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주식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6부3590 선고일 2017-02-0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은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의 착오 또는 오류를 원인으로 재경정ㆍ고지하였으므로 이를 중복조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점, 당초 과세시 함께 과세하지 않은 것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29. 청구인의 누나인 정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3,500주를 액면가액인 OOO에 양수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를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로 보아 정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정OOO이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 없이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2015.9.18. OOO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후 OOO세무서장은 ㈜OOO의 대표이사 손OOO의 자녀 손OOO가 2012.9.27. ㈜OOO의 직원인 OOO(이하 OOO 외 1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1,75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OOO 외 1인은 2013.11.29. 청구인에게 3,500주를 다시 명의신탁(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6.7.25. 청구인에게 2013.11.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과세처분은 OOO세무서장이 주식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증여세를 고지한 이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한 후 증여세를 과세한 건이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조사의 예외사유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2015.7.29. O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주식거래를 제외한 정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3,500주에 대하여만 명의신탁증여의제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2016.5.21. 처분청은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하여 나머지 3,500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로 판단하고 이 건을 과세한 것이다.

(2) 쟁점주식거래는 조세를 포탈할 목적의 거래가 아니라 주주 직원들의 개인사정 등에 따라 주주 명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래에 불과하다. (가) 2012년 9월 손OOO는 OOO 외 1인에게 본인 소유분 주식 3,500주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명의변경하였고, 2013년 11월 OOO는 퇴사 및 선OOO은 이혼소송 준비에 따라 주식을 다시 회수하려던 중에 정OOO의 동생인 청구인에게 명의를 변경한 것이다. (나) 당시 회사 대표이사인 손OOO의 보유주식수가 12,250주인 반면, 상무이사의 보직을 맡고 있는 정OOO의 주식수가 14,000주로 대표이사보다 많은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주주들의 의견에 따라 청구인을 주주로 포함시키며 정OOO의 주식 3,500주를 청구인에게 넘기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다) 주식배분의 조세회피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이후 배당이나 주식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한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이 건을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2014.2.28.부터 2016.7.31.까지 885일간을 적용하였으나, (가) OOO세무서장은 2015.10.31.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바, 만약 OOO세무서장이 당초 이 건도 과세하였더라면 청구인은 2015.10.31.부터 2016.7.31.까지의 273일 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015.10.31.부터 2016.7.31.까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의 착오 또는 오류를 원인으로 재 경정․고지한 처분은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중복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 11220판결 참조). (가) ㈜OOO의 주식이동 내역을 보면 2009.10.12. 손OOO와 손OOO를 합한 주식비율은 60%이나 2012년 OOO 외 1인에게 명의신탁한 다음에는 50%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고, 2013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다음에도 여전히 50%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손OOO의 주식수가 정OOO에 비해 과소한 것이 문제였다면 손OOO나 정OOO의 주식을 매수하여 주식 보유 비율을 높이는 것이 정상적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OOO 외 1인 및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정OOO의 주식비율을 명목상 낮추는 비정상적인 방법이 이용되었던 것이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 주식보유 비율이 60%이므로 경영권 유지에도 어려움이 없었으나 OOO 외 1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오히려 주식보유 비율을 50%로 낮춤으로써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보이고, 청구인에게 OOO 외 1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도 동일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2013년까지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소액의 사업소득만 있을 뿐이나, 손OOO는 2015년도까지 ㈜OOO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 기타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2012년 3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면 주주 3인에게 OOO원을 배당하였으며, 2013사업년도까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명의신탁에 따른 배당이 추가로 이루어질 경우 명의분산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다) OOO 외 1인이 청구인에게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신고하였는 바, 손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손OOO에게 액면가액으로 다시 양도할 경우 특수관계자 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을 피해갈 수 있는 등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중복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주식 명의신탁인지 여부

(3)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일부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연도별 ㈜OOO 주식보유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단위: 주, %)

(2) OOO세무서장이 보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정OOO은 2013년 중 OOO 주식을 양도한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시정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정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 주식 3,500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나 기존 주주 손OOO가 OOO 외 1인에게 각각 1,75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2013.11.29. OOO 외 1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이 중복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란 조사공무원이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을 실시한 후 질문 및 검사・조사하거나 서류 제출 등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은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의 착오 또는 오류를 원인으로 재 경정․고지한 것인 바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주식명의신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9.10.12. 손OOO와 손OOO를 합한 OOO의 주식비율은 60%이나 2012년 OOO 외 1인에게 명의신탁한 다음에는 50%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고, 2013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여전히 50%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는 OOO 외 1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손OOO․손OOO의 주식보유 비율을 50%로 낮춤으로써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보이고, 청구인에게 OOO 외 1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도 동일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2013년 이후 소액의 사업소득만 있을 뿐이나 손OOO는 2015년도까지 ㈜OOO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 및 기타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2013년까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명의신탁에 따른 배당이 추가로 이루어질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점, OOO 외 1인이 청구인에게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신고하였고, 이 주식을 청구인이 손OOO에게 액면가액으로 다시 양도할 경우 특수관계자 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일부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증여세 과세시 이 건도 과세하였더라면 273일 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