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3506 선고일 2016.12.20

청구인들 중 ***이 체납법인의 주금납입 계좌에 일부 자금을 수시로 입금한 사실,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와 친족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당초부터 주주로 등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 해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양OOO(1955년생) 및 양OOO(1979년생, 고모인 양OOO을 포함하여 이 하 “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3.12.31. 당시 OOO에서 오피스텔 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2001.10.15. 개업, 2014.8.6. 폐업, 대표이사 이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5,000주/20,000주)로 등재된 자들이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1월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 과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3.17. 청구인들에게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을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 이의신청을 거쳐 2016.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제 사주인 양OOO의 여동생 또는 아들인바, 양OOO가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청구인들의 의사와 무관하 게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양OOO는 체납법인의 실제 사주로서 법인 설립시 주금을 직접 납입 하고,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진행과 잔여 미분양세대에 대한 임차인 모집광고 및 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통장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등 법인을 실제로 경영해 왔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받고서야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양OOO로부터 확인하게 되었는바, 체납 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들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 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자신들 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양OOO가 주금을 납입하였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융통한 자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 의 법인계좌 거래실적표를 보면 납입된 주금이 최종 수취인을 알 수 없도록 불규칙적인 날짜와 거래단위로 현금 출금되어 있어, 일반 적으 로 융통한 자금을 상환하는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 인들 중 양OOO 명의의 자금이 수 회에 걸쳐 체납법인의 계좌에 입금 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을 단순 명의자로 보기는 어렵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 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
  • 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 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 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 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 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 관계인의 범위】② 법 제39조 제2호에 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 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 자료 및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 무 자 납부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 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3.17. 체납국세(가산금 포함) 중 청구인들 지분 상당액인 OOO원을 각각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3.12.31. 기준으로 양OOO의 배우자이자 대표이사인 이OOO의 여동생인 양OOO의 아들인 양OOO이 각각 25%의 주식(발행주식 총수 2만주 중 각각 5천주, 액면가 OOO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주주명부상 양OOO은 2004년도에 주 주로 등재), 양OOO의 다른 여동생인 양OOO(1960년생)의 남편 이OOO 가 나머지 25%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 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개업 이래 20 12사업연도까지 계속 결손금이 발생하여 법인세 납부액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나고, 2013~2014사업연도는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에 서 추계결정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친오빠이자 부친인 양OOO가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자신들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 장 하며, 양OOO가 작성한 확인서, 체납법인의 주금납입 계좌 거래명세 표, 임차인 모집광고 전단지, 임대차계약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서 양식,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확인서 및 확약서, OOO지방법원의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서(2015차1734 임대차보증금 사건), 양OOO의 동창회 명부 등을 제출하였다. (5) 2016.5.10. 양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체납 법인을 설립하였고, 2013년 11월까지 법인의 사업을 실제 경영하였으 며, 회사 설립시 발기인 정원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배우자인 이OOO와, 여동생의 남편 이OOO, 이종사촌 박OOO, 여동생 양OOO의 명의를 빌려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배분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사실은 OOO시내에 다 알려져 있었고, OOO의 일간지인 OOO, OOO에 자신 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로 10여년간 임대 광고를 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임대업을 운영하였으며, 실제 원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상당수의 계약서상 대표자 연락처란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를 기재하는 등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모든 세금을 청구하라고 기술하고 있다. (6) 청구인들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금납입계좌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1.10.13. OOO원의 자금이 입금(입금의뢰인 “주금납입”)되었다가 10일 이내에 수시로 현금 출금된 것으로 나타 나고, 입금자 및 현금출금액의 귀속자는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 중 양OOO 명의로 총 OOO원OOO이, 양OOO의 배우자인 송OOO 명의로 총 OOO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7) 청구인들이 제출한 임차인 모집광고 전단지, 임대차계약 관련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서 양식,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 본, 경매 관련 임차인 확인서 및 확약서 등에 양OOO의 성명, 연락처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지방법원의 임대 차보증금 지급명령서(2015차1734 임대차보증금 사건)에 의하면 채무자 양 OOO 가 채권자 장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나타나 며, 양 OOO 의 동창회 명부에 의하면 양OOO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표 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8)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양OOO은 법인 설 립시부터 2004.3.31.까지, 2007.6.5.부터 2010.3.31.까지, 2012.12.12.부 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양OOO은 2002.12.23.부터 2005.12.23까지 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 자료에서는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이 2014.8.6.자 폐업처 리된 것으로 나타나나, 등기부등본상에는 2012.12.4. 해산등기 되었다가 2012.12.13. 회사 계속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9)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소득 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양OOO의 경우 체납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나는 반면, 양OOO의 경우 2006,2007년 중 OOO에서 사업소득(OOO원)이 발생하였고, 2014년 이후에는 OOO 등에서 근 로소득이나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한편, 청구인들 중 양OOO의 2000년 이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내역(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 자료) 에 의하면, 2004.12.24.부터 2014.7.9.까지 총 12회에 걸쳐 출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 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주금의 납입자가 청구인들이 실제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양OOO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 중 양OOO 및 배우 자가 체납법인의 주금납입 계좌에 자금을 수시로 입금한 사실에서 단 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명의 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체납법인이 실제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여동생(배우자 포함) 등 친족관계에 있는 이들을 주주로 구성하여 설립된 사실에서 청구인들이 당초부터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양OOO의 이름 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자료들은 양 OOO 가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정황 증거에 불과할 뿐, 이러 한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자신들의 보 유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 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 해당액을 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