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2771 선고일 2016.11.10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2000.2.1.부터 2007.3.31. (폐업시)까지 OOO에서 OOO를 운영한 사업자인 청구인이 2005년 중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이 있음을 확인하여 2011.5.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의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2010.3.12.~2011.1.19.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청구인 소유의 OOO 및 지상의 건물이 2011.3.22. 임의경매로 OOO에게 매각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동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2015.1.1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의 실제 사업자가 2010.9.27. 사망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인 것으로 보아 2016.7.27.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OOO세무서장에게 OOO의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OOO으로 정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6.8.9. 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의 부과처분을 각 직권취소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5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2015.1.12.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