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3151 선고일 2016.12.05

쟁점토지는 항공사진 및 조사시 주변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20...~20... 약 1년 6개월은 농지로 보이는 반면, 19..*.~19..**. 기간 동안(9년 5개월)은 농지가 아닌 쟁점외토지와 함께 사업장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6.2. 부산광역시 OOO1 답 5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5.2.11.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여 재촌요건은 충족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던 기간 중 농지 상태를 유지한 기간은 양도일 직전 1년 6개월(2013.9.1.~2015.2.11.)이어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감면을 배제하여 2016.5.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1991.3.6. 현재 실제지목이 ‘전(田)’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공적 기관에서 증명하는 핵심 증거자료이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항공사진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들로부터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에서 실제 경작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공장건물 및 드럼통이 있었으며, 지게차가 드나들었다고 탐문 조사한 것은 주변인들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청구인의 형 소유의 같은 동 682-1 토지 1,669㎡(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착각하여 진술하였기 때문이다. 쟁점외토지의 임차인인 OOO 등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1992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겨울 농한기에 청구인의 형이 쟁점토지에 일시적으로 자신의 드럼통 등을 놓았을 수 있으나, 이외의 기간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묘목, 배추 및 대파 등을 파종하고 수확하였다. 또한, 쟁점토지는 처분청의 의견처럼 특정업체의 화학물질 사용 때문에 농사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농지원부, 각종 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이 1990.6.2.~1999.10.31. 및 2013.9.1.~2015.2.11. 총 10년 11개월 동안 직접 경작(1999.11.1~2013.8.31. 기간은 창고건물 신축으로 경작하지 아니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24년 8개월 중 농지상태를 유지한 기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이며, 나머지 23년 2개월은 공장 및 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항공사진에서 확인되는 점, 인근 사업자들도 쟁점토지는 농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게차가 드나들었고 드럼통 등이 야적되어 있었으며, 공장건물 같은 것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공부상 지목은 답(畓)이나, 사실상 현황은 잡종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 중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여 8년 이상 농지형태를 유지하지 못하였고, 설령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경작기간은 농지형태를 유지한 1년 6개월 정도이므로 8년 이상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하 중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가목 ~ 다목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OOO)의 지적도를 보면, 1991.1.26.부터 2013.4.22.까지는 쟁점외토지와 함께 공장 및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었고, 2014.4.26.부터 양도시점(2015.02.11)까지는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1990.6.2.∼1999.10.31 기간 동안 쟁점토지 지번에 사업자등록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업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쟁 점토지는 청구인, 쟁점외토지는 청구인의 형(兄)의 소유로 공부상 2필지이나, 실제 1필지로 사용되었고, 토지의 사용실태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 OOO수출포장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1992.9.30.∼2002.1.2. 동안 ①번은 가건물로 OOO수출포장의 사무실, ②번은 OOO수출포장의 마당, ③번은 OOO상사(드럼통 세척업자), ④번은 샷시업자, ⑤번은 지게차업자가 사용하였고,

• OOO수출포장이 퇴거한 후에는, ⑤번 지게차업자가 ①번, ②번을 사용하였으며,

• 쟁점토지와 연접한 쟁점외토지 지상에는 대부분 자갈들이 많았고, OOO상사는 화학물질로 드럼통을 세척하는 업자로 화학물질로 인해 농사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마)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畓)이나, 사실상 현황은 잡종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1991.3.6. 최초작성, 공부 및 실제 지목: 전(田), 경작구분: 자경), 인근주민 김OOO, 이OOO, 박OOO의 확인서(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6.2.∼1999.10.31., 2013년 9월∼2015년 2월 기간 동안 실제 자경하였음, 창고부분 약 30평 제외), OOO 대표자들의 사실확인서(1992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임차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 OOO 용OOO의 확인서(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지상에 작물재배가 없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간간히 드럼통을 적재하였을 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농사경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화학물질을 이용한 세척 등의 유해 행위를 하지 않았음)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0.6.2.~1999.10.31. 및 2013.9.1.~2015.2.11. 총 10년 10개월 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항공사진 및 조사시 주변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2013.9.1.~2015.2.11.(양도일) 약 1년 6개월은 농지로 보이는 반면, 1990.6.2.~1999.10.31. 기간 동안(9년 5개월)은 농지가 아닌 쟁점외토지와 함께 사업장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6.2.~1999.10.31. 기간동안 자경하였다고 하나, 동 기간 동안 쟁점토지가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에 등록된 사업자들이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이용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와 달리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토지를 임차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잡종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농지인 기간을 8년 미만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