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사건번호 조심-2016-부-3380 선고일 2016.11.14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과세관청의 개별 납세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신고안내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사항이 아니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함

[ 요 지 ]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과세관청의 개별 납세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신고안내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사항이 아니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여 OOO 쟁점주택을 OOO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89조 에 근거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양도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OOO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OOO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처분청에 방문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 안내에 근거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고, 만일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신고책임은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 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 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 쟁점주택을 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89조 에 근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예상고지세액 OOO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토조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2주택(아파트)를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보정요구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OOO 쟁점주택 이외 2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114조 에 근거하여 OOO을 결정할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으로 하여 쟁점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임대주택분양전환’의 방식으로 쟁점주택을 OOO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주택을 OOO에 양도OOO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근거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과세관청의 개별 납세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신고안내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사항이 아니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