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을 위해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 보편적이고 범용성 있는 모형으로 보여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을 위해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 보편적이고 범용성 있는 모형으로 보여짐
[ 요 지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을 위해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 보편적이고 범용성 있는 모형으로 보여지고, 지급보증 수수료율은 재무비율,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현지국가의 리스크, 비재무적 요소와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반영하고, 가산금리까지 포함하는 정상가격 산출모형으로 가장 합리적인 산출방법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국세청 모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만 할 뿐, 해외자회사의 지급보증수수료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1.6.3. 법률 제22950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OOO장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자료 검토조 서(2012년 11월) 등에 의하면, OOO 대표 OOO은 “ OOO는 주로 상가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주택 인테리어 공사는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를 하기 전에 여러군데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내준 적은 있으나 실제로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가가치세 해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OOO는 2007.7.15. 개업하여 건설․실내장식업을 영위하다 2013.7.19. 폐업하였는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OOO 등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와의 거래분으로 신고한 내역과 첨부한 증빙서류(견적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중 OOO와의 거래내역
(5) 청구인은 쟁점아파트②의 리모델링에 소요된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쟁 점아파트②의 현장사진, 견적서(OOO 견적금액 OOO원, OOO OOO원), 청구인의 OOO 계좌 (576-21-022****)의 거래내역(청구인은 2011.2.10. OOO에게 OOO원, 2011.2.14. OOO에게 OOO원을 입금함)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인한 필요경비 중 OOO에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양도소 득세 신고시 OOO과의 거래내역을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OOO에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OOO은 OOO과의 것이 아 니고, 그 밖에 공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