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당초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은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수정신고한 내역을 검토하여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당초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은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수정신고한 내역을 검토하여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성실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환급관련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가) 쟁점건물은 지하 2층~지상 4층의 건물로 지상 1층은 영유아 보육시설로 임대하고 그 외 부분은 종교(사찰)시설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나) 2011년 10월에 청구인과 시공업체인 OOO건설(주) 간에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5.12.28.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으며, 2016년 4월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 청구인은 공사분쟁 등으로 인한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 지연으로 아무런 실적이 없었음에도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를 이행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는 세법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장기간에 걸쳐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다면 세무공무원은 국세통합전산망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실태를 파악하였어야 했다. (나) 실태 파악을 통하여 건물이 장기간 준공검사 전이고 사업개시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부당환급이나 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처분청이 직권으로 폐업조치를 강행하여 쟁점환급세액을 조기에 회수하였을 것이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현장확인이나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나) 청구인은 2015.12.28. 쟁점사업장 폐업신고 시 폐업일자를 신고일자인 2015.12.28.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2016.1.7. 폐업일자를 개업일인 2010.12.28.로 수정하여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시 층별 용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구분 지하2층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지상4층 용도 종교시설 (창고 등) 종교시설 (식당)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종교시설 (사찰) 종교시설 (사찰) 종교시설 (사찰) 면적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여 총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라)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현지확인 결과보고서(2011년 2월)를 보면 쟁점건물은 OOO동 OOO여고 정문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물 허가서상 종교시설 및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으며, 현재 건축물 신축 중으로 임대 여부 확인은 불가능하므로 건축물 완공 후 쟁점건물 사용자의 종교단체등록 등 실지 임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및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 받았으며, 현재 시공사 및 설계사와의 사이에 하자로 인한 분쟁으로 사용승인이 되지 않아 현재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나, 수차례에 걸쳐 임대 혹은 매매 광고를 하는 등 조사일 현재도 임대 혹인 매각 목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혐의는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14.8.7. 작성한 문답서(2014.8.7.)를 보면, “사회복지법인은 여러 사유로 설립하지 못하였고 쟁점건물은 임대 또는 매매하려고 신문광고 등을 수차례에 걸쳐 하였고 지금도 매매나 임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우리 원에서 2015.10.23. 쟁점건물 및 OOO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은 준공 전에 시공업체와의 분쟁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지상 3층은 강당형태, 지상 4층은 법당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며, OOO의 지상 1층은 일반 사무실 및 청구인의 거주공간, 지상 2층은 법당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15.12.28.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매입과표의 합계액 OOO원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쟁점환급세액을 납부하였다. (자) 조사청은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내역과 2011년 제1기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으로 신고한 부분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으로 매출과세표준을 0으로 경정하고, 환 급관련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결의서(안)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4> (차)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조심 2015부1950)의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2016.1.8.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 쟁점건물은 폐업신고일 현재 준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2016.1.8.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에서 쟁점건물은 당초부터 종교 및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설립된 것으로 임대목적이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았어야 했지만, 시공업체인 OOO건설(주) 대표자의 말을 믿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고 진술한 반면,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는 영유아보육시설인 1층만 임대하고 나머지는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당초 환급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않아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았음이 확인된다. (타) 처분청이 2014.11.10. 청구인에게 2010.12.29. 증여분 증여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임대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허위주장으로 쟁점건물은 임대목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닌바, 건축허가시 종교시설인 사찰로 허가를 받았고 쟁점건물의 지상4층은 법당으로 설계하고 지상 3층은 참선방으로 설계하였는바, 시공회사 대표자인 강OOO이 건축비를 받기 위한 술책에 기만을 당해 쟁점건물을 임대한다고 하여야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고 조언하여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파) 생활정보지에 나타난 쟁점건물의 광고내용을 보면 쟁점건물은 6층으로 1~3층을 임대(지상 4층 및 지하 1․2층은 종교시설이라고 명시)한다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인바(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부동산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고 쟁점건물을 임대 및 매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 쟁점건물의 일부는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OOO의 2층은 현재 사찰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이후 건축주의 명의를 OOO로 변경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지상 1층을 제외한 곳은 종교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현지확인결과 지상 4층은 법당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등 종교시설로 이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2016.1.8. 진술서에서 쟁점건물은 처음부터 종교 및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설립한 것으로 임대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환급 관련 가산세 부과는 청구인이 당초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은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한 내역을 검토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