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현물출자한 쟁점공유수면매립지에 면허권이 수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부-2858 선고일 2016.12.07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체결한 현물출자계약은 무효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과오납금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0.20. OOO 소재 공유수면매립지(감정평가액 OOO원, 당시 공정률 46.83%, 이 하 “쟁점공유수면매립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즈(2013.1.23. 주 식회사 OOO에서 상호변경 되었고,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쟁점거래처가 신주발행한 보통주 1,888,095주(액면가 OOO원)를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현물출 자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9.11.13. 쟁점공유수면매립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 인가를 받아 쟁점거래처에 현물출자하였고, 2009.11.18. 쟁점거 래처로부터 보통주 1,888,095주(액면가 OOO원)를 교부받은 후, 2010.3.25. 공급가 액 OOO원(작성일 2009.11.13.)의 세금계산서(이 하 “쟁점세 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0.3.26.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 OOO원,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2011.7.21. 수정신고세액을 납부하였다.
  • 라. 한편, 쟁점거래처는 2010.3.26.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쟁 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감액하 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10.5.18. OOO세무 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다 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 며, 쟁점거래처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도 기각 결정되었다(조 심2010서2572, 2010.10.22.).
  • 마. 청구법인은 2010.2.22. 쟁점거래처의 최대주주였던 주식회사 OOO (이 하 “OOO”라 한다)가 쟁점거래처의 2009.11.18.자 신주발행 행위 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신주발행무효의 소(OOO지법 2010가합3538) 를 제기하여, 2011.12.22.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2011다86898)하자, 이를 이유로 2016.5.25. 국민권익위원회에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6.20. 청구법인에게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가 경과하기 전에 처분청에 과오납금 환급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부시 불 복 또는 법원을 통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정식 구제수단을 이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충민원 회신을 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2016.6.1. 처분청에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과오납금 환급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6.7.8. 거부통지하였다.
  •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면허권이 수반되지 않는 공유수면매립지의 현물출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원 지급명령(OOO지방법원 2011차13401, 쟁점거래처가 청구 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지급)에 기초한 청구법인의 강제집행 을 불허하는 판결(OOO법원 2015나2054538,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에서 청구법인이 공유수면매 립 면허권을 별도로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 등을 들어 공유수 면 매립지만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았고,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아 니라고 보았다. (2) 쟁점거래처의 최대주주인 OOO가 2010.2.22. OOO지방법원에 신 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대법원에서 신주발행이 무 효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공유수면매립지의 현물출자 또한 그 효력이 부정되어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따 라서, 청구법인이 2011.7.21.자 수정신고 납부한 세액은 과오납금으로 즉시 환급조치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9.10.20.에 이루어진 현물출자계약이 면허권을 제외한 공 유수면매립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면세 대상인 해 당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2010.3.25.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공유수 면 매립지를 현물출자 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와 OOO(주)간 의 2011.7.18.자 매매거래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
  • 다. 이러한 사실들에서 실제로는 당초 거래에서부터 공유수면매립지만이 아닌, 사업권을 포함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 로 공유수면매립지만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는 판결과 무관하게 실질과세 의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 비록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발행이 주주 등 당사자의 소송을 통해 무 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관련 과세기간의 부가가치 세 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해당 현물출자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계약의 대상 물인 공유수면매립지 소유권을 회복하였음을 증명하는 어떠한 자 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현물출자계약이 사업권을 포함 한 적법한 계약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경정청구가 아닌 과오납금 환급의 청구만으로는 부과제척기 간의 도과로 인해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현물출자한 쟁점공유수면매립지에 면허권이 수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현물출자계약에 따른 신주발행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무 효가 되었으므로 현물출자 또한 효력이 부정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오납금 상당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작성한 현물출자계약서, 청구법인이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 수정신고서, 법원 판결문 등에 나타난 이 사 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10.20. 쟁점거래처와 현물출자 목적 재산인 쟁점공유수면매립지 를 출자금액 OOO원으로 하여 출자하기로 하는 현물출자계약 체결(쟁점거래처는 출자금액에 해당하는 액면가 OOO원 상당의 보통주식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9.11.13. 청구법인, 쟁점공유수면매립지의 현물 출자에 대해 법원 인가를 받은 후, 쟁점공유수면매립지를 쟁점거래처 에 현물출자 하고, 2009.11.18. 쟁점거래처로부터 보통주 1,888,095주(액면 가 OOO원)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공유수면매립지의 현물출자 당시 쟁점거래처의 최대주주였던 OOO는 2010.2.22. 쟁점거래처의 2009.11.18.자 신주발행 행위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신주발행무효의 소(OOO지법 2010가합 3538) 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1.12.22. 쟁점거래처가 기존 주주인 OOO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OOO) 승소 판결(대 법원 2011다86898)을 내린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0.3.25. 쟁점공유수면매립지의 현물출자가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 계 산서를 발행(작성일 2009.11.13.)하여 쟁점거래처에 교부하였고, 다 음 날인 2010.3.26. 매출세액 OOO원,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 세 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제출한 후, 2011.7.21. 동 세액을 납부한 것으 로 확인된다. (마) 한편, 쟁점거래처는 자신의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세 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감액하 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10.5.18. OOO세무 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다 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동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가 제기한 조세심판청구 사건도 기각 결정(조심2010서2572, 2010.10.22.)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1.8.22.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청구법인이 수정 신고 납부한 세액 중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OOO원(청 구 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징수하지 않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의 지급명령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승소(OOO법원 2011차13401, 2011.9.8.)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거래처는 2013.12.6. 위 (바)의 지급명령 청구의 소 패소 와 관련 하여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 구)를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16.3.30. 부가가치세 부담을 약 정한 지급약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원고(쟁점거래처) 승소 판결(OOO법원 2015나2054538)을 내린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16.5.25. 위 (다)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에 청구법인이 2011.7.21.자 수정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의 환급을 청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2016.6.20. 국민권익위원회는 청구법인에게 국세환급금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처분청에 과오납 금 환급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부시 불복 또는 법원을 통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정식 구제수단을 이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충민원 회신 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 내용에 따라 2016.6.1.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과오 납금 환급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6.7.8. 거부통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1)의 (사)항목에 기술된 쟁점거래처의 청구이의의 소 제기와 관 련하여 OOO법원(2015나2054538, 2016.3.30.)에서 사실 인정한 내용 및 주 요 판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은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자신 이 쟁점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감정평가한 금액 OOO원 이 유효한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가지고 관련 기관의 적법한 승인을 받아 매립공사 중인 공유수면을 평가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없거나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는 적법한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고 기술하였

  • 다. (나) 원고(쟁점거래처)는 2011.7.14. OOO(주)에 쟁점공유수면매립지를 대금 OOO원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청구법인)도 쟁점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대금 OOO원에 양도하 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주)는 피고(청구법인)에게 위 공유수 면 매립면허권의 양도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청구법 인)가 쟁점공유수면매립지와 이에 관한 공유수면매립권을 분리하여 2009.11.13. 원고(쟁점거래처)에게 쟁점공유수면매립지만을 현물출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사실 인정하였다. (다) 피고(청구법인)는 원고(쟁점거래처)에게 쟁점공유수면매립지만 양도 하였고, 이에 관한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별도로 제3자에게 양도 한 점, 쟁점공유수면매립지는 당시 매립 공정률이 약 46.83%에 불과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었던 점, 더욱이 쟁점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였던 주식회사 OOO 감정평가법인은 쟁점공유수면매립지와 이에 관한 매립면허가 함께 양 도 되는 것을 전제로 감정평가한 금액이 OOO원이고, 공유수면매 립면허가 없거나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는 적법한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정평가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는바, 이에 따른 쟁점공유수면매립지만의 재산적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해 보면, 피고(청구법인)가 쟁점공유수면매립지와 이에 관한 매립면허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와 달리, 쟁점공유수면매립지만을 현물출자한 행 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유수면매립지의 양도가 매립면허권이 제외된 공유수면매립지만의 양도라고 주장하며 위 (2)의 OOO법원 판결 문 (2015나2054538, 2016.3.30.), 쟁점거래처(양도인)와 OOO 주식회사(양수인) 간에 2011.7.14. 작 성한 공유수면매립지 양수도계약서, 청구 법인(양도인)과 OOO 주식회사(양수인) 간에 2011.7.14. 작성한 공 유수면매립면허(권) 양수도계약서, 쟁점거래처의 신주발행 무효 판결에 따라 쟁점공유수면매립지의 대가 OOO원을 채무로 변경하여 변제받기로 합의한 합의서(2011.12.29. 작성) 등을 제출하였다. (4) 쟁점공유수면매립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공유수면 매립 지의 준공승인은 청구법인의 현물출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 가일 이 후인 2014.6.5.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 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매립면허권이 수반되지 않는 공유수면매립지의 현물출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 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유수면매립지의 현물출자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거래처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관련 OOO법원 판결문 을 보면, 쟁점공유수면매립지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감정평가법 인이 공유수면매립지와 이에 관한 매립면 허가 함께 양 도 되는 것을 전제로 감정평가한 금액이 OOO원이라고 사실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유수면매립지 양수도계약서[쟁점 거래처와 OOO(주)간에 2011.7.14. 작성]에 기재된 공유수면매립 지(면허권 제외)의 양도가 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매립지(토지)만 단독으로 현물출자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액OOO보다 현저히 낮아 쟁점공유수면매립지의 현물출자 가액에 매립면허권이 제외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쟁점공유수면매립지의 현물출자 당시 공정률은 46.83%로, 미준 공 상태의 매립지를 면 허권에서 분리하여 가액을 산정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어렵다고 보여진다. (마) 따라서, 쟁점공유수면매립지의 현물출자가 매립면허권이 제외된 토지의 양도 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 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대법원에서 신주발행이 무 효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쟁점공유수면매립지의 현물출자 또한 그 효력이 부 정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1.7.21.자 수정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과오납금이 되어 즉시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대법원의 신주발행 무효 판결은 청구법인이 당사자가 아닌 쟁점거래처와 OOO 간의 소송에 따른 판결로,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었다 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체결한 현물출자계약까지 당 연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주발행 무효 판결 이후에도 쟁점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이 제3자 인 OOO(주)에 있는 등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환 원 조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하여 현물출자계약(재화 공급)은 여전히 유 효한 것으 로 보여진다. (라) 또 한, 대법원 신주발행 무효 판결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당초 현 물출자계 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부가 가 치세 신고(수정)사항과 관련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한다 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2011.7.21. 수정신고 납부한 부가 가 치세액을 법 률상 원인행위 없이 납부한 과오납금으로 보기도 어렵

  • 다. (마) 따라서, 쟁점공유수면매립지의 현물출자 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20 1 1.7.21.자 수정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과오납금 으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