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OOO친환경농산물영농법인이 쟁점농지가 소재한 OOO리 일대 농지를 임차하여 가시오가피나무를 대대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었다.
(7)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청구인이 기재된 배우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접수일 2016.3.23.)와 청구인의 OOO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증명서(가입일자 2005.4.11.)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8.1.28.부터 2015.6.17.까지 OO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시설원예자재, 비료, 농약 및 사료 등을 매입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연도별 합계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연도별 매입내역 합계 (다)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2008.1.1.부터 2015.6.30.까지 홍가시나무 등 OOO원을 매출하였다는 OOO 대표자 윤OOO의 확인서(2015.7.13.)와 그 첨부서류로 윤OOO의 OOO계좌(825021-××-××××80)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7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김OOO의 사실확인서(2016.5.), 청구인 부부가 예초기로 쟁점농지의 잡초제거를 정기적으로 하고 나무에 거름도 주는 등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김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나무에 거름도 주고 관리를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한OOO의 사실확인서(2016.6.11.) 등을 제출하였다. (마) 2006년 10월경 청구인 부부의 부탁으로 현금 OOO원을 받고 쟁점농지에 오가피나무를 심어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OOO의 사실확인서(2016.5.)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의 부탁으로 2007년부터 1회당 OOO원을 받고 1년에 2회 쟁점농지의 풀을 베어주었고 작업시 청구인도 함께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김OOO과 박OOO의 사실확인서(2016.5.)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배우자가 쟁점농지를 매매하여 쟁점농지의 취득․양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한 점, 가시오가피 진액판매업을 영위하는 OOO친환경농산물영농법인의 대표자인 허OOO이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가시오가피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진술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약 2~3년 전부터 이루어진 잡풀제거 등을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매입한 시설원예자재 등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