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6부3520 선고일 2016-12-0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자경감면을 적용하거나 사업용토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인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2.20. 매매로 취득하여 2014.11.25.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6.2.22.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토지에 해당하므로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여야 하며,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에도 해당된다는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를 근거로 2016.8.1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2.2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이는 농지원부·OOO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및 면세유류관리대장·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토지대장·현장 사진및 항공사진 등에서 잘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매도시까지도 쟁점토지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관계 기관이나 주위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그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바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투기 목적이 아닌 오직 농사를 짓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편입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도 관련 법이 적용된다면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들의 이농을 촉진하는 것이며,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2) 소득세법제104조의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5·6항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나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이다. (나) 설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해서만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바, 2006.2.22. 주거지역에편입된 쟁점토지의 경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9.2.22. 이후에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야 한다.

(3) 예비적으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OOO (가)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기한이 정해졌고, 이 건 과세 이전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미납을 이유로 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설사, 납부불성실 가산세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가산세의 부과시점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16.7.1.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2014.11.25.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5.6.1.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감면 대상 토지는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등이나 이러한 농지 중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달리 적용될 사안은 아니다.

(2)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5·6항에 의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위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나) 또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 토지에 대하여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즉, 쟁점토지는 2006.2.20. 매매로 취득되어, 2006.2.22.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2014.11.25. 양도하였으므로 전체 기간 중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기간은 2006.2.20.부터 2006.2.22.에 2년을 더한 기간(개정 전 세법)인 2008.2.22.까지이므로, 전체기간 8년 9개월 중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기간은 취득 초 2년 2일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 정당하다.

(3) 예비적 청구로,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고,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설령 법령에 대하여 청구인이 알지 못하거나 오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불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 5의 규정의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단서 생략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괄호 생략)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괄호 생략)·특별자치도(괄호 생략)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⑤ 법 제104조의3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11.25.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 감면을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2006.2.22.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바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적용하기 어렵고,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OOO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면세유류관리대장·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토지대장·현장 및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2.20. 취득하여 2014.11.25.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보낸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6.2.22.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대상 농지 중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는 2006.2.22.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자경감면을 적용하거나 사업용토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안이 아닌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판정은 양도토지에 대하여 특정시점 기준이 아닌 기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전체기간 8년 9개월 중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기간은 취득 초 2년 2일에 불과하여 전체 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설령 법령에 대하여 알지 못하거나 오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예정신고납부를 포함한다)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과소납부분 세액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까지 계산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