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 중 ***이 체납법인의 주금납입 계좌에 일부 자금을 수시로 입금한 사실,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와 친족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당초부터 주주로 등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 해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 중 ***이 체납법인의 주금납입 계좌에 일부 자금을 수시로 입금한 사실,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와 친족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당초부터 주주로 등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 해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 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 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 관계인의 범위】② 법 제39조 제2호에 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 는 자를 말한다.
(2)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3.12.31. 기준으로 양OOO의 배우자이자 대표이사인 이OOO의 여동생인 양OOO의 아들인 양OOO이 각각 25%의 주식(발행주식 총수 2만주 중 각각 5천주, 액면가 OOO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주주명부상 양OOO은 2004년도에 주 주로 등재), 양OOO의 다른 여동생인 양OOO(1960년생)의 남편 이OOO 가 나머지 25%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 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개업 이래 20 12사업연도까지 계속 결손금이 발생하여 법인세 납부액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나고, 2013~2014사업연도는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에 서 추계결정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친오빠이자 부친인 양OOO가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자신들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 장 하며, 양OOO가 작성한 확인서, 체납법인의 주금납입 계좌 거래명세 표, 임차인 모집광고 전단지, 임대차계약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서 양식,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확인서 및 확약서, OOO지방법원의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서(2015차1734 임대차보증금 사건), 양OOO의 동창회 명부 등을 제출하였다. (5) 2016.5.10. 양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체납 법인을 설립하였고, 2013년 11월까지 법인의 사업을 실제 경영하였으 며, 회사 설립시 발기인 정원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배우자인 이OOO와, 여동생의 남편 이OOO, 이종사촌 박OOO, 여동생 양OOO의 명의를 빌려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배분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사실은 OOO시내에 다 알려져 있었고, OOO의 일간지인 OOO, OOO에 자신 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로 10여년간 임대 광고를 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임대업을 운영하였으며, 실제 원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상당수의 계약서상 대표자 연락처란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를 기재하는 등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모든 세금을 청구하라고 기술하고 있다. (6) 청구인들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금납입계좌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1.10.13. OOO원의 자금이 입금(입금의뢰인 “주금납입”)되었다가 10일 이내에 수시로 현금 출금된 것으로 나타 나고, 입금자 및 현금출금액의 귀속자는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 중 양OOO 명의로 총 OOO원OOO이, 양OOO의 배우자인 송OOO 명의로 총 OOO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7) 청구인들이 제출한 임차인 모집광고 전단지, 임대차계약 관련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서 양식,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 본, 경매 관련 임차인 확인서 및 확약서 등에 양OOO의 성명, 연락처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지방법원의 임대 차보증금 지급명령서(2015차1734 임대차보증금 사건)에 의하면 채무자 양 OOO 가 채권자 장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나타나 며, 양 OOO 의 동창회 명부에 의하면 양OOO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표 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8)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양OOO은 법인 설 립시부터 2004.3.31.까지, 2007.6.5.부터 2010.3.31.까지, 2012.12.12.부 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양OOO은 2002.12.23.부터 2005.12.23까지 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 자료에서는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이 2014.8.6.자 폐업처 리된 것으로 나타나나, 등기부등본상에는 2012.12.4. 해산등기 되었다가 2012.12.13. 회사 계속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9)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소득 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양OOO의 경우 체납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나는 반면, 양OOO의 경우 2006,2007년 중 OOO에서 사업소득(OOO원)이 발생하였고, 2014년 이후에는 OOO 등에서 근 로소득이나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한편, 청구인들 중 양OOO의 2000년 이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내역(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 자료) 에 의하면, 2004.12.24.부터 2014.7.9.까지 총 12회에 걸쳐 출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 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주금의 납입자가 청구인들이 실제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양OOO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 중 양OOO 및 배우 자가 체납법인의 주금납입 계좌에 자금을 수시로 입금한 사실에서 단 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명의 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체납법인이 실제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여동생(배우자 포함) 등 친족관계에 있는 이들을 주주로 구성하여 설립된 사실에서 청구인들이 당초부터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양OOO의 이름 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자료들은 양 OOO 가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정황 증거에 불과할 뿐, 이러 한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자신들의 보 유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 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 해당액을 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