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의료재단에 출연(기부)한 의료기기 가액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부-3213 선고일 2016.12.14

매매금액 정산서상에 재단출연 의료기기 가액의 포함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본 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에 의료기기 가액 및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8.29. 취득한 OOO 대지 1,525㎡ 및 동 지하 1층 내지 지상 4층 건물 3,366.9.㎡(이하 “쟁 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출연(2013.10.4.)을 사유로 2014.6.26. 의료법인 OOO 의료재단(이하 “OOO의료재단”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7.31.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 같 은 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규정에 따라 쟁 점 부동산의 부 담부 증여 금융채무액인 OOO원을 양도가액(취득가액 OOO원)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5.3.2.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OOO원) 및 필요경비(OOO원)를 과소 계상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 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청구 내용을 정상으로 인정하여 감 액경정(환급)결정 통지하였다.
  • 라. 이 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 탈루혐의가 있 다 하여 2015.11.12.부터 2015.12.11.까지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 과,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담부 증여 금융채 무액인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이 OOO원이고,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마.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OOO원에 계약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합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한 후, 2016.2.2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7. 이의신청을 거쳐 2016.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인 OOO원에는 청구인이 OOO의 료 재단 에 출연한 의료기기 금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고, 동 금 액 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병원시설 과는 다른 부분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당해 의료기기는 병원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써 부동산과 시설 장치물, 사무 집기 등과 포괄하여 의료법인인 OOO의료재단에 출 연한 것이기 때문에 매매대금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청 구인이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기를 제외하고 매매할 이유가 전혀 없다. (

2. 처 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OOO원을 OOO의료재 단에서 대위 납부하였다 하여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였으나, 이는 OOO 의료재단이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공증 절차를 거쳐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OOO원(개인채무, 국세, 지방세)을 약 정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하여 변제받은 금원으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인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양수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 있었다 하여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 매 매계 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목적물인 표 시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라고 특정되어 있고(표시부동산에 포함 된 의료시설의 경우 펌프실, 발전기실, 기계실과 같이 명확히 표기), 청구 인이 2013.7.8. 작성한 매매금액 정산서에도 토지․건물 OOO원, 시 설․집기 OOO원으로 별도 표기되어 있으며, 통상 부동산매매계 약에 있어 토지․건물 외에 별도의 매매목적물이 있는 경우 “부동 산의 표시” 항목이나 “별지” 목록에 작성을 하 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별 도로 구분 작성하지 아니한 출연 의료기 기 가액 이 매매가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제3조에 기재된 기존 병원 시설 비 OOO원의 내역이 청구주장과 같이 의료기기 등이 아닌 다 른 병원 시 설의 일 부라고 한다면, 이는 다른 병원시설과 같이 부동산 양도가 액에 포함하여야 할 부분인바, 토지․건물 외에 기존 병원 시설비 일부를 매매금액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받기 로 하면서 무상 으로 출연한 의료기기 등 가액이 매매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 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아니하다. (2) 2013.4.11. 작성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제8조(특약사항) 제2호에 의하면, 본 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 우 이는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또한, 2014.12.23. 청구인과 OOO의료재단, 이OOO 등이 작성한 합의서 에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양도소득세는 OOO의료재단, 이OOO 등이 연대 하여 부과 즉시 납부하기로 하고, 현재 OOO은행에 압류 추심중인 금 액은 처분청 계좌로 이체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분에 충족(수정신고 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상계처리 포함)하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 및 합의서에 따라 OOO의료재단이 청구인 명의의 국세체납 가상계좌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그 원천이 매매잔대금이라 하더라도 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부담한 것으로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의료재단에 출연(기부)한 의료기기 가액(OOO원)이 쟁 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매수인 부담 약정에 따라 OOO의료재단이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양 도소 득세 OOO원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 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 인에 대한 현 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

  • 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47조 제3 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 여자의 채무를 수증자 (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 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 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 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 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 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 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 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 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한다)
  • 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 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 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 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 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 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 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 구인은 2014.6.26. 쟁점부동산을 OOO의료재단에게 양도한 후, 당초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7.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5.3.2. 경정청구를 제 기하여 취득가액 OOO원 및 필요경비 OOO원을 추가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5년 12월 중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사항(경정 청구 포 함)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 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장확인 사유는 쟁점부동산이 의료법인 출연을 사유로 소유 권이 이전되었으나,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어 실제 양도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나) 현장확인 내용으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이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2.12.3. 쟁점부동산 매매계 약서를 작성하였다가 합의 해 제한 후, 2013.4.11. 매매대금을 OOO원 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설 정 된 근저당 채무원금 OOO원과 매 매금액의 차이 금액인 OOO원을 지급받고, 부동산 매매대금과 는 별도로 병원시설비 일부를 OOO원으로 하여 지급받으며, 양도소 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또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계약내용 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약정서, 공증서 등을 작성하고 이OOO 소유 부 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지연이자, 계약불이행금 등을 합하 여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하였다. (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에 따라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전액 납부하기로 하고,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은 모두 매수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청구인과 이OOO(OOO의료법인 설립 신청자)간에 2013.4.11.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동 매 매계약서에 청구인이 OOO의료재단에 출연하였다는 의료기기 금액 (OOO원) 관련 사항(의료기기 목록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가) 매매 대 금은 근저당권 채무 원금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으로 하 고(제1조 및 제2조), 기 존 병원 시설비는 매매대금과 별도 로 OOO원으로 확정한다(제3조). (나) 소유권 이전 방법은 매수인이 의료법인 설립 신청시 매도인이, 매수 인측에서 설립하는 의료법인에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기존 근저당 권 설정 이외 다른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을 모두 말소(해제)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전부를 무상출연(기부)하는 일체 서류를 교부하 는 것으로 한다(제4조). (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중 현금 지급부분 OOO원(계약금 및 잔금 등)에 대하여 전액을 변 제 하기 전까지는 본 건 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을 우선 위 금 원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제8조 특약사항).

(4) OOO의료재단의 법인등기부 등본(2016.10.18.자 발급)에 의하면, 동 재단은 2013.10.25. 설립․등기되었고, 설립시부터 서OOO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설립시 등기이사로 되어 있 다가 2014.12.17. 해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매계약서상 매 수인으로 기재된 이OOO의 임원 등기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인OOO원 (미 지급 채무)과 관련하여 채 무자 이OOO가 OOO의료재단 이사장 서OOO 과 이사 정OOO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2013.10.5. 작성한 약정서에는 위 채무에 대한 근저 당 설정 및 변제 방법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강OOO을 공증인으로 하여 2013.10.22. 작성한 공정증서에는 채무자 이OOO가 OOO의료재단(OOO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OOO의료재단의 OOO은행 계좌(51101026)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4.12.24. 14:26.에 수취인을 “국세_배OOO”로 하여 OOO원을 타행송금(국세 납입 가상계좌)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OOO가 2015.4.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2013.9.7.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채권 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자신 소 유 부동산(OOO 477㎡ 외 7필지)에 근 저당권 설정을 해주었는데, 그 금액의 내역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과 쟁점부동산 내 병원시설 및 집기 등 OOO원의 합계 OOO원 중 자신이 승계하기로 한 은행대출금 OOO원과 기 지 급한 OOO원을 뺀 “OOO원”, 2013.3.27.자 차용금 “OOO원”, 2013.5.20.자 차용금 “OOO원” 등 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8) 2013.4.1. 청구인이 작성한 출연(기부)신청서에 의하면, 쟁점부동 산의 감정평가액은 총 OOO원으로 부채금액은 OOO원(채권 최 고액 OOO원)이고, 쟁점부동산을 OOO의료재단의 기본재산으 로 출연(기부)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과는 별도로 병원 엑스레이 시스템 1대 등 총 15대의 병원시설 설비(총 평가금액 OOO원)를 OOO의료재단의 보통재산으로 출연(기부)하고자 한다 고 되어 있다.

(9) OOO 의료재단의 2013.10.4.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가칭)의료법인 OOO의료재단 임원 명단에 OOO 등이 발기인 및 임 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출연재산 수증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출연재산액은 총 OOO원[기본재산 OOO원, 보통재산(장비목록) OOO원, 보통재산(정기예탁금) OOO원]으로 되어 있다. (10) OOO시장이 2014.6.25. 검인(접수번호 제1086호)한 출연 증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기본재산 출연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의 확인 조사 시 총 8회에 걸쳐OOO원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20 15년 2월. 확인서 작성)하였다가, 이의신청 심리시 이를 번복하면서 동 OOO원 중 실제 매수인(이OOO)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조로 받은 금액은 2013.1.25. 전자채권이 실행되지 않아 현금으로 받은 OOO원과 OOO의료재단에서 2014.5.27. 현금으로 받은 OOO 원, 2014.6.25. 수표로 받은 OOO원 등 총 OOO원이라고 주장 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OOO원 상당의 병원시설과 청구인이 출연한 의료기기 시설은 <표 1> 및 <표2 >와 같이 내 용 자체가 다르므로 출연 의료기기 가액을 쟁 점 부동산 매매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11.8. 청구인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청구인은 동 사실확인서에서 자신이 당초 쟁점부동산에 소재하던 OOO병원의 병실을 증설할 목적으로 2012년 5월부터 240병상을 추가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추가 공사 관련 인테리어(시설․집 기)공사를 마무리 하던 중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으며, 2012.12.3. 성태의료재단 이사장인 이OOO가 경매중인 쟁점부동산을 매 입하겠다고 제안해 오자, 실제 공사비용이 약 OOO원임에도 당 시 경매 등으로 정신이 없어 공사업체로부터 OOO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 자료만 수취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에는 위의 추 가 공사비를 OOO원으로 별도 책정하여 계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 고 있다.

(13)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를 하여 왔고, 처분청이 양도가액에 포함시킨 OOO원도 쟁점부동산 매수인이 납부한 것이 아닌 매매잔대금OOO원(공증금액)의 수령액 중에서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매매잔대금 관련 공정증서, 약정서 및 납세사실증명원을 제출하고 있는바, 동 납 세사실증명원에는 청구인이 현재까지 총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나머지 체납액 OOO원도 매월 분납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 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OOO원에 청구인이 OOO의료 재단 에 출연한 의료기기 가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매대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부동산매매계 약에 있어 토지․건물 등 부동산 외에 부수된 별도의 매매목적물이 있는 경우 “부동 산의 표시” 항목 또는 “별지” 목 록에 작성하거나 특약사항에 언급을 하 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 관행 이라 할 것임에도, 일부 병원시설(펌프실, 기계실, 발 전기실 등)이 토 지․ 건물과 구분된 매매목적물로 명확히 표시되 어 매매대금에 반영된 것 으로 나타나는 반면, 재단 출연 의료기기는 매매계약서상 “표시 부 동산”항목이나 “목 록”내용으로 기재 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 인이 2 013.7.8. 작성한 매매금액 정산 서상에도 토지․건물가액이 OOO원, 시 설․집기가액이 OOO원으 로 구분 표기되어 있을 뿐, 재단 출연 의료기기 가액의 포함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에 재단 출연 의료기기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 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1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직접 부담한 양도소득세가 아닌 청구인이 매매잔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으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제8조(특약사항) 제2호에 본 건 부동산 매 매계 약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매수인 부담 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2014.12.23. 청구인과 OOO의료재단, 이 OOO 등이 작성한 합의서 에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양도소득세는 OOO 의료재단, 이OOO 등이 연대 하여 부과 즉시 납부하기로 하고, 채권압류 에 따라 추심중인 금 액은 처분청 계좌로 이체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분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매매잔대금을 수령하 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약정에 따라 정상 사 업자인 매수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에서 OOO의 료재단이 2014.12.24. 청구인의 국세체납 가상계좌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 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