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3345 선고일 2016.11.25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두 차례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청구인이 주소지를 자주 변경한 점을 보더라도 처분청이 이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를 OOO양도하였고, OOO(2건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3회 반송되었고, OOO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의 고지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 따르면, 공시송달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등기우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된 경우여야 하는데,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 따르면 납세고지서의 1차 및 2차 송달시 송달불능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3차 송달시 ‘주소불분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OOO 각 송달하였으나, OOO 지상 건물은 총 3층으로 5세대가 거주하고 있었고, 2층은 양편으로 2세대가 거주하여 왼쪽집과 오른쪽집으로 각 칭하였는바 1차 송달은 층수만 표시되었고 2차 송달은 층수조차 표시하지 않았으며, 3차 송달은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 (다) 처분청은 납세의 고지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고 하면서 가산금 OOO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청구인의 연금보험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OOO에서야 연금보험이 압류된 사실을 알고 처분청에게 관련 고지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통지서를 발급하였다.

(2) 청구인은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OOO 아닌 실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OOO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OOO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한 것은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행정심판법 제57조 는 행정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에서 소장부본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다8964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처분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라고 규정하였고, 공시송달로 처분의 통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을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가 되었지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된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OOO을 소개받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 부동산 거래와 대출 등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나) 그 후 OOO은 청구인에게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선이자 OOO원을 공제하고 난 OOO원 중 OOO원을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비용으로 지급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같은 날 잔액 OOO원 중 은행 수수료를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의 OOO 계좌로 이체한 후 OOO원을 지급하였다. 약 OOO원은 청구인이 대출을 받아준 것에 대한 대가로 OOO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 OOO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경위, 매매대금,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의 이익을 취한 자가 아니다. (마) OOO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 외에 OOO도 매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청구인 등을 고소하여 형사조사를 받았으며, 형사기록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만 빌려주어 그 거래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결국 다른 피의자와의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3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공시송달 하였으며, 공시일은 OOO이므로 이로부터 14일이 경과한OOO에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제5항 에 따라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OOO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계약서 및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개인적인 채권ㆍ채무관계에 의한 것인지 청구인의 주장대로 명의대여와 관계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비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의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 및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OOO 송달하였으나 OOO 반송되었고, OOO 송달하였으나 OOO 반송되었으며, OOO 송달하였으나 OOO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이후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변동 이력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시기에 청구인이 거주한 주소는 OOO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일부 (다)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가능하고,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두 차례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는 통상 수취인이 부재중인 경우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지를 OOO, 다시 OOO 등으로 자주 변경한 점을 보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그렇다면, 공시송달 공고일인 OOO부터 14일이 경과한 OOO에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