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13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매출이 급증하였으나 근무하는 직원이 없고, 매출만 있고 매입은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출대금을 입금받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조사되어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13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매출이 급증하였으나 근무하는 직원이 없고, 매출만 있고 매입은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출대금을 입금받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조사되어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OOO 기간에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계량증명서를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거래대금은 OOO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2) OOO으로부터 매입시 고철운반차량 내역서를 보면, 총 매입횟수 OOO 소유차량으로 OOO의 지시로 고철을 운송한 OOO 소유차량으로 OOO에서 임차한 차량으로 3회 운송되었으며,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계량할 때에는 항상 OOO 지인인 OOO이 입회를 하였다.
(3) OOO은 검찰조사에서 무자료 매입처에 대해 관련 서류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조사로 상당부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이러한 사유로 검찰은 OOO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로 처분하였다], OOO의 2013년도 수십억원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결과, 대부분 OOO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나타나 OOO의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청구법인의 2013년 총 매입금액이 OOO원, 2014년 제1기 매입금액이 OOO원이며, OOO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은 OOO원으로 총 매입의 OOO 불과하다.
(5)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시 고철품질별로 단가가 달라 별도로 계근을 하였고(총 14회 거래 시 계근표는 21매), 만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하였다면, 매번 품질별로 분류한 다음 다시 상차하여 계근하는 방식 등 소액의 고철매입을 번거롭게 거래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6) 청구법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OOO과 거래한 업체 중에도 정상거래로 인정된 사례도 많고, 검찰에서도 OOO은 자료상이 아니라고 불기소하였는바, 처분청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이라고 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계량확인서는 고철업계의 통상적인 자료로 가공거래일 때도 거의 대부분 제출하는 자료로서 실제 거래임을 확인하기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계량확인서를 검토한바, 계량확인서 OOO 사업자 OOO가 본인의 소유라고 진술한 차량 OOO 불과하고, 자료상행위 공범으로 고발된 OOO이 본인의 소유라고 진술한 차량 OOO이며, 그 외 OOO에서 임차한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는 차량 3매로 확인되었다. OOO은 용차관련 매입증빙이 없고 지방청 조사시 매출에 대한 운행차량 진술이 3차에 걸쳐 번복되고 있어 실물거래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
(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확인되나, 매출대금 입금 후 당일 현금인출이 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이므로 고철 등을 매입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검찰청의 OOO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은 2014년 제1기는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3년 제1기 및 제2기분은 가공매출과 실물매출을 구별하여 특정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5)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계량확인서 외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OOO을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14매, 계량확인서 21매, 대금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고, 계량확인서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매입시 운송차량은 OOO 소유차량 OOO 소유차량 8회, 기타 소유자 불명 차량 3회로 되어 있다.
(3) OOO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OOO에 대해 검찰청은 OOO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으며, 불기소 결정서 비고란에 ‘일부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불기소 결정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불기소 판단에 대해 “OOO의 매입처에서도 피의자OOO가 제출한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보다는 작은 금액이지만, 피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비철 등 실물을 판매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고 있고, 설령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일부 가공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공매출과 실물매출을 구별하여 특정할 수 없고, …”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불기소 이유 통지내용 중 “범죄사실 제1, 2, 4항에 대하여는 불기소(혐의없음),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범죄사실 제1항은 2013년 제1기, 제2항은 2013년 제2기, 제3항은 2014년 제1기 예정, 제4항은 2014년 제1기 확정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같은 뜻임)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매출이 급증하였으나 근무하는 직원이 없고, 2013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매출만 있고 매입은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출대금을 입금받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조사되어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OOO에 대한 일부 불기소처분 내용 등만으로는 OOO과의 실제 거래가 입증된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부1534, 2016.9.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