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유)ㅇㅇㅇ건설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부-3584 선고일 2016.12.2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같은 해 대표 이사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로 약 1년 동안 법 인을 운영하였고, ㅇㅇㅇ이 법인을 실제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7.11. 개업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유한 회사 OOO(이하 “(유)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2.10.1. 취임하였으나 (유)OOO은 2013.9.3.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유)OOO이 2013사업년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관련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과세표준 OOO원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2016.7.1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유)OOO의 형식상 대표자이고 실질대표자는 OOO이다. (가) 청구인은 2012년 10월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업상 알게 된 OOO과 같이 일해 볼 것을 권유받아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유)OOO을 양수받았다. 이후 (유)OOO은 OOO 차량기지 건설공사 중 일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동절기 보양공사와 돌관공사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OOO과 OOO의 보증서 구상권 청구로 2013년 9월 부도 폐업처리되었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유)OOO의 연대보증으로 인해 각각 OOO원이 넘는 채무가 있고, 부동산도 경매되었으며, 때와 장소를 가 리지 않는 혹독한 채권 추심으로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 여 등록주소지에 같이 생활할 수 없었다.

(2) 이 건 과세에 대한 어떠한 신고 안내도 받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OOO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가 되었으며, (가) 2016년 7월 처분청을 찾아가 지금이라도 신고하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처분청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만 해주고 관할업무가 아니 라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폐업법인이라 해당 업체 담당이 없다는 답변 만 들었으며, 세무에 대한 무지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줄은 몰랐다. (나) 청구인은 2016년 8월 개인파산과 면책을 받았고, 겨우 이 어려운 터널을 벗어나 아이들과 새롭게 살아볼 희망의 빛을 찾았으나 이제 국세 체납이라는 엄청난 난제에 부딪쳤으며, 부디 아이들과 함 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유)OOO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청 등에서 시달된 2013년 귀속 법인세 무신고법인 처리지침에 따라 (유)OOO의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다.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고,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의 소득세 신고․납부․결정 등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출력 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유)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한 것이다.

(2) (유)OOO 주식의 전소유자 OOO가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2.10.1. (유)OOO 주식 OOO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OOO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내용에도 청구인은 2012.10.1.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2.10.18.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이유서를 살펴보면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OOO 과는 법인등기사항변경 및 사업자등록정정상의 대표자변경에 대 한 통정 행위가 이미 있었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OOO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 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 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 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 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 지] ①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유)OOO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이 보낸 처리기간연장통지 공문을 보면,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린다는 내용으로 수신자는 OOO OOO으로 나타난다. (나) 2014.4.2. OOO이 작성한 경위서를 보면, 본인은 (유)OOO의 리스차량 양도 당시 담당자로서 OOO차량을 당사 공매로 양도하였고, 양도진행시 차액이 발생하며 부족한 차액은 추후 청구됨을 보증인인 (유)OOO 대표 청구인과 실법인 운영자였던 OOO 사장에게 유선상 안내했다는 내용이다. (다) 2013.6.19. 감사원장이 보낸 민원 접수․처리 통보 공문에 따르면, 제출된 민원은 OOO와 OOO에서 조사할 사항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수신자는 OOO 귀하OOO로 나타난다. (라) OOO OOO이 보낸 견적서에 따르면, OOO OOO를 귀하로 하여 OOO의 견적은 OOO원이라는 내용으로 4월 30일 OOO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유)OOO의 사업자변경이력조회서를 보면, 2012.10.18. 대표자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유)OOO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2.10.1. 취임한 것으로 하여 2012.10.15.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3.11.13. 작성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서를 보면, OOO는 2012.10.1. (유)OOO의 주식 OOO주를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양수자 란은 공란이다.

(4) (유)OOO의 2012년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주주사항 기 초 증 감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0 0 49,600

• 49,600 40 OOO 0 0 37,200

• 37,200 30 OOO 0 0 37,200

• 37,200 30 OOO 62,000 50 △62,000

• 0 0 OOO 62,000 50 △62,000

• 0 0

(5) 처분청이 2014년 12월에 작성한 무신고 법인 검토조서에 따르면, (유)OOO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기한후 신고 안내를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2013사업연도 무신고법인 처리지침에 의거하여 법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유)OOO은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추계소득금액이외의 가산․차감항목 없으므로 과세표준은 OOO원이며, 직전년 사업연도의 가지급금잔액 및 대여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가 사업상 알게 된 OOO과 같이 일해 볼 것을 권유받아 (유)OOO의 대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유)OOO의 2012년도 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2.10.1. (유)OOO 주식 OOO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OOO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에도 청구인은 2012.10.1.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2.10.18.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명의로 약 1년 동안 (유)OOO을 운영하였고, OOO이 (유)OOO을 실제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