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형사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3228 선고일 2016.12.12

청구인은 자신의 저작물을 피고소인들이 불법다운로드 받음으로 인해 입은 재산적·정신적 피해, 합의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민·형사상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이를 지급함에 있어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금금액을 소정의 사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임.

--------------------------------------------------------------------------------- [제 목]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자신의 저작물을 피고소인들이 불법다운로드 받음으로 인해 입은 재산적ㆍ정신적 피해의 정도나 그 금액 산정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피고소인 간에 작성된 고소취소장 등에서도 합의 금액의 산출 근거 내지 청구인의 피해금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이 향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 민ㆍ형사상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이를 지급함에 있어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 “OOO”라는 무협소설의 작가로, 자신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설을 웹하드나 OOO 등 공유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검찰 등에 고소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받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금액에서 지출된 변호사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2016.8.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불법행위자들이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생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한 것이고, (가) 저작권법은 친고죄(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의 형태를 하고 있어 마치 고소 취하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외관이 형성된 것일 뿐이나 그 실질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겸유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실무상 고소 취하는 고소인과 가해자 측에서 서로 간에 인정하는 적정한 수준의 재산적․정신적 배상을 전제로 이루어지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가해 행위의 심각성,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정해지므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다) 온라인을 통한 전자책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시대에서 피고소인들과 같이 무한적․반복적으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하는 행위는 당연히 청구인의 매출 손실로 귀결될 수 밖에 없고, 새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의 경우 무제한적․반복적으로 침해가 일어나 이에 따른 손해가 늘어날 수 있음에도 기술상 전통적 방법이나 개념으로는 그 입증이 곤란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25조 이하 규정 등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합의금을 지급한 자들은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들의 합의금 지급행위를 “의무 없는 자”의 행 위로 보고 있는 것은 모순이고,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 고 있으므로 어떤 소득이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대 상 소득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인용금액은 같은 위자료(정신적 손해)라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나고, 재산적 손해는 당초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입증이 부족하여 인 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 여는 그 손해액의 산정에 일반적인 기준이 있음(치료비, 치료를 위하 여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일실소득 등)에 반해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저작권법도 이를 염두에 두고 제125조 제1항에서는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 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고, 제2항에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같은 법 제126조에서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 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는 그 손해배상액을 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합의 금액의 산출 근거가 없거나 재산적 정신적 손해의 구분이 없다하여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4) 동일사안에 대하여 2016.6.24. OOO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 취소를 한 사례가 있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지역적 관할만을 달리하는 두 과세관청이 그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자신의 저작물을 피고소인들이 불법다운로드 받음으로 인해 입은 피해의 정도나 피해금액 산정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과 피고소인 간에 작성된 고소취소장 등에서도 해당 합의 금액의 산출 근거 내지 재산적·정신적 피해금액이 구분 기재되 지 않아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나) 청구인은 2011년∼2014년 ㈜OOO 등에서 “OOO”라는 소설을 통하여 받은 인세 수입은 OOO원에 불과하나, 고소취하로 수취한 합의금은 총 OOO원에 이르며, 청구인의 손해정도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 없이 일률적으로 건당 OOO원 사이의 금액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통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액이라기보다 고소취하 대가로 수령한 사례금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작가로서 본인이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그 정신적 손해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 변호사와 작성한 ‘저작권 침해 관리업무 위임 계 약서’의 일부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진행한 대부분의 고소 건은 제1조 제1항 3호에 따라 진행된 건으로 이는 피고소인들의 침해행위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

(2) 청구인의 고소 및 고소취하 후 합의금 수령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저작물을 불법다운로드 받은 사람을 채증하기 위해 증거수집자를 두어 건당 OOO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보름 간격으로 불법다운로드자 명단을 보고 받았으며, (가) 이 외에도 합의서작성 대리자, 소송대리 변호사 등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별도로 두어 건당 수령액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한 바, 이는 하나의 결과물에 따른 소득을 업무 수행자들에게 각각 분배한 행위이지 청구인이 말하는 손해배상금 수령액이라고 할 수 없

  • 다. (나) 청구인과 같이 저작물을 완성하여 출판하는 “작가”를 비롯하여 국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금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창작활동에 대한 대가를 “소취하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벌어들여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바, 해당금원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면 이는 다른 인적용역소득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조세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 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 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 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 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 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4)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괄호 생략)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 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괄호 생략),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 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관련판례 ①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 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 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건과 관련된 청구인의 작품은 “OOO(9권)”, “OOO(6권)”, “OOO(18권)” 3개의 작품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소설을 출판한 ㈜OOO는 청구인에게 출판한 책의 부수에 정가를 곱한 금액의 10%를 인세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각 과세연도별 인세 수입은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이다. (

  •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소설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사람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다) 청구인이 OOO외 12명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OOO 소장 내용에 기재된 손해배상액의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은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위 OOO지방법원 OOO 손해배상청구 사건 이외에 OOO지방법원 OOO, OOO지방법원 OOO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 사건은 전부 1심 재판 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청구인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OOO의 경우, OOO 관할 세무서장은 당초 OOO이 수령한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예고하였다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하게 합의금을 수령한 OOO의 경우는 OOO 관할 세무서장이 2016.7.1.자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OOO 의 경우도 OOO 관할 세무서장이 2016.10.31. 납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의견이다.

(3) 위 OOO과 관련한 OOO지방법원의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신의 저작물을 피고소인들이 불법다운로드 받음으로 인해 입은 재산적․정신적 피해의 정도나 그 금액 산정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피고소인 간에 작성된 고소취소장 등에서도 합의 금액의 산출 근거 내지 청구인의 피해금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건과 유사한 OOO 관련 판결에서 법원은 금전적 손해에 대한 입증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 금액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손해 및 금액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고소 및 고소취하 후 합의금 수령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 왔고, 이로 인해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인세소득보다 월등히 많아 이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전적 손해배상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이 향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 민 형사상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이를 지급함에 있어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