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3295 선고일 2016.12.29

청구법인 쟁점금액을 영세율로 신고한 점,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등이 실제 수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등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팽OOO는 2000.8.1.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 무역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로,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2.22.~2016.5.27. 기간 동안 팽OOO 및 관련 법인인 ㈜OOO(팽OOO를 포함하여 이하 “청구 법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 및 법인세 통합 조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등이 PC방, 노래방, 유통 업체 등에 식재료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2012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 등 명의의 은행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하고, ㈜OOO 등에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2016년 7월 청구법인 등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6.7., 2016.6.15., 2016.6.30. 청구법인 등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2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등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등 주장 청구법인 등은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총 OOO이 물량확보를 위해 선금으로 받았다가 반환한 금액이거나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받은 임대 보증금인 사실이 계좌거래 내역서 등에 나타남에도 처분청은 특별한 매출누락 정황없이 청구법인 등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하여 사업관련 여부를 일일이 입증하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전부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팽OOO는 ㈜OOO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2012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식재료 등을 국내 유통 및 수출업무를 하면서 국내 매출분 중 쟁점금액 상당액을 수출한 것처럼 과세표준에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신고한바, 실제 수출금액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등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팽OOO는 2008년경부터 ㈜OOO 명의로 PC방 등에 음식료를 공급하는 물류사업을 시작하였고, 2012년 초부터 일본에 수출을 시작하면서 쟁점사업장 명의를 사용하였으며, 기존 매입처로부터 별도 거래코드를 부여받기 위해 ㈜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청구법인 등의 현황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OOO (나) 조사청의 청구법인 등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등이 국내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2012.1.1.~ 2015.12.31. 기간 동안 OOO원) 중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OOO원이 고, 나머지 금액 (OOO원)은 영세율 과세표준에 허위기재하거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2016.11.3.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등은 쟁점금액 중에는 물품 선금으로 받았다가 반환한 금액,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주장하며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매출누락액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OOO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 직권으로 경정감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등은 식재료 등의 국내 매출액 중 쟁점금액 상당액을 영세율로 신고한 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등이 실제 수출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 등이 물품 선금으로 받았다가 반환한 금액 및 임대보증금 등 OOO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 직권 경정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등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 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