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적어도 검인계약서상 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들은 적어도 검인계약서상 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6.5.4. 청구인 최OOO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6.3.8.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05년 귀속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6.3.9.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취득한 경상남도 OOO 외 9필지 답 6,367㎡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도계약서 <표3> 취득계약서 (나)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기준 OOO원, 양도 당시 기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양수인 서OOO은 OOO세무서장에게 대금지급에 대한 소명자료로 아래 <표4>와 같이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매매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4> 서OOO의 확인서(2015.4.28.) 주요내용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최소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 OOO원을 초과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김OOO의 배우자 곽OOO 명의의 자기앞수표 거래조회내역에 의하면, 발행금액 OOO원 2건의 자기앞수표가 각각 2004.12.15., 2005.3.2. 발행되어 2004.12.16., 2005.3.8. OOO 동부동해점(경상남도 OOO”이라 한다)에서 지급되었다. (나) 청구인 김OOO의 자기앞수표 거래조회 내역에 의하면, OOO원 2건의 자기앞수표가 각각 2004.12.10., 2005.3.4. 발행되었고, 이 중 OOO원권 자기앞수표는 2004.12.31. 지급되었으나 지급점이 확인되지 않으며, OOO원권 자기앞수표는 2005.3.7. OOO동해점에서 지급되었다. (다) 전소유자 김OOO의 아들 김OOO 명의의 OOO 계좌 입금내역에 의하면, 김OOO의 배우자 이OOO이 2005.3.17.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이OOO은 2005.3.7.쟁점토지를 매매한 후 매매대금 중 OOO원을 수령하여 아들 김OOO에게 2005.3.17.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경정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합계 OOO원을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 취득가액은 OOO원이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취득 검인계약서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1.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일(2005.2.20.) 및 등기접수일(2005.3.9.)이 있었던 시기에 청구인 김OOO 및 김OOO이 합계 OOO원 상당의 수표(2004.12.10.~2005.3.4.)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중 OOO원의 수표는 양도인 김OOO의 당시 주소지(OOO) 인근의 OOO동해에 제시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적어도 OOO원은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청구인들의 취득일(2005.3.9.)부터 양도일 (2005.11.7.)까지 40.1% 상승한 반면, 처분청의 경정에 따른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은 1,389.4% 상승하여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청구인들과 처분청 모두 검인계약서 외의 실지거래가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고,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 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