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3229 선고일 2016.11.29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은 ****를 경영하였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에서 근무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를 운영한 점, 경작 사실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이외 청구인이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한 것으로 볼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전,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3.6.20. 취득하여 2015.5.29.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자경 감면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등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6.6.1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6.2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고추·고구마 및 양파 등을 직접 경작하였고,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동안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연접한 OOO에 거주하다 2007.3.22. OOO으로 이사한바 쟁점농지와 거주지 간의 직선거리는 각각 16.61㎞ 및 2.68㎞로 인접한 거리이다. (가) 청구인은 1999년 6월 OOO에서 OOO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유리컵에 전사지를 도금하여 OOO국가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02.8.10. 큰 비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공장이 전파되고 종업원이 부상당하는 등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다시 재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사고 후의 공백으로 외국거래선이 이탈하고 수주 단가가 너무 낮아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 2004년 11월에 공장을 폐쇄하고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매각한 후 2005.5.20.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를 폐업한 후 지인의 소개로 2005.7.21.부터 OOO 소재 주식회사 OOO(현 OOO)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조경관리를 하였고, 2009년 회사가 사업장을 OOO로 옮겼으나 청구인은 OOO 일대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하였으며, 이 업무는 단순노무직으로 업무수행 강도가 낮았고 현장에 일이 있을 때에 한하여 부정기적으로 근무하였는바, 일이 없을 때나 업무가 끝난 후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있었다. (다) 청구인은 옛 거래선 한 곳에 연락이 닿아 2009.7.1. OOO에 OOO를 설립하고 유리금박제조업을 시작하였으며,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사업에 매진하려 하였으나 수주 단가가 당초 약정한 금액보다 70% 이하로 낮아져 생산할수록 영업 손실 폭이 커 사업기간 동안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만 매출하였고, 이는 종 업원 1∼2명이 생산한 것이며, 청구인은 공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어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었다.

(2) 쟁점농지는 부정형맹지로 밭두렁의 높이가 3∼40㎝정도로 다섯 두렁으로 구분 지어져 작물을 일정한 이랑으로 재배할 필요가 없었고, 고추·고구마 및 양파 등을 두둑 크기를 달리하여 재배면적을 나눠 재배하였고, 부정형맹지는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 괭이·소시랑·호 미·삽 등의 농기구를 이용하여 파종 전에 두둑 만들기, 밑거름 흙 섞기, 비닐피복 등의 밭일을 하였으며, 재배작물도 파종시기가 달라 일손이 충분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가) 수확한 농산물은 출하할 정도의 양 및 상품 가치가 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농산물을 직접 자급자족하고 싶었기에 아삭고추 및 고구마는 수확하여 자식들에게 나눠 주었으며, 붉은 고추 약 10근정 도 생산하여 김장용으로 소비하였으며, 또한 양파는 한해 4~50망 수확하여 사촌형수가 운영하는 엑기스가게에서 판매하였으나 1망에 OOO원 정도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이 구입한 농약 및 비료 등은 OOO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재배작물의 모종 이나 씨앗의 경우 농지 주변이나 종묘장에서 소액으로 구입하였으며, 쟁점농지는 전 985㎡로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자는 직불금 수령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신청 창구를 방문하였으나 제외대상라고 들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및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 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위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소득금액이 있다고 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유추·확장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은 2003년 6월이며 당시 OOO 주식회사의 매출액은 2003년 OOO원, 2004년 OOO원이고, 청구인의 급여액은 2003년 OOO원, 2004년 OOO원으로 확인된바 농지취득 당시에도 전적으로 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OOO 주식회사 폐업이후 2005년부터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였고, 근무당시에 총 급여액이 평균 OOO원 이하에 해당하나 조사당시 유선으로 청구인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문의한바 주식회사 OOO은 평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답변하여 청구인이 OOO 일대에 서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퇴근 후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고, 2009년 주식회사 OOO은 사업장을 OOO 으로 이전하였으며, 쟁점농지와는 직선거리가 23.86㎞인 것을 감안하면 퇴근 후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청구인은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OOO를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내방하여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종업원은 여성으로 주로 경리업무를 보고 유리컵 도금은 청구인 혼자한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은 출근하여 작업지시만하고 거의 외출하는 날이 많은 것으로 주장하였다.

(2) 제출된 경작 사실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 청구인이 OOO에서 비료·시설원예자재·농약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나 재배작물의 모종이나 씨앗 등의 구매내역이 나타나 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수령내역도 없다. (가)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농지 외에도 보유농지가 다수 있어 쟁점농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여 농업소득보전직불금지급제외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수매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재배작물은 자가 소비하였다고 하나 쟁점농지는 약 298.5평으로 수확한 작물의 양이 상당할 것임에도 자가 소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처분청의 조사당시 쟁점농지는 부분마다 엷은 철망으로 둘러싸여 있어 청구인에게 철망의 존재에 대하여 질의한바, 당초 철망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가 조사당시 촬영했던 사진을 제시하자 철망 은 고라니가 와서 농작물을 뜯어 먹기 때문인 것으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고라니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철망이 너무 약하게 형성되어 있고, 철망의 용도는 농작물의 소유를 구분하기 위하여 만 든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농약·비료 등을 돌 등으로 눌러 놓았다고 하나 항공사진상에 농지 위에 비료·농기구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농지는 실제 동네 주민들이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 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쟁점농지가 양도시점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 (

  • 나) 청구인의 사업소득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 (다)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003.6.20.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쟁점농지 인근 거주자 OOO·OOO·OOO·OOO이 서명하였고, 주식회사 OOO 대표 OOO은 청구인이 회사에 근로할 당시 부정기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일용직 근로자였으며, 2009년경 회사가 OOO으로 이전하였을 때도 OOO 일대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다는 내용이다. 또한 OOO에서 근무한 직원 OOO는 회사에 거의 일이 없었고, 작업은 일용직과 본인이 함께 하였으며, 사장님인 청구인은 출근하여 작업지시 만하고 외출하는 날이 많았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제출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 중 OOO, 쟁점농지 985㎡, OOO에서 청구인은 벼 및 채소를 경작하였으나, OOO는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OOO에서 구매한 내역인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2007.6.1.부터 2015.4.27.까지 비료·농약·시설원예자재를 39번 정도에 걸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년부터 2 004년까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를 경영하였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OOO도 운영한 점, 경작 사실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OOO에서 농약․비료 등을 구매한 내역은 8년 동안 39건에 불과하며, 300여평의 쟁점농지에서 생산되는 작물은 모두 자가 소비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쟁점농지는 부분마다 엷은 철망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확인하여 쟁점농지를 실제 동네 주민들이 구분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외 청구인이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2 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한 것으로 볼 증빙이 부족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