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은 쟁점임야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종중을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은 쟁점임야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종중을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종중은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였다. (가) 쟁점임야는 OOO OOO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2000.4.21. 소송을 통해 명의신탁을 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으로, 청구종중의 족보 및 분묘배치도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종중의 선산으로만 사용되어, 회칙 제6조 제3항에 따른 “조상의 문화유물개발 및 분묘보존사업”에 사용된 것이다. (나) 따라서, 쟁점임야는 청구종중 선친들의 묘소를 보전‧관리하고, 묘제를 지내기 위해 처분시까지 3년 이상 사용한 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1) 청구종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가) 청구종중이 2011.4.11. 고유번호를 신청할 당시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의2에 의하면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당초 고유번호 신청 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쟁점임야 양도일까지 얻지 못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쟁점임야의 양도일(2015.4.30.)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일(2016.8.18.) 사이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2항에 의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의 손익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없다.
(2) 청구종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종중의 쟁점임야 매각에 관련한 회의록에는 분묘의 처리에 대한 내용이 없고,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일반 임야에 해당하고, 14,176㎡의 면적에 22기의 분묘가 있다는 사실로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종중의 당초 고유번호 신청 시 ‘종중 묘역 관리 운영규정(2010.10.21.)’을 두고 있었고, 이 규정에 OOO를 종중 묘역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묘역지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는 위 OOO로 보아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7.(생 략)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 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1) 당초 청구종중이 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2011.4.11.)의 표제부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고유번호 신청 당시 제출한 청구종중의 회칙에는 청 구종중의 목적, 회원자격, 사업내용, 임원, 임기, 부동산 관리, 재정집행 및 관리, 수입과 지출, 포상 및 징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수익의 분배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고유번호 신청에 따라 청구종중이 처분청으로부터 발급(2011.4.1.) 받은 고유번호증에는 고유번호OOO, 단체명OOO과 소재지 그리고 대표자 성명(OOO)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임야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지방법원 2000.4.21. 선고 OOO 판결서의 주문에 의하면 OOO 외 15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임야 중 OOO와 같은 곳 OOO에 대하여 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종중이 2011.3.7.과 2015.9.14.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에는 그 본문에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종중 회의록(2014.10.19.)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쟁점임야매각을 통해 상가 등을 구입하여 그 수익을 청구종중의 경비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매매계약서(2015.3.15.)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쟁점임야를 아래 <표1>과 같이 이재열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임야의 인도일은 2015.4.30.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동일한 내용이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다. <표1> ◯◯◯ (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2015.6.30.)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쟁점임야를 양도한 후, 청구종중을 내국인‧거주자로 보아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종중은 20016년 8월 청구종중의 고유사업을 “종원의 상부상조, 복리후생 증진, 종중 유산의 관리, 조상 분묘 보존, 시제 시행”으로 기재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6.8.18. 고유번호는 OOO2로, 표제부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본점’이라 기재된 고유번호증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통지서를 교부하였다.
(4) 청구종중의 회칙에는 종중의 목적과 사업에 대해 기재되어 있고, 청구종중의 묘역관리규정에는 청구종중의 묘역지를 OOO에 위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종중은 쟁점임야에 청구종중 묘소 13곳이 표시된 묘소배치도와 쟁점임야의 항공사진, 분묘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거주자로 보아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야 양도일 이전에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종중은 쟁점임야 양도일(2015.4.30.)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8.18.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임야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종중을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