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쟁점금액을 영세율로 신고한 점,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등이 실제 수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등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 쟁점금액을 영세율로 신고한 점,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등이 실제 수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등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등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1) 청구법인 등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팽OOO는 2008년경부터 ㈜OOO 명의로 PC방 등에 음식료를 공급하는 물류사업을 시작하였고, 2012년 초부터 일본에 수출을 시작하면서 쟁점사업장 명의를 사용하였으며, 기존 매입처로부터 별도 거래코드를 부여받기 위해 ㈜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청구법인 등의 현황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OOO (나) 조사청의 청구법인 등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등이 국내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2012.1.1.~ 2015.12.31. 기간 동안 OOO원) 중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OOO원이 고, 나머지 금액 (OOO원)은 영세율 과세표준에 허위기재하거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2016.11.3.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등은 쟁점금액 중에는 물품 선금으로 받았다가 반환한 금액,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주장하며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매출누락액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OOO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 직권으로 경정감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등은 식재료 등의 국내 매출액 중 쟁점금액 상당액을 영세율로 신고한 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등이 실제 수출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 등이 물품 선금으로 받았다가 반환한 금액 및 임대보증금 등 OOO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 직권 경정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등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 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