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3516 선고일 2016.11.22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 달리 농지로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항공사진을 보면 주변의 농지와 달리 수풀이 우거지거나 공사현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OOO(전체토지가 분할되어 OOO 지번이 생성되었으며 이하 “선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OOO 나머지 4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및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 주변의 공사로 인하여 일부 휴경한 기간이 있으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전원생활을 할 생각으로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배추, 상추 등을 재배하였고, 쟁점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기구를 보관하였다.

(2) OOO까지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 외의 다른 지목으로 과세된 사실이 없으므로 일부 휴경한 기간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농지로 사용될 수 있는 토지이다.

(3) 청구인이 전업농은 아니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농지의 소유주로서 소유목적에 맞추어 자경하려고 노력하였고, 휴경 또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위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항공사진 및 양수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위성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에는 농지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이전에는 농지가 아닌 야산이거나 공사현장으로 확인된다.

(2) 현장확인결과 양수인 및 인근 주민들은 쟁점토지가 아파트 주변 토목공사 현장으로 이용되어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라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OOO 선양도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이라고 하더라도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까지 쟁점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지목과 현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토지대장에는 OOO 토지가 분할되었으며, OOO 쟁점토지 일대에 대하여 토지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

(2) 처분청이 OOO 작성한 현장확인보고서에 의하면, 현장확인일 현재는 농지로 확인되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양수인은 거래 당시의 쟁점토지 상태에 대하여 일부 면적은 경작할 수 있었지만 경사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었고 자신이 매수 후 축대를 설치하고 농지로 개간하였다고 진술으며, 인근 주민들은 OOO까지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관과의 문답에서 아버지가 일부 경작을 도와주었으나 청구인이 직접 배추, 상추, 시금치를 경작하였고, 선양도토지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후 공사가 시작되어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면서 OOO까지 매년 급여OOO를 수령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 쟁점토지는 OOO(주소지에서 약 16킬로미터)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OOO까지 쟁점토지 일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주변의 토지는 농지로 경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토지는 수풀이 우거지거나 공사현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 달리 농지로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 양수인 및 인근 주민들이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항공사진을 보면 주변의 농지와 달리 수풀이 우거지거나 공사현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