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3164 선고일 2017.05.25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의 변경 이전에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있어 그것이 연장되었다거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으로 인하여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8.1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8. OOO 답 793㎡ 중 지분 3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5.12.10. OOO원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2016.3.21. 잦은 도시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는 최초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5.23.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미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이 지구단위 지정 이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도시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최초의 사업기간 종료일인 2010.12.31. 이후 양도일까지는 사업용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건 경정거부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사업조합 인가가 이루어졌고, 당초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0.12.31.까지 공사가 준공되기로 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2014.12.1.까지 공기가 연장되었다. 건축가능한 시기인 2014.12.1.부터 2년간은 당연히 사업용으로 간주되므로 2014.12.1.부터 양도시기인 2015.12.10.까지는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및 판례OOO에 따르면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간주․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최초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종료일인 2010.12.31. 이후부터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준공일인 2014.12.1.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제된다. 또한 쟁점토지는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토지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0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등의 취지는 토지 취득 당시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를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취득 후 소유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사정 변경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사용에 제한이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취득 당시부터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쟁점토지 관련 도시개발사업의 변경은 시행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종기의 연장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제한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과세되었으나, 쟁점토지는 준주거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용 토지는 일반적으로 단독․공동주택용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준주거용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시장은 2004.12.23. 쟁점토지가 속한 OOO 일원 996,500㎡(이하 “OOO지구”라 한다)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OOO하였는바, 지구 전체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으로 결정하였다. (나) OOO시장은 2006.3.30. 도시개발구역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OOO를 통하여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을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그 당시 2006~2007년으로 추정되었고, 시행방법은 환지방식에 해당하며, 2006.11.30. 동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추정사업기간)은 2006~2009년으로 변경되었다. (다) OOO구청장은 2007.1.4. OOO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OOO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준주거용지로 결정(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하였던 한편,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착공식은 2007.4.30. 이루어졌다. (라) OOO시장은 2010.3.11. 문화재 발굴조사를 이유로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2006~2009년에서 2007.1.4.~2010.12.31.로 변경하는 등 총 9차례에 걸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통하여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을 2017.12.31.까지로 연장하였다. (마) 쟁점토지의 준공 전 개별건축 사용허가일은 2014.12.1.이다. (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2006.3.30.~2012.6.1. 기간 동안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논이었던 점, 쟁점토지는 2013.6.1. 이후 잡종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준주거용지OOO임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준공 전 개별건축 사용허가일인 2014.12.1.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15.12.10.까지의 기간은 1년 정도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던 점, 청구인은 논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2.6.1.까지 논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도시계획의 변경 이전에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있어 그것이 연장되었다거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논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2013.6.1. 이후 잡종지가 되었으나, 청구인이 관련 사업인 농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단서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단서 생략)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4)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5) 지방세법 시행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4.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6) 도시개발법(2007.4.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단서 생략)

1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7) 도시개발법 시행령(2007.9.28. 대통령령 제20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 제1항 제1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제12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고시할 수 있다.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한다.

(8) 도시개발법 제53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50조나 제5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0조[준공 전 사용허가] ① 시행자는 법 제53조 단서에 따라 조성토지등(법 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로 지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사업시 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1.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국토의 용도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구분]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종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제2종 지구단위계획: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포함한 4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1.15. 대통령령 제18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 다.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30조 각 호의 용도지역 또는 제31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그 각 호의 범위(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함한다)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12)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건설교통부, 2004.6.15. 개정) 제4장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제1절 토지이용계획 4-1-1. 구역 내 토지는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녹지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구획한다. 4-1-3. 주거용지는 단독주택용지․연립주택용지․아파트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파트용지는 주거용지의 80% 미만으로 한다.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14) 문화재보호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중요민속문화재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74조[준용규정] ②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1조 제1항·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8조,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