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3334 선고일 2017.04.04

청구인이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며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급여 및 배당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6.1.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의 체납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소재 주식회사 OOO(2000.7.1. 개업, 구, OOO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성립일(2009.12.31. 외 7건) 현재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등 OOO(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09.12.31.외 7건)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대표이사의 언니 OOO및 대표이사의 오빠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각 50%, 15%, 15% 지분상당을 보유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80%)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OOO및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한편, 2016.6.1. 청구인에게 청구인 지분(15%) 상당액인 OOO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의 대표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2001년 체납법인의 주주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바꾸었고, 청구인은 OOO이 운영하는 또 다른 법인 OOO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닌 증거는 법원과 검찰의 판결문 공소사실, 체납법인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2003년) 및 주민등록초본(OOO이주, 2003년 11월), 법인계좌 거래내역, OOO스스로 실질 주주임을 확인하는 등에 의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어떠한 이익도 분여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실제 납입하거나 주주로서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동생 OOO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2001년 체납법인의 주주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바꾸었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2001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OOO은 존재하지 않으며 OOO지분율 15%)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2003.12.1. 주식양도분(15,000주)에 대한 증권거래세OOO를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OOO이 운영하는 또 다른 법인 OOO의 운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였을 뿐이며,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03년) 및 주민등록초본(OOO이주, 2003년 11월), 법인계좌 거래내역 등 제시하며 실질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01.2.2.부터 2007.3.31.까지 감사로 재직하였고, 1993년 3월 설립된 OOO은 체납법인과 동일장소OOO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누나인 OOO이 대표자이고 OOO이 주주(지분율 38.57%)인 특수관계법인으로 OOO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2000.10.15.부터 2003.6.7.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후 2012.6.7.까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고, 국세청 정보분석시스템 상 체납법인과 OOO간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살펴보면, 200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81건에 OOO(공급가액) 수수하였으며, 2009년 제1기 OOO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OOO 수취한 사실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상 주주총수는 4명이라 기록되어 있고, 이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수와 동일하며, 주주총회에 불참하였다 하여 주주가 아니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가 2003년 11월 OOO로 되어있으나 법인등기부상 2003년 11월 이후에도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특수관계법인인 OOO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중임하며 2012.6.7. 사내이사 퇴임시까지 재직하고 있었으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제시한바, 이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반증이며, 거래내역 상 OOO의 현금 입․출금거래도 상당한바 단지 청구인에게 인출거래내역이 없다하여 이익을 분여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동생인 OOO이 실제 주주임을 인정하고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나, OOO은 현재 체납액 OOO으로 잔여재산(OOO소재 아파트 1채) 공매의뢰(OOO추정가 OOO)중으로 그 외 환가할 재산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2002년 상속받은 OOO외 토지 8필지(22,293제곱미터)보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OOO이 불이익을 감수하려는 의도가 아닌 체납처분 회피 및 세금징수를 저해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주주현황조회 상 체납법인의 주주현황(2003년~2010년)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2)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1.2.2. 체납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여 2004.3.31. 중임 후 2007.3.31. 임기만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청구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납부통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6.11.8. OOO과 함께 출석, 2017.2.21.)에 참석하여 2003년경부터는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벽지․장판을 판매하였고, 2005년경부터 지금까지는 일용직으로 도배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0.6.28. 체납법인 최초 설립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OOO(타인, 20%), OOO(타인, 15%), OOO(15%)의 명의를 도용하고 주금을 가장 납입하여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 OOO이 주금의 가장납입을 통하여 체납법인과 OOO을 설립하여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전체 주식에 대한 실질적 주주로서 위 두 회사를 경영하였고, 나머지 주주들은 형식적인 주주일 뿐이고, 이 중 OOO이 체납법인의 직원이었는데 OOO에게 강제집행이 예상되어 법무사에 의뢰해서 지인인 OOO 명의로 하였다가 주식대금의 수수없이 청구인 명의의 주식으로 불가피하게 처리하였고, OOO에서 청구인으로의 주주명의 변경도 실제 주식 양수금이 오고가지 아니하고 실질주주인 OOO이 임의로 변경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OOO의 존재만을 알고 있었을 뿐 체납법인의 존재를 몰랐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어떠한 이익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OOO자신도 스스로 실질 주주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납부통지서, 납부최고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식 명령 및 벌과금예납고지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민등록표, 법인계좌거래내역OOO사실확인서, 도배업 일당기록 메모장 등을 제출하였다. (가) 법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2.21. 선고 2000고약143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1.3. 선고 2011고약 27241판결) 및 벌과금예납통지서(2000형제2262호, 2000.1.2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를 보면, 법원은 OOO이 O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검사 OOO)은 OOO에게 상법위반으로 벌금 OOO만원을 2000.1.28.까지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00.12.30.)을 보면, 체납법인은 2000.12.30. 오전 10시에 임시주주총회(참석자: 대표이사 OOO, 이사 OOO이사 OOO)를 개최하여 체납법인의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초본(2016.7.5. OOO발행)을 보면, 청구인은 2003.11.6. OOO에서 OOO번지로 전입하여 2008.11.28.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0.10.24.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중 체납법인의 법인계좌거래내역OOO을 보면, 체납법인과 대표이사 OOO의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날 뿐 청구인 관련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2016.7.26., 인감증명서 첨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체납법인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OOO입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도 참석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도 있지 아니합니다.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체납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은 OOO입니다. OOO이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양수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그 양수금을 마련한 사실이 없으며, OOO이 서류상으로 위 주식을 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을 뿐입니다. 위 확인자 OOO인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원과 검찰은 OOO이 체납법인과 O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주금의 가장납입 등의 혐의로 OOO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법인계좌거래내역에 체납법인과 대표이사 OOO의 거래내역만 나타날 뿐 청구인 관련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서 청구인으로의 주주명의변경에 따른 실제 주식 양수금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03.11.6. OOO에서 이사하여 2008.11.28.까지 OOO에 거주하면서 벽지․장판 판매나 도배업으로 생업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2000.12.30.) 및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도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체납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람은 OOO이며, OOO은 OOO이 체납법인의 직원이었는데 OOO에 강제집행이 예상되어 법무사에 의뢰해서 지인인 OOO 명의로 하였다가 주식대금의 수수 없이 청구인 명의의 주식으로 불가피하게 처리하였다고 확인하는바,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주주로 보이는 OOO에게 청구인 지분상당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