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현금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부3578 선고일 2017-08-0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사업장의 현금 수입금액은 전액 사업용계좌 또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고, 처분청이 세무조사할 때까지 실제 수입금액을 기록한 엑셀자료, 수기 장부 등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6중015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6.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2.18.부터 2016.7.12.까지 경기도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교회 성가 악보를 전문적으로 제작․판매한 면세사업자이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5.11.3.부터 2016.4.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합계 OOO원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필요경비 합계 OOO원을 과소신고하고 실제 장부가 있음에도 세무신고용으로 이중장부를 만들어 장기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한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6.10.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06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2.18. 개업하여 성경 및 찬송가 등 종교 관련 서적을 교회 및 서점 등에 납품하던 영세한 출판업자였다.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대부분은 세무서에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송금받았고, 일부는 고객이 송금수수료가 면제되는 은행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요청과 직원별 성과관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다른 계좌들로 입금받았으나 이들 금액은 다시 사업용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였다. 사업용계좌는 과세관청이 언제든지 거래내역을 검증할 수 있어 수입금액 은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였다 하나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과거 두 번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부득이 ERP(전사적자원관리)프로그램 ‘엔젤’의 판매관리 프로그램만 사용하고 금전출납부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관리한 것일뿐 고의적으로 탈세를 위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원시증빙을 폐기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세무신고과정에서 수입금액 일부를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한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실제 수입금액이 신고 수입금액의 2.3배~4.5배에 달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한 사실이 나타나 수입금액 과소신고의 고의성이 있다. 조사착수일에 일일매출자료 등을 확보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비사업자(개인)으로부터 수취한 현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금전출납부, 일일매출자료,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전산장부가 존재하여 충분히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수입금액이 축소된 신고용 장부를 만들어 신고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에 의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현금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2.18.부터 2016.7.12.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면세사업인 성경 및 찬송가 등 종교 관련 서적 출판업을 영위하였고, 과세사업인 CD, DVD 및 용품 판매업은 2007.4.30.부터 주식회사 OOO OOO에서 담당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조사청과 청구인 간에 신고누락한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계상하지 않은 필요경비 금액에 관한 다툼은 없다.

1.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지로 거래분은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비사업자(개인)의 현금거래분 중 일부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대상기간의 신고 수입금액 합계액은 OOO원이며 조사된 실제 수입금액 합계액은 OOO원으로 연도별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신고 수입금액과 경정 수입금액 (단위: 원, %)

2.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금액의 과소신고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조사한 결과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실제로 장부가 폐기되어 확인하지 못하였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신고누락한 필요경비는 인적용역비, 행사비, 인쇄비 등 합계 OOO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한 필요경비 내역 (단위: 원, %) * 2006년 귀속부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경정․고지함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사업소득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에서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대한 조사청과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실제 수입금액이 신고 수입금액의 2.3배~4.5배에 달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수입금액을 축소하였는데,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맞추어 부외경비까지 같이 누락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수입금액을 축소하려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하에, 청구인은 비사업자(개인)로부터 수취한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였는데, 현금매출은 과세관청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취여부 관리로는 확인 수 없는 부분으로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하는 세목임을 감안하면 세무조사 이외 달리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노린 것이다.

2. 청구인은 2006년부터 판매일자, 판매처, 품목, 수량, 금액, 대금회수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일일매출자료, ERP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장부, 금전출납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관리하였음에도 매년 실제 수입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축소된 세무신고용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세무신고용 장부를 작성한 경위를 확인하니 쟁점사업장은 면세사업자라서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신고기한: 익년 2월 10일)에 수입금액과 관련한 자료(매출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등)를 비롯하여 전체 쟁점사업장 증빙을 받아서 계정별원장 및 분개장을 한꺼번에 만들었고, 현금매출은 금액을 알려주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12개월로 나눠 매월말에 장부에 계상하였고, 2014년에는 12월 31일 한꺼번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년부터는 매출대금의 대부분을 2010.1.11.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계좌인 OOO은행 110-016-로 받았고, 일부는 고객이 송금수수료가 면제되는 은행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요청과 직원별 성과관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다시 사업용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였는데,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3>, <표4>와 같다. <표3>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이 입금된 청구인의 은행계좌내역 <표4> 은행계좌별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입금내역 (단위: 백만원, %)

4. 사업용계좌는 과세관청이 언제든지 거래대금수수내역을 확인․검증가능하여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은 100% 과세관청에 노출된 상태였고, 실제 사업용계좌 적요란에는 송금자의 인적사항(이름, 상호)이 있어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전부를 포착할 수 있어 수입금액 은폐는 거의 불가능하다. 만일, 조사청 의견처럼 이중장부를 통하여 고의적으로 실제 수입금액을 은폐하고자 하였다면 과세관청에 신고된 사업용계좌로 모든 수입금액을 송금받지 않았을 것이고, 개업때부터 현재까지의 일일매출자료 등 원시증빙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나 ① 사업용계좌로 모든 수입금액을 입금․관리한 점, ② 동일 계좌를 매년 계속 하여 사용한 점, ③ 일일매출자료를 포함한 원시증빙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5. 조사청이 이중장부라 하는 ‘일일매출자료’는 개업 후 직원에 의한 2차례 횡령사건이 있어 직원들의 현금수금액 횡령을 예방할 목적으로 현금매출액(외상거래처인 서점매출 제외)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으로 현금매출과 수금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다.

6. 쟁점사업장은 세무전담 경리직원이 없어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신고를 전적으로 의뢰하였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수입금액이 입력되어 있는 전산자료상 수입금액을 정리하여 보내어 청구인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몰랐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을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6형제29742호)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7.3.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산장부와 금전출납부를 통하여 실제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매년 수입금액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축소된 세무신고용 이중장부를 만들어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현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의 현금 수입금액은 전액이 사업용계좌 또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고 처분청이 세무조사할 때까지 실제 수입액을 기록한 엑셀자료, 수기 장부 등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6중155, 2016.3.31., 같은 뜻임), 청구인이 실제 수입금액을 기록한 장부 외에 이중장부를 직접 만든 사실이 없는 점,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원시증빙자료를 보냈고 동 대리인은 이를 토대로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무신고용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상기와 같이 현금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를 처분청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지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