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2881 선고일 2017.01.05

직원이 자유발명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양도한 후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대가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이자도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이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석유화학물을 제조․수출하는 회사로, 2013년 8월 직원이었던 OOO과의 소송 에 의하여 지급한 보상대가 OOO원을 기타소득으 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OOO원(이하 “쟁점이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가 2016.3.4. 쟁점이자에 대하여 2013년 귀속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였으나, 2016.4.14. 청구법인은 다시 쟁점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에 해당하는 2013년 귀속 기타소득세 OOO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5.12.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수정신고만 하였을 뿐 납부하지 않자 이에 대한 2013년 귀속 기타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6.6.17.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

(1) OOO은 OOO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OOO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을 완성하였고, (가) OOO는 OOO과 협의하여 OOO을 발명자로하고 출원인을 OOO로 하여 1995.6.2. 출원하였으나, OOO가 OOO에 합병되었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1999.12.13. OOO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았다. (나) OOO은 2005년경 청구법인을 상대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심 및 3심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3.7.9. OOO에게 묵시적 양도에 따른 대가 OOO원 및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 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청구법인은 대가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 천징수를 이행 하고 이를 납부하였으나, 쟁점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2)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을 보면 발명진흥법 제15 조에 의하여 직무발명으로 지급받은 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가)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 상금으로 자유발명과 특허 받을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가 아 니었고, OOO은 개인발명을 청구법인이 임의로 사용한대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직무발명으로 인정되어 그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직무발명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다. (나) 쟁점이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6-0...2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세대상이고, 실무상으로도 부동산매매대금, 보험 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판결로서 지급받는 경우에 판결 원금 이외에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자로 보여 위 통칙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 기타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있어야 할 것이고, OOO과 청구법인 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에서 말하는 계약이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10호에 규정된 “위약금이나 배상금”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은 특허권 양도에 관한 계약은 물론 양도대금에 대한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OOO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제기한 소송이고,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며, 보상금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한 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한 것이다. (마) 대법원도 “재산권에 관한 계약과 관계가 없던 것으로서 소송상 화해로 비로서 발생하는 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한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OOO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및 OOO 제기한 소송 OOO 및 OOO 판결문에 의하면, (가) “직원이 청구법인에게 자유발명과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대가로 직원에게 자유발명의 객관적 가치 및 이에 대한 종업원의 기여(공헌도)에 상당한 금원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청구법인은 영업양도계약을 통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인 바, 자유발명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양도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해당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으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에 해당하고, 쟁점금액도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소득세법제145조 제1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85조 제3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할 세액을 원천징수 아니한 경우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바, 청구법인은 OOO에게 소송으로 관련 대가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징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라.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 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괄호 생략)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 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 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 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 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ㆍ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OOO이 제출한 판결문OOO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발명은 OOO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나 OOO은 이 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발명이 자유발명인 점과 이 사건 발명의 완성에는 OOO 및 OOO 등의 인력과 설비가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원은 최소한 이 사건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할 경우 직무발명 보상금(실시 보상금)에 준하는 금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산정방법 은 회사의 이익액, OOO의 공헌도, 공동발명자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일반적으로 자유발명의 양도대가는 직무발명의 양도대가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자유발명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직무 발명 보상금 상당액은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식 에 부합하고, 이 사건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직무발명 보상금 상당액을 양도대금이라고 한 원심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OOO이 청구법인에게 자유발명과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대가로 OOO에게 자유발명의 객관적 가치 및 이에 대한 종업원의 기여에 상당한 금원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청구법인은 영업양도계약을 통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인 바, OOO이 자유발명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양도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해당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이자도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 이를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소득세법기본통칙 16-0...2 따른 이 건 묵시적인 약정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인 기타소득으로 판단되는 점, 이에 소득세법제145조 제1항 및 제85조 제3항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OOO에게 소송으로 관련 대가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의무가 있었으나 쟁점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 은 점 등에 비추어 징수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