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사업장의 건물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3300 선고일 2016.11.21

청구인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았다가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는 착오가 아니라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이 미등록상태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물 2개 동을 신축하고, 공사수급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하여 공급가액으로 2014.6.2.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가,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015.12.23.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5.12.30.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의 환급세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의 착오를 정정한 정당한 것이 아니며 또한 당초의 사업목적에 맞게 발행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16.2.1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9. 이의신청을 거쳐 2016.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처분청에서는 명백한 이유없이 청구인이 수정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재교부받은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①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작성연월일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2) 기존사업장을 이전․확장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명백한 이유가 없이 청구인의 기존사업장을 이전․확장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사업장도 공단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공장용 건물을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고, 임대 등을 의뢰한 부동산중개사도 공장용 건물을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의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업장의 이전․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3)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쟁점사업장의 일부 신축건물을 양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매입세액만을 부인하고 매출에 대한 어떠한 처분도 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건물을 신축한 OOO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부인하는 등 처분을 하여야 하나 어떠한 처분도 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일부 신축건물을 취득한 OOO 대표 OOO가 청구인의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매입세액을 부인하는 등 처분을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처분도 한 사실이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매출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징수를 하고 어떠한 조치도 한 사실이 없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연하게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기존사업장 소재지는 OOO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임대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OOO에 공장 2개 동을 신축공사하여 고정자산 매입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건물사용일 이후에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임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동 소재지 중 일부는 2015.5.22. OOO 대표 OOO에 양도한 사실을 볼 때 당초 임대목적이 아닌 개인목적으로 건물을 신축공사하고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매매업 등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OOO의 사업확장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면 OOO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아야 하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을 받았고, 건물을 신축하고 양도시점까지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2015.5.22. 부동산 양도 후 2015.6.26. 매매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런 경우 당해 확정신고 기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경정청구 시점인 2015.12.23. 사업자등록번호 착오기재로 발급하였으므로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사업장의 건물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기존사업장 및 쟁점사업장의 현황은 아래 <표1>, <표2>와 같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나 쟁점사업장은 미등록상태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 <표1> 기존사업장 현황 <표2> 쟁점사업장 현황 (2) 쟁점사업장은 공사수급자와 2014.4.1. 공사도급계약을 하여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공사도급계약서 내용

(3) 쟁점사업장의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4>, <표5>와 같고 당초 쟁점사업장 건물 신축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았으며, 그 이후 기존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표4> 당초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표5> 기존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4) 쟁점사업장의 임대 등을 의뢰한 부동산중개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부동산중개사 확인서

(5) 이의신청 심리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기존사업장은 아래 <표7>과 같이 임대중에 있으며, 쟁점사업장은 현재까지 공실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7> 기존사업장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나) 쟁점사업장 인근 부동산중개사 및 주변 공장을 통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사업장 추가 확인내용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일부를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아래 <표9>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 등을 경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9>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라) 쟁점사업장을 신축한 공사수급자인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통보 등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쟁점사업장 2개 동 중 1개 동을 취득한 OOO은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 환급을 받았으며, 처분청에서는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통보 등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따른 정당한 것이며, 기존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의 건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경정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한은 없으나, 청구인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았다가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는 착오가 아니라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이 미등록상태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건물 1개 동을 OOO 대표자 OOO에게 매매한 사실로 보아 임대가 아니라 매매 등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기존사업인 임대업이 목적이라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쟁점사업장에서는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