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종전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3582 선고일 2016.12.13

쟁점종전토지의 항공사진에는 잔디 및 과실수 식재 여부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종전토지 전체면적 중 일부만 잔디를 구입하여 식재한 점에서 해당 잔디를 경작목적이 아니라 주택 부속토지의 조경 목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6.30. 취득한 OOO 외 1필지 과수원 4,080㎡(이하 “쟁점종전토지”라 한다)를 2015.10.30.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5.12.31. 쟁점종전농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장은 OOO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종전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8.1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종전농지 소재지에서 2003.4.9.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매매용 잔디 및 과실수를 2009.9.30.부터 계속하여 양도일인 2015.10.30. 까지 자경하다가 양도하였는바, 별첨 사진 및 자경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보면 쟁점종전농지가 양도 당시에 농지인 사실과 청구인이 과실수 및 매매용 잔디를 6년 1개월 동안 계속하여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소매 OOO를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동 마트는 저녁 7시에 문을 열어 저녁 12시에 마감하였으므로 쟁점종전농지를 낮에 경작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었고 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경영하였으며, 건설기계대여로 인한 소득은 임대소득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노동력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고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OOO원 미만이었다. 처분청은 쟁점종전농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과실나무의 식재 흔적이 없고 토지조성공사 중으로 판단되어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태풍으로 옆 임야에서 황토가 내려와서 피해를 보게 되어 복토를 하였으며 그 토지 유실로 인한 공사를 한 것이다. 항공사진에는 잘 나타나지 않으나 묘목 크기는 약 40cm정도이고 죽은 과실수 대신 잔디를 심고 일부 살아 있는 과실수는 가장자리로 옮겨 심었으며, 쟁점종전농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토지조성공사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고 공사도 한 사실이 없다.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이 2011.2.16.로 되어 있는 것은 기제출한 조합원 증명서 내용과 같이 농지원부가 OOO에 가입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었기 때문에 뒤늦게 농지원부를 신청하였기 때문이고, 농지경계선의 종려나무 8그루와 단풍나무 1그루는 토지유실방지용으로 심은 것이며, 쟁점종전농지의 행위허가준공신청서를 보면 2009년 7월에 지목을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변경한 사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준공공사 내역(과수원으로서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관할 행정청이 준공허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종전농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았으나, 쟁점종전농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과 같이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주택부속토지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위반시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는 지역인 점에서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위 사실은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별첨 사진(테라스 울타리로 경계가 되어 있음)에서도 명백히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종전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종전토지의 항공사진이 농지로 보이지 않는 것은 2009년 11월말 22호 태풍 ‘니다’로 인한 토지 유실에 다른 공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잔디 및 과실수 구입 년도를 보면 2010년~2012년인 점에서 쟁점종전토지의 복토작업은 2010년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며 2010년 이후에는 항공사진상으로도 농지의 형태가 갖추어 져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은 묘목의 크기가 40㎝로 작아 항공사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과수원의 과실수를 심을 때는 과실수 심는 구덩이를 삽으로 파는 작업을 하여야 하고, 또한 배수로가 필수적인 바 2010년 이후 사진에는 이러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은 잔디를 심으면 수익이 좋다고 하여 잔디를 구매하였다고 하나, 구매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과수원 전체면적 4,080㎡(1,236평)에 잔디 270평을 구입하여 OOO원에 판매하였다고 하였으며, 판매 금액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230평에 불과하고, 잔디는 판매시 규격대로 잘라서 판매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및 현장확인시 촬영한 사진 어느 곳에도 잔디를 판매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청구인은 묘목이 말라죽어 묘목을 토지 가장자리로 옮겨 심었다고 하였으나, 쟁점종전토지 일부는 진입로이며 제출된 사과나무 사진은 잔디에 서너 그루 식재되어 있으나 사진의 촬영일시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현장확인시 사진에는 사과나무 등 과수목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판매대장이 아닌 제출한 구매확인서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판매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시장에서 판매하였는지 아니면 구매자가 쟁점토지까지 방문하여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과, 매실, 감 등을 판매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9.9.30.부터 2015.10.30.까지 6년 1개월 동안 쟁점종전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상 쟁점종전토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농지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고, 쟁점종전토지 전체면적 1,236평 중 잔디 270평만을 구입하여 식재한 것은 조경용으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종전토지가 과수원으로 준공 필하였다고 하여도 사실상 주택의 부수 토지인 정원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소유기간 중 4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 농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종전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쟁점종전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OOO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종전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쟁점종전농지 및 주택 양도 내역

(2) 쟁점종전농지 보유기간(2008.6.30.~2015.10.30.) 동안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류소매업을 영위하였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해당기간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소득내역

(3) 처분청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를 보면 ‘쟁점종전토지현장확인 결과 해당 부동산에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독주택 주변의 정원 외 잔디를 심어놓은 것으로 재배 및 판매의 목적으로 잔디를 경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비닐하우스에도 과실수 및 잔디 경작의 흔적은 없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잔디 구입 영수증에 대하여 거래처(OOO)에 실거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잔디 구매사실은 있으나 상기 현장확인 내용상 재배 및 경작 목적이 아닌 정원용으로 구입한 것이라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쟁점종전토지의 항공사진(2008년~2015년)을 심리자료로 제출하면서 해당 기간 잔디 및 과실나무의 식재 흔적이 없고 경작에 필수적인 배수로도 관측되지 않으며 토지조성공사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농지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쟁점종전농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매매용 잔디 및 과실수를 양도일까지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종전토지에 과수원 조성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한 행위허가준공검사신청서를 보면 허가일자는 2009.4.14. 사업기간은 착공일 2009.4.15.부터 준공일 2009.7.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개발부담금 납부 영수증을 제시하였으며, 쟁점종전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09.10.1. 지목이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1.6.28. OOO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작성일자가 20011.2.16.로 되어있으며, 소유농지 현황을 보면 쟁점종전토지 외 다른 농지는 없고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으로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주재배작물은 ‘과수’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OOO 외 10명으로부터 청구인이 과실수 및 잔디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자경사실확인서 및 OOO 외 38명의 구매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밖에 청구인은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양도농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쟁점종전농지 및 주택 현장사진,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종전농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매매용 잔디 및 과실수를 양도일까지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대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양도자가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4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점(조심 2016부0337, 2016.4.19., 같은 뜻임), 쟁점종전토지의 항공사진에는 잔디 및 과실수 식재 여부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설령 쟁점토지에 식목이 식재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구매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 판매장부가 아닌 소액 구매자에게 차후에 받은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달리 직접 경작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종전토지 전체면적 1,236평 중 잔디 270평만을 구입하여 식재한 점에서 해당 잔디를 경작 목적이 아니라 주택 부속토지의 조경 목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