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분양당시의 시가와 분양가액과의 차액이 청구인의 쟁점aaa토지취득에 소요된 취득원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분양당시의 시가와 분양가액과의 차액이 청구인의 쟁점aaa토지취득에 소요된 취득원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종전 수용된 주택 및 토지의 보상금과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저가분양된 토지로서 대법원 판례 및 여러 심판례에서 보듯이 시가와 저가분양가액의 차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주자택지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다른 양도소득과 달리 취급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취득가액을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없다.
(2) 쟁점토지의 경우 과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면제된다는 처분청의 공적견해표시가 없었고 비과세·면제된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저가분양된 쟁점토지가 종전에 수용된 주택 및 토지의 대가가 될 수 없고, 일반적인 토지의 양도와 동일하게 실지 거래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들은 OOO 개발계획으로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현금보상을 받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성되는 택지인 쟁점토지를 분양받았다.
(2)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분양내역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분양내역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
(3)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던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저가로 양도한 대가로 정책적 차원에서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조세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는 이주자택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시 일반적인 양도소득과 달리 취급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공적 견해표시가 없었으며, 저가로 분양된 쟁점토지가 수용된 부동산의 대가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소득세법」이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면서 2007.1.1. 이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해서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해당 규정이 개정되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각각 2011.3.15., 2010.2.19., 2011.4.1. 양도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분양당시 시가와 분양금액과의 차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취득에 소요된 취득원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주자택지의 양도시 일반적인 양도와 양도차익의 계산이 다르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