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국세청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3341 선고일 2016.11.08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을 위해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 보편적이고 범용성 있는 모형으로 보여짐

[ 요 지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을 위해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 보편적이고 범용성 있는 모형으로 보여지고, 지급보증 수수료율은 재무비율,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현지국가의 리스크, 비재무적 요소와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반영하고, 가산금리까지 포함하는 정상가격 산출모형으로 가장 합리적인 산출방법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국세청 모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만 할 뿐, 해외자회사의 지급보증수수료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2. 취득한 OOO 59.79㎡(이하 “쟁점아파트①”이라 한다)를 2011.1.12. OOO 외 1명에게 양도하고 2011.3.31.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1.1.12. 취득한 같은 곳 104동 105호 84.62㎡(이하 “쟁점아파트②”라 하고 쟁점아파트①과 합하여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1.6.15. OOO에게 양도하고 2011.10.31.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장은 2012년 11월 청구인의 신고내역 등에 대한 점검결과, 필요경비 중 OOO OOO과 거래한 리모델링 공사비 OOO원(쟁점아파트① OOO원+쟁점아파트② OOO원)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2.17.(공시송달)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한 지 20년이 경과한 쟁점아파트②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규모 수리를 하였는바, 총 공사대금은 OOO원이 소요되었으며, 이 중 처분청이 인정하지 않는 수익적 지출 비용을 제외하고 작은방 확장공사, 출입구 이중문설치 등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 OOO원이 소요되었다. OOO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반 정도 진행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OOO의 대표자인 OOO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OOO 대표의 배우자인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OOO의 형인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금융증빙에서 확인되며 다른 자재비나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쟁점아파트②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현장사진과 금융증빙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②의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의 견적서만 제출하였고, OOO 대표자 OOO의 배우자와 형에게 계좌이체한 OOO원 이외에 OOO 대표자 OOO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 대표자인 OOO은 ‘OOO는 주로 상가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으며, 주택 인테리어 공사는 한번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리모델링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리모델링 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1.6.3. 법률 제22950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9.11.2. 취득한 쟁점아파트①을 2011.1.12. 양도하고 2011.3.31.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할 세액 OOO원)를 하고, 2011.1.12. 취득한 쟁점아파트②를 2011.6.15. 양도하고 2011.10.31.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할 세액 OOO원)를 하였으며, OOO장은 2012년 11월 청구인의 신고내역 등에 대한 점검결과, 필요경비 중 OOO(대표 OOO)와 거래한 리모델링 공사비 OOO원(쟁점아파트① 필요경비 중 OOO원+쟁점아파트② 필요경비 중 OOO원)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2.1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장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자료 검토조 서(2012년 11월) 등에 의하면, OOO 대표 OOO은 “ OOO는 주로 상가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주택 인테리어 공사는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를 하기 전에 여러군데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내준 적은 있으나 실제로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가가치세 해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OOO는 2007.7.15. 개업하여 건설․실내장식업을 영위하다 2013.7.19. 폐업하였는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OOO 등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와의 거래분으로 신고한 내역과 첨부한 증빙서류(견적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중 OOO와의 거래내역

(5) 청구인은 쟁점아파트②의 리모델링에 소요된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쟁 점아파트②의 현장사진, 견적서(OOO 견적금액 OOO원, OOO OOO원), 청구인의 OOO 계좌 (576-21-022****)의 거래내역(청구인은 2011.2.10. OOO에게 OOO원, 2011.2.14. OOO에게 OOO원을 입금함)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인한 필요경비 중 OOO에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양도소 득세 신고시 OOO과의 거래내역을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OOO에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OOO은 OOO과의 것이 아 니고, 그 밖에 공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