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3343 선고일 2016.11.17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2016.5.31.)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6.8.2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6.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까지 OOO의 OOO 단독주택 53.46㎡(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고, 이후 OOO는 OOO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작성한 쟁점공사계약서를 첨부하였는바, OOO세무서장은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결과 쟁점공사대금 OOO을 OOO의 필요경비로 보아 처분청에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OOO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해 OOO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OOO 기각결정한 후 OOO 청구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를 우편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OOO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OOO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2일 경과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