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은 청구외법인이 임금채권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채권임이 고용노동부가 확인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과 임금채권자들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채권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청구외법인 공매자산의 공매대금 배분 당시 최우선변제대상인 임금채권으로 보아 이 건 배분을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쟁점채권은 청구외법인이 임금채권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채권임이 고용노동부가 확인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과 임금채권자들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채권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청구외법인 공매자산의 공매대금 배분 당시 최우선변제대상인 임금채권으로 보아 이 건 배분을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임금채권자들은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임금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에서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상의 가입기간 등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은바, 임금채권자들이 주장하는 근무기간 동안 임금채권자들은 대부분 (주)OOO와 OOO(주)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날 뿐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표1> 임금채권자들의 근무기간 및 근무처 비교 (나)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주)OOO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 OOO의 배우자 OOO가 2009.5.18.부터 2012.12.24.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사업장 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이라는 점, OOO(주)의 경우 OOO가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임금채권자들이 체불임금에 대한 법원 판결서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임금채권자들을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로 인정하였으나, (주)OOO의 과거 대표이사가 OOO의 배우자인 OOO이었다는 사실로서 임금채권자들이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고, (주)OOO의 사업장 소재지의 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OOO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은 착오로 보이며, OOO(주)의 주식 OOO%를 OOO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로서 OOO(주)과 청구외법인을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임금채권자들이 제출한 법원 판결서는 의제자백 또는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통모로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는 서류에 불과하다.
(2) OOO장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상의 ‘확인근거’란에는 ‘당사자 진술, 급여명세서 등에 의거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자들의 진정·고발 등을 막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근로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이를 근거로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아갈 뿐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통모로 허위의 체불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체불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급여명세서는 사용자가 작성하는 서류로서 이미 통모하기로 한 이상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 반면, 회사 도산 등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기 이전인 평상시에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대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강보험 가입사실을 반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노동청은 건강보험 가입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당사자의 진술과 급여명세서만으로 임금채권자들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3) 임금채권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시 (주)OOO 또는 OOO(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신고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임금채권자들은 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인 (주)OOO 또는 OOO(주)의 재산에 대해서만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만약 (주)OOO와 OOO(주)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인 OOO와 연관관계가 있다면 청구외법인 소유 공매자산의 공매절차를 이용하여 (주)OOO 또는 OOO(주)가 임금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을 이 건 공매절차를 통하여 받아가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라고 진정을 제기하기로 통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통모가능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처분청이 임금채권자들에게 이 건 배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임금채권자들이 청구외법인의 근무자가 아닌 (주)OOO 또는 OOO(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임금채권자들이 제출한 OOO장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면 임금채권자들의 근무처가 청구외법인이고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OOO로 확인되며, 임금채권자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소송에서 OOO 외 4건의 판결서는 “피고(청구외법인)는 원고 채권자(임금채권자들)에게 임금채권금원과 이에 대하여 기재 각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O%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금채권자들은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확인된다. 아울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실질측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법원 판결서와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원상 실질 사용자는 청구외법인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임금채권자들을 최우선변제권자로 보아 이 건 배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체불임금 액수의 적정성에 대하여도 OOO장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상에 법정 퇴직금 수준(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최근 3년간의 퇴직금 등 쟁점채권의 금액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법원 판결서로도 확인되므로 쟁점채권의 금액 산정은 정당하다.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근로기준법제38조 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2)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 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 등”이라 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 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 등 중 제20조 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배분계산서를 보면, OOO OOO은 처분청의 공매의뢰에 대하여 공매자산을 매각하고 2016.1.27. 공매대금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배분하였는바 임금채권자들의 임금채권 중 미배분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공매대금 배분내역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외법인, (주)OOO 및 OOO(주)의 사업장 이력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주)OOO는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 OOO의 배우자 OOO가 2009.5.18.부터 2012.12.24.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OOO(주)는 OOO가 주식 OOO%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 사업장 이력내역 (다) OOO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세청에 제출된 급여지급조서 등에는 임금채권자들이 청구외법인, (주)OOO 또는 OOO(주)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장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에는 임금채권자들이 청구외법인(실질대표 OOO)의 소속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다. <표4> 임금채권자들의 근무내역 비교 (라) OOO장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을 보면, 임금채권자들의 청구외법인 근무기간 중에 체불된 퇴직금 산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체불 퇴직금 산정내역 (마) 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임금채권자들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채권 청구소송에서 아래 <표6>과 같이 임금채권자들이 승소(의제자백, 이행권고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법원 판결서 등 확인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임금채권자들이 청구외법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쟁점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81조에서근로기준법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등의 채권을 가진 자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채권은 청구외법인이 임금채권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채권(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임이 위 관련 법률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가 확인․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과 임금채권자들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채권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청구외법인 공매자산의 공매대금 배분당시 최우선변제대상인 임금채권으로 보아 이 건 배분을 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