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노무비와 쟁점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3165 선고일 2016.11.29

청구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만원으로 하고 쟁점노무비와 쟁점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7. 황OOO로부터 OOO 임야 35,8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5.9.15. 서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15.11.30.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조사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산지자원조성공사비 OOO원에 대하여 쟁점토지와 관련된 지출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6.5.1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75세의 고령으로서 시골문중의 조상묘지 찾기에 회장으로 동참하여 활동 중 쟁점토지에 고조부모의 묘지가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4.12.12. 황OOO에게 토지대금 OOO원 및 지상물인 수목 OOO의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2015.9.24. 전OOO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세법에 무지하여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필요경비로 신고한 자본적 지출비(일용노무비) OOO원 중 아래 <표2>의 OOO원(산지자원지원공사 노임으로 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OOO

(3) 청구인이 2015.11.30.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이유는 OOO군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토지가액만 신고하고 지상물인 수목대금은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안내에 따랐기 때문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임의로 특약사항을 통해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부풀린 허위계약서라는 의견이나, 쟁점토지 거래는 청구인이 양도자인 황OOO와 대면 없이 계약서 등을 팩스로 송수신한 가운데 이루어졌고, 황OOO가 수목대금 OOO원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이 알아서 보충하라고 하였기에 이에 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한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자본적 지출비(일용노무비)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나, 우리나라 일용노무자 대부분 신용불량자 등 형편이 열악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자가 많은데도 인건비 지급내역을 노무자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하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6)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중개한 OOO에 소재한 OOO에게 2015.9.17. 지급한 중개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중개수수료”라 한다)은 홍OOO에게 각각 OOO원씩 이체한 사실이 청구인의 OOO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5.11.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서류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OOO원으로 기재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를 제출하였고, OOO에서 부과한 취득세 납부영수증의 과세표준도 OOO원으로 일치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부동산매매대금은 OOO원이고 특약사항에 수목을 합할시 총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12.12. 완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양도자인 황OOO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달리 특약사항 없이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 담당자가 사실확인을 위해 전화통화한 황인구도 쟁점토지를 OOO원으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임의로 특약사항을 통해 취득가액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로 판단된다.

(3) 양도자인 황OOO는 쟁점토지 외에도 2014.12.12. OOO 전 10,030㎡(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이OOO 외 2인에게 양도하였는데(쟁점외토지의 양도대리인으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입금확인증의 일자와 금액이 일치한다. 또한, 황OOO는 처분청 담당자와 전화통화에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모두 청구인이 책임지고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이 황OOO를 대리하여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하고 황OOO에게 송금한 입금확인증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수목비(지상물 대금)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4) 자본적 지출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산지자원조성공사(사업기간: 2014.12.17.~2015.8.15.)와 직접 관련된 증빙이 제출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자 임금 지급조서상 지급내역에는 근무일이 나타나지 않고, 일용근로자로서 계좌거래내역(청구인 및 청구인이 경영하는 법인명의 계좌)에 거래상대방이 나타나는 사람은 2명, 즉 구OOO이고 이들도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노임을 지급하였으며, 그 밖의 근로자 12명에게는 노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가) 2015.1.30.부터 청구인 및 청구인이 경영하는 법인의 계좌에서 일용근로자 구OOO의 아들인 구OOO 계좌로 아래 <표3>과 같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산지자원조성공사기간(2014.12.17.~2015.8.15.) 동안의 지급액은 OOO원이며, 임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2015년 한해 지급액이 OOO원으로 일용근로자 임금 지급조서상 구OOO에 대한 지급액인 OOO원에 못 미치고, 2016.5.14.까지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2015.9.15.에 이미 양도된 쟁점토지와 관련된 금액이라 확인되지 아니하며, 구OOO는 청구인의 친족으로 쟁점토지와 원거리 인 OOO에 소재한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므로 OOO에서 128일간 일용근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OOO (나) 청구인은 일용근로자 조OOO의 노임을 배OOO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OOO의 총 지급할 임금 OOO원보다 많은 OOO원이 아래 <표4>와 같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배OOO은 어떠한 관계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OOO

(5) 쟁점중개수수료는 지급일이 부동산 양도일보다 이틀 후인 2015.9.17.로 정황상 중개수수료일 가능성이 있으나, 수령자 홍OOO의 부동산 중개업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금융거래내역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노무비(자본적 지출액)와 쟁점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양도자 황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및 부동산등기부 등을 제출하였다. (가)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2.15. 쟁점토지를 황OOO로부터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접수일 2015.1.7.)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군수가 2015.1.7. 발급한 쟁점토지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계약일은 2014.12.15.으로, 잔금지급일은 2015.1.5.으로, 거래대상은 토지 임야 35,802㎡로, 거래금액은 OOO원으로,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공란으로, 공인중개사란은 공란으로, 참고사항에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양도자인 황OOO의 2015.3.3.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양도자산이 쟁점토지(양도가액 OOO원)와 쟁점외토지(양도가액 OOO원) 2건으로 나타나고, 첨부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부동산 인도일은 2015.1.5.로, 특약사항은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외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대리인은 청구인으로,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특약사항에는 ‘① 토지 위 지상 나무 등은 매도인이 잔금 전까지 정리하고, ② 그 외 지상물은 일괄 매도한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에 따르면 일용근로자 임금 지급조서상 노무자 중 한명인 구OOO는 2012.6.21.부터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심리자료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입금확인증, 일용근로자 임금 지급조서, 4건의 계좌거래내역OOO, 소유권 이전 법무사 영수증, 배OOO의 굴삭기 건설기계등록원부, OOO 명함, 인건비를 기재한 노트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부동산 인도일은 2014.12.1.로, 특약사항은 수목을 합할시 총액은 OOO원으로 하고, 단 12.12. 완납한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은행의 입금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4.12.12. OOO원을 양도자인 황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14명이 기록된 일용근로자 임금 지급조서(공사명: 산지자원조성공사, 사업기간: 2014.12.17.~2015.8.15. 총지급액 OOO원)에 따르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수, 일당 임금, 총액, 현금지급 여부 등이 나타나고, 옥OOO 등 12명의 임금은 현금으로 OOO원을, 구OOO 및 조OOO 등 2명의 임금은 타인의 계좌로 각각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내역 외에도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일용근로자 임금 지급조서에 나타난 근로자의 이름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중개하였다고 제시한 OOO 명함에 따르면 중개사무실은 OOO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5.9.17. 주식회사 OOO의 OOO계좌에서 홍OOO에게 각각 OOO을 이체한 자금이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상 이들은 강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4)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이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한 주식회사 OOO(업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과 OOO(수산식품 가공 및 제조업)은 OOO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은 대표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자필 작성) 특약사항으로 수목을 합할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한다는 기재 내용과 달리 전 소유자인 양도자인 황OOO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그것에는 특약사항이 없이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2015.1.7. OOO에게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매매계약일은 2014.12.15.로 특이사항 없이 거래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금융증빙상 송금일이 2014.12.12.로 나타나므로 계약 전에 매매대금 전체를 송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다) 오히려 청구인이 2014.12.12. 황OOO를 대리하여 매매계약한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확인증도 2014.12.12.로 일치하여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으로도 볼 수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수목비 OOO원을 포함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 주장하나, 위 와 같은 이유 등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자임금지급조서에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12명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OOO원을 지급받은 구OOO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지 아니하고 지급액 및 지급기간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나) 일용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경영하는 2개의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였으나, 이를 임금지급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법인자금을 청구인의 개인 양도소득세 산정시 공제가능한 필요경비로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다) 청구인이 중개수수료 OOO원을 지급한 증빙으로 제출한 부동산 중개업소 명함의 대표자 이름과 송금받은 2명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이 중개수수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노무비와 쟁점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와 같은 이유 등으로 처분청이 쟁점노무비와 쟁점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