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양받고 양도한 쟁점택지가 분양이 취소되고 양도차익 상당액이 반환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3448 선고일 2016.12.08

청구인과 쟁점택지의 양수인 사이에는 양도계약에 따라 과세요건이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청구인의 쟁점택지 취득이 불법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택지를 양도하고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제기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23. OOO시장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OOO동 132-2 대 279.9㎡(이하 “쟁점택지”라 한다)를 2011.1.24. 양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1.3.8.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세액 OOO원)하였으나, OOO시장은 2011.9.23. 청구인이 위장전입을 통하여 쟁점택지를 분양받았다고 하여 분양대상자 결정취소 및 양도차익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2015.2.12. 및 2015.4.30. 패소하여 확정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16.5.27. 쟁점택지의 분양이 취소되고 양도차익 상당액도 반환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25.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이 소멸되어 정당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가) 이 건과 관련된 다수의 판례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경제적 이익을 양도인이 그대로 취하고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판단하여 본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매매라는 이유로 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최근의 판례(대법원 2015.9.10. 선고 2010두1385 판결)에서는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 처분청은 과세요건의 성립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이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오해하고 있는 것에 비롯된 것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대한 사실 인정 및 판단 등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법적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과세요건 성립이라는 법적 형식을 경제적 실질보다도 우위에 두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조세는 경제적 부담이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법언과 일치하는국세기본법상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소멸되었음에도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인바, 이는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청구인과 쟁점택지의 양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그 소득은 청구인이 향유하였는바, 사후에 양도소득이 전소유자인 OOO시장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임에는 변함이 없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 또한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이 건에서는 청구인과 쟁점택지의 양수인 사이의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아니하였고 양수인에게 양도차익이 반환된 것도 아니므로 쟁점택지의 양도에 따른 과세요건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사후에 쟁점택지에 대한 분양결정이 취소되었다하여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과세요건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반환한 부당이득금 상당액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OOO법원 2012.11.30. 선고 2012누15182 판결 참조), 적법하게 성립된 납세의무에 기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국가는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후에 양도차익 상당액을 전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의무는 없다(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표1> 쟁점택지 분양계약서(2010.12.22.) 주요내용 (나) OOO시장은 청구인이 불법으로 쟁점택지를 분양받았다고 보아 분양대상자 결정취소 및 부당이득금 OOO원(양도차익 OOO원 및 주거이전보상비 OOO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도9542 판결) 및 민사소송(OOO고등법원 2015.4.30. 선고 2014나22362 판결)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택지를 양도하고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5.8.7. 과세관청에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처분청의 처리결과 통지(납세자보호담당관-431, 2015.9.11.)에는 “귀하의 고충은 2015.9.8.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인용결정되었으나,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세무서장의 재심요청이 있어 재심의를 할 예정이며, 추후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일자 등 진행상황을 통보해 드린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후의 처리결과 통지(납세자보호담당관-484, 2015.10.7.)에는 “귀하의 고충은 2015.10.5.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의결과 인용불가 결정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OOO에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알림OOO에는 “우리 위원회는 2016.2.2.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합의권고하였던바, OOO세무서장이 2016.2.23.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2015년 10월경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용불가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문을 송부해 왔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외에도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과통지OOO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쟁점택지의 양수인 사이에는 양도계약에 따라 과세요건이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청구인의 쟁점택지 취득이 불법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청구인에게 쟁점택지를 양도한 자가 OOO시장이 아니라 개인인 경우에도 전 양도자가 양도대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금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택지를 양도하고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제기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