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부2734 선고일 2016-09-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상당기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누나가 청구인 몰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OOO 개업하여 OOO에서 화물운선 주선업 등을 영위하다 OOO 폐업한 법인사업자이고, 체납법인은 폐업 당시 2015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5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분 OOO원 합계 OOO원을 체납(이하 “체납국세”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 누나 OOO이 체납법인의 지분을 각 OOO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표1>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1)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누나인 OOO이 OOO경 설립한 법인인데, 청구인은 OOO 직원으로 입사하여 서류전달 등 외근업무를 하다가 OOO 퇴직하였고, 이후 체납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

(2) 누나 OOO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였다가 OOO 이사 사임 등기를 한 사실이 있으나,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도 없다. (3)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들이 필요에 의해서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청구인을 주주로 신고하였다가, 신고 후에는 청구인에 대한 주식을 실제 주주들의 소유로 다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4) 체납법인은 OOO까지 OOO 지점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면서 OOO과 각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때 주주들이 연대보증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에 주주로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보아도 청구인이 주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은 체납법인에 부과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주식 OOO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OOO 개업하였고, 청구인은 OOO부터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체납법인에서의 근로소득세 신고내역 및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 임원으로 재직한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체납법인 근무 내역 (나)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로 취임하기 전인 OOO에는주식회사 OOO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체납법인 퇴직 후인 OOO에는 주식회사 OOO에서 OOO원의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OOO 이후처분청에 주주 변동 내역을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체납법인의 주주 현황 (라) 청구인은 OOO에게 OOO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1조, 제234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죄(형법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등으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OOO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중 OOO 보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주주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2.12.11. 선고 1992누1090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심판청구 후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고소장 및 OOO의 진술서는 명의도용 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인정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OOO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상당기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누나인 OOO 청구인 몰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