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금액 정산서상에 재단출연 의료기기 가액의 포함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본 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에 의료기기 가액 및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매금액 정산서상에 재단출연 의료기기 가액의 포함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본 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에 의료기기 가액 및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인 OOO원에는 청구인이 OOO의 료 재단 에 출연한 의료기기 금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고, 동 금 액 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병원시설 과는 다른 부분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당해 의료기기는 병원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써 부동산과 시설 장치물, 사무 집기 등과 포괄하여 의료법인인 OOO의료재단에 출 연한 것이기 때문에 매매대금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청 구인이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기를 제외하고 매매할 이유가 전혀 없다. (
2. 처 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OOO원을 OOO의료재 단에서 대위 납부하였다 하여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였으나, 이는 OOO 의료재단이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공증 절차를 거쳐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OOO원(개인채무, 국세, 지방세)을 약 정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하여 변제받은 금원으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인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양수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 있었다 하여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 한 것은 부당하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 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 인에 대한 현 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 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 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 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 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4) OOO의료재단의 법인등기부 등본(2016.10.18.자 발급)에 의하면, 동 재단은 2013.10.25. 설립․등기되었고, 설립시부터 서OOO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설립시 등기이사로 되어 있 다가 2014.12.17. 해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매계약서상 매 수인으로 기재된 이OOO의 임원 등기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인OOO원 (미 지급 채무)과 관련하여 채 무자 이OOO가 OOO의료재단 이사장 서OOO 과 이사 정OOO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2013.10.5. 작성한 약정서에는 위 채무에 대한 근저 당 설정 및 변제 방법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강OOO을 공증인으로 하여 2013.10.22. 작성한 공정증서에는 채무자 이OOO가 OOO의료재단(OOO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OOO의료재단의 OOO은행 계좌(51101026)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4.12.24. 14:26.에 수취인을 “국세_배OOO”로 하여 OOO원을 타행송금(국세 납입 가상계좌)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OOO가 2015.4.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2013.9.7.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채권 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자신 소 유 부동산(OOO 477㎡ 외 7필지)에 근 저당권 설정을 해주었는데, 그 금액의 내역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과 쟁점부동산 내 병원시설 및 집기 등 OOO원의 합계 OOO원 중 자신이 승계하기로 한 은행대출금 OOO원과 기 지 급한 OOO원을 뺀 “OOO원”, 2013.3.27.자 차용금 “OOO원”, 2013.5.20.자 차용금 “OOO원” 등 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8) 2013.4.1. 청구인이 작성한 출연(기부)신청서에 의하면, 쟁점부동 산의 감정평가액은 총 OOO원으로 부채금액은 OOO원(채권 최 고액 OOO원)이고, 쟁점부동산을 OOO의료재단의 기본재산으 로 출연(기부)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과는 별도로 병원 엑스레이 시스템 1대 등 총 15대의 병원시설 설비(총 평가금액 OOO원)를 OOO의료재단의 보통재산으로 출연(기부)하고자 한다 고 되어 있다.
(9) OOO 의료재단의 2013.10.4.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가칭)의료법인 OOO의료재단 임원 명단에 OOO 등이 발기인 및 임 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출연재산 수증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출연재산액은 총 OOO원[기본재산 OOO원, 보통재산(장비목록) OOO원, 보통재산(정기예탁금) OOO원]으로 되어 있다. (10) OOO시장이 2014.6.25. 검인(접수번호 제1086호)한 출연 증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기본재산 출연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의 확인 조사 시 총 8회에 걸쳐OOO원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20 15년 2월. 확인서 작성)하였다가, 이의신청 심리시 이를 번복하면서 동 OOO원 중 실제 매수인(이OOO)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조로 받은 금액은 2013.1.25. 전자채권이 실행되지 않아 현금으로 받은 OOO원과 OOO의료재단에서 2014.5.27. 현금으로 받은 OOO 원, 2014.6.25. 수표로 받은 OOO원 등 총 OOO원이라고 주장 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OOO원 상당의 병원시설과 청구인이 출연한 의료기기 시설은 <표 1> 및 <표2 >와 같이 내 용 자체가 다르므로 출연 의료기기 가액을 쟁 점 부동산 매매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11.8. 청구인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청구인은 동 사실확인서에서 자신이 당초 쟁점부동산에 소재하던 OOO병원의 병실을 증설할 목적으로 2012년 5월부터 240병상을 추가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추가 공사 관련 인테리어(시설․집 기)공사를 마무리 하던 중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으며, 2012.12.3. 성태의료재단 이사장인 이OOO가 경매중인 쟁점부동산을 매 입하겠다고 제안해 오자, 실제 공사비용이 약 OOO원임에도 당 시 경매 등으로 정신이 없어 공사업체로부터 OOO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 자료만 수취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에는 위의 추 가 공사비를 OOO원으로 별도 책정하여 계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 고 있다.
(13)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를 하여 왔고, 처분청이 양도가액에 포함시킨 OOO원도 쟁점부동산 매수인이 납부한 것이 아닌 매매잔대금OOO원(공증금액)의 수령액 중에서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매매잔대금 관련 공정증서, 약정서 및 납세사실증명원을 제출하고 있는바, 동 납 세사실증명원에는 청구인이 현재까지 총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나머지 체납액 OOO원도 매월 분납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 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OOO원에 청구인이 OOO의료 재단 에 출연한 의료기기 가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매대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부동산매매계 약에 있어 토지․건물 등 부동산 외에 부수된 별도의 매매목적물이 있는 경우 “부동 산의 표시” 항목 또는 “별지” 목 록에 작성하거나 특약사항에 언급을 하 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 관행 이라 할 것임에도, 일부 병원시설(펌프실, 기계실, 발 전기실 등)이 토 지․ 건물과 구분된 매매목적물로 명확히 표시되 어 매매대금에 반영된 것 으로 나타나는 반면, 재단 출연 의료기기는 매매계약서상 “표시 부 동산”항목이나 “목 록”내용으로 기재 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 인이 2 013.7.8. 작성한 매매금액 정산 서상에도 토지․건물가액이 OOO원, 시 설․집기가액이 OOO원으 로 구분 표기되어 있을 뿐, 재단 출연 의료기기 가액의 포함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에 재단 출연 의료기기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 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1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직접 부담한 양도소득세가 아닌 청구인이 매매잔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으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제8조(특약사항) 제2호에 본 건 부동산 매 매계 약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매수인 부담 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2014.12.23. 청구인과 OOO의료재단, 이 OOO 등이 작성한 합의서 에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양도소득세는 OOO 의료재단, 이OOO 등이 연대 하여 부과 즉시 납부하기로 하고, 채권압류 에 따라 추심중인 금 액은 처분청 계좌로 이체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분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매매잔대금을 수령하 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약정에 따라 정상 사 업자인 매수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에서 OOO의 료재단이 2014.12.24. 청구인의 국세체납 가상계좌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 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