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3278 선고일 2017.05.08

용역계약서에서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을 2015년 제1기에 이미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2015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사를 둔 OOO의 지점으로, OOO에 해양 구조물 관련 인적기술용역을 공급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세액 OOO원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OOO(이하 “OOO”라 한다)이 2015.7.23.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여 2016.5.11.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부가가치세법과 용역계약서에 따라 엔지니어들의 서비스 공급시기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용역계약서의 지급조건을 살펴보면, 엔지니어 서비스의 공급시기는 OOO가 청구서 및 적절한 증빙자료를 OOO에 제출하여야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용역을 수행한 각 엔지니어 별로 집계된 용역시간이 올바로 측정되었는지, 서비스 부대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OOO과 OOO상호 간의 검토 및 합의가 완료되어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후에서야 용역비가 지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OOO가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청구법인에게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를 매월 기준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이유는, 첫째, 공급자 자신과 관련된 계약주체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둘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관할 세무서장(OOO세무서장)의 홈택스 접근코드 발급거부로 인하여 자료제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으며, 셋째, 청구법인 및 OOO가 거래를 확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용역계약서 제7조 Payment의 제5항에 따르면 공급처의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Invoice의 거래내역, 계약서상의 참조사항인 OOO 서식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작성일, 지급일, 도급일, 마감일 등은 다음 〈표〉와 같다.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한 날이 2015년 제1기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OOO가 2015.7.23.자로 발급하였으므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 고정사업장(이하 “OOO”라 한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접근코드 발급을 관할세무서장(OOO세무서장)이 거부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어야 하고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등기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국내사업장인 OOO가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잘못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에게 부대서비스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대하여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OOO로, 이하 “OOO”이라 한다)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공급시기를 지나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과 공급자 양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가.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
  •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은 OOO에 OOO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OOO은 국내의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엔지니어들을 직접 한국에 파견하지 아니하고 OOO의 엔지니어들을 파견 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위 용역계약에 따라 OOO는 외국 엔지니어들을 청구법인에 파견하여 2015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OOO 현장에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외국 엔지니어들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통근, 부동산 임차, 숙박, 식사 등 국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부대서비스”라 한다)는 초기(2015년 2월에서 6월)에는 OOO이, 2015년 7월부터는 계약 주체의 변경으로 OOO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는 국내에서 OOO 및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2015년 2월 법인세법제94조 제2항 제5호(고용인을 통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OOO를 관할세무서(OOO세무서)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번호(OOO)를 부여 받았고, 2015년 6월 국내지점 설치신고를 하면서 OOO를 OOO로 전환(사업자등록번호는 OOO의 사업자등록번호인 OOO를 부여받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2016.3.23. 처분청에게 제출한 ‘OOO의 OOO로부터의 매입내역과 도급액, 도급일 및 지급일 등 내역’에 따르면, 2015.7.23.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OOO매)의 대금지급일은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회계법인이 2016.7.18. 작성한 ‘OOO 사업자등록 관련 소명서’에 따르면, 지점이 아닌 고정사업장 형태로 운영되던 OOO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보안카드 발급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여 부득이 지점으로 전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2015년 7월 이전에 제공된 용역에 대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 서류인 청구서를 2015년 7월 중에 발행하였으므로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고 청구금액이 확정된 2015년 7월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용역계약서 7.5.에서 “OOO은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OOO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을 2015년 제1기(2015.4.17., 2015.5.26., 2015.6.10.)에 이미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2015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OOO가 법인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고정사업장 형태로 국내사업장을 운영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것인 점, OOO가 공인인증 등의 문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5호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수기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