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점토지의 취득가액이 ◇0,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3447 선고일 2016.11.08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대금과 관련한 금융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00천원으로 인정하기에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OOO에게 매매로 양도한 후, OOO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매매계약서 첨부)하였다.
  • 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 이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처분청은 취득세·등록세·법무사비용·양도시 중개수수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 경정하였다)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OOO원을 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토지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대로 신고하여야 하고, 제시한 계약서나 거래상대방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으로 쟁점토지의 실지 매입금액이 OOO원임을 확인할 수 없으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 취득가액을 경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OOO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OOO원으로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는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OOO로, 매매대금은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잔금지급일자: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지상물 일체를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한편, 공인중개사란은 빈 칸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OOO로, 매매대금은 OOO원[계약금: OOO원(계약시 OOO이 수령하였다는 뜻으로 날인함), 중도금 없이 잔금 OOO원(잔금지급일자: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지상물 일체를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란에 OOO를 대리하여 OOO이 날인하였고, 공인중개사란에 OOO이 날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OOO 사무실의 주소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개업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의 확인서OOO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토지 매매당시 OOO에 위치한 OOO에서 보조중개업무일을 하면서 계약과정을 지켜본 자로서 매매대금이 OOO원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OOO에게 유선으로 통화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문의하였으나, OOO는 세월이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의 사실확인서OOO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당시는 부동산실거래신고가 시행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한 이중계약서 작성이 관행이었고, 본인과 청구인도 서로 동의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이 본인에게 보여 준 매매계약서 원본을 보니 당시 쟁점토지 매매대금은 OOO원이 맞고 본인이 OOO원을 수령한 기억이 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대금과 관련한 금융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는 이의신청 심리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기에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