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을 휴업 중인 법인의 주식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2835 선고일 2016.10.19

쟁점법인은 201월 사업용자산을 대부분 매각하고 임직원 전원이 퇴사하여 사업장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양도 당시 쟁점법인에 기존 사업과 관련된 주요 자산 및 임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29.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주식회사 OOO정공(현 주식회사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4,45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평가액에 근거하여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을 휴업 중인 법인의 주식으로 보아 순자산가치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양수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양수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2016.4.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0년 12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2010년 5월 기존의 공장과 사업용자산 대부분 매각하고 기존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하였으나, 기존 매출처에 대해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동안 하자보증의무가 존재하였던바, 쟁점법인은 매출처에 최종적으로 제품을 공급한 2010.4.28. 및 2010.6.15.부터 최소 1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통해 하자보증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른 부품의 매출‧매입, 과거 매입에 대한 잔금 지급, 기존 매출에 대한 반품 및 회계‧세무용역비용도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등 기존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양수법인의 대표이사가 제출한 소명서는 쟁점법인의 신규사업 진출에 대해 쟁점법인의 주주인 형과 동생이 의견 차이가 있어서 동생이 지분을 매각하고, 추후 양수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의미일 뿐, 법인 자체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만약, 쟁점법인을 청산하는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하자보증 목적사업 추가 및 신규인원 채용 등의 행위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2) 쟁점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하였고, 요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2011.9.23. 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으며, 인력지원용역 및 부동산임대업 등에서 실제 매출이 발생하였다. 그 외에도 로봇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식회사 OOO에서 로봇사업부 업무를 수행했던 신OOO를 2012사업연도에 임원으로 채용하였고, OOO미래전략(2011~2012) 보고 대회’ 등에 참석하여 로봇시장의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새로운 거래처에 접근하기 위한 영업전략과 대기업과의 업무추진을 진행하였다.

(3) 쟁점법인은 1993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매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주식 거래일보다 약 2개월 이전인 2010.10.15. 사내이사 변경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쟁점주식 거래 이후에도 이자, 보험료 및 임차료 등을 정상적으로 계상하였고, 현재까지 휴업신고를 한 적이 없다. 관할세무서장도 사업자등록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다. (4)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개정에 대한 변천 과정을 살펴볼 때, 휴업 중인 법인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 중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양수법인의 국세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2010년 7월까지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하였고, 쟁점주식 거래일까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바, 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법인은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양수법인, 회계법인·세무법인 등과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 끝에 거래형태를 도출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OOO의 운영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청구인은 OOO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고가로 양도할 유인이 충분히 있었으나, 외부전문가의 평가액으로 거래를 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 이후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쟁점법인의 경영을 통제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경영상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1993년 설립된 디스플레이 제조용 진공기 및 관련 기계부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2010.5.3. 공장 매각 등 주업종과 관련된 주요자산 모두 처분하였다.

(2) 쟁점법인의 사업장 변경 이력은 다음 <표1>과 같은바, 쟁점법인은 공장 매각 후 사실상 사업장 부재상태로 약 1년 5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신고 없이 방치되었고, 양수법인 조사 당시(2015년 2월) 쟁점법인의 현재 사업장(OOO)을 방문한바, 전원공급이 차단된 공가 상태로 영업행위를 확인할 수 없어 실질적인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2013사업연도까지 신고현황 살펴본 바, 주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대체자산(공장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타업종을 영위한 이력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

(3) 쟁점법인은 2010사업연도 하반기에 사업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타 자산 매각 등으로 일부 소액 매출 발생 및 일반 관리비 성격의 비용만 발생되었다. 또한, 결산서상 2012‧2013사업연도 수입금액(OOO원)은 양수법인과의 ‘재무관리 및 로봇개발 연구 인력 파견 등의 용역 계약’을 통한 용역수입으로, 동 계약은 쟁점법인의 직원을 양수법인에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나, 재무관리 인력으로 파견된 직원 박재현은 현재 양수법인 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입사 당시부터 사실상 양수법인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양수법인 및 관계법인의 재무관리를 총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로봇개발 연구직원 신OOO는 2012.8.20.부터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다 연구실적 없이 2013.4.4. 퇴사하였으며, 로봇사업은 양수법인이 추진한 것으로 쟁점법인과 무관한 것인바, 사실상 인력파견 형식만을 취했을 뿐 쟁점법인이 양수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2010.5.31. 이전에 근무했던 직원 전원이 퇴사하여 2010년 6월부터 쟁점주식 거래일까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직원은 없었다. 쟁점주식 거래일 이후 현재까지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서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무직원은 총 4명으로, 2011.9.1.부터 대표자 OOO의 자녀)가 근무하였고, 2013.4.4.부터 신OOO는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5) 심OOO이 제출한 아래 소명서 내용에서도,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동업형태로 경영한 법인으로서 쟁점법인의 주업종인 진공사업분야의 사업성이 결여되어 사업 중단하였고, 사실상 청산시점이라고 진술하였다. 쟁점법인의 주요자산 매각 및 전직원 퇴사, 주업종 매출 전무 및 사업장 부재 등의 구체적인 상황, 소명서상 쟁점법인의 사업 중단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실질적인 휴‧폐업 법인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휴업 중인 법인의 주식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 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소득세법제101조,법인세법제52조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년 5월 쟁점법인의 퇴사자 20명 및 그 중 OOO에 입사한 15명의 명단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임직원 현황에 대한 근거로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법인이 2010년 5월 기존의 공장과 사업용자산의 대부분을 매각하고 기존의 임직원이 모두 퇴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구조조정을 위한 합병 등을 검토하였다는 근거로 외부전문가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내용 및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목적사업 변경내용에 대한 근거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공사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의 매출장에 2010.6.15. OOO원 매출이 계상되어 있음 쟁점법인의 매출장에 2010.4.28. OOO원 매출이 계상되어 있음 (라) 쟁점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공사양도‧양수계약서 및 설비A/S업무 이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로봇사업 등을 추진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양수법인의 내부문서(출장‧업체방문 보고 등)를 제출하였다. <표2> (바) 청구인은 다음 <표3>과 같이 2010년 5월 자산 매각 이후 쟁점주식 거래일까지 쟁점법인의 주요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단위: 천원) (사) 쟁점법인의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 백만원) <표5>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백만원) <표6>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단위: 백만원) (아) 처분청이 제출한 심OOO(쟁점법인 및 양수법인의 대표)의 소명서 발췌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을 요약하면 다음 <표7>과 같다. <표7> (단위: 주, %) * 심OOO은 양수법인의 대표이사이고, 2010.10.15.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 (차)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개정세법해설(2005년)에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개정취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 전인 사업개시 초기에는 결손이 발생하는 등으로 순손익가치가 통상 OOO”으로 산출되어 기업가치가 과소평가되는 법인이나 휴‧폐업 또는 청산으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카) 쟁점법인을 사실상 휴‧폐업 중인 것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 주식을 평가하여 양수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양수법인이 청구한 심사청구는 기각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휴업 중인 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휴‧폐업 등으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법인은 2010년 5월 사업용자산을 대부분 매각하고 임직원 전원이 퇴사하여 사업장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양도 당시 쟁점법인에 기존 사업과 관련된 주요자산 및 임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하자보증책임은 납품 후에 부담하는 부수적인 의무로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기존사업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로봇사업에 대한 증빙은 양수법인이 추진한 업무로 보이고, 기타 쟁점법인이 신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 당시 쟁점법인은 사실상 휴업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