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부3320 선고일 2016-11-08 조세심판원

[요지] 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인 2015.5.30.을 기산일로 하여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을 지나 2016.4.6.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점,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중336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소재 OOO 어민생활대책용지 8,963.7㎡의 공유지분 54분의 1(165.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원주민으로부터 취득한 후 OOO 공동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았으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OOO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은 2013.12.2.~2014.10.13. 기간 동안 공동건축조합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조합원의 현물출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최종신탁등기접수일인 2007.10.5.,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6.3.27., 양도가액을 OOO원(매매사례가액), 취득가액을 OOO원(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고, 2015.5.15. 동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3) 이후 청구인 외 다른 조합원들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사건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OOO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평균액OOO으로 이를 산정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해서도 과세 형평성차원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6.1.6.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6. 이의신청을 거쳐 2016.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 건 납세고지서의 국내등기조회 내역 및 공시송달 내역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5.5.12. 및 2015.5.13. 2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발송OOO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처분청은 2015.5.15. 위 납세고지서를 공고함에 따라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5.5.30. 공시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을 ‘2016.1.15.경’으로 기재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에게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하여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OOO이고, 청구인은 당초 처분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인 2015.5.30.을 기산일로 하여 90일 이내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을 지나 2016.4.6.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