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해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연금저축 중도해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하였다가 연금수령 외의 인출을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합산하여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일부터 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책임하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OOO에 가입한 연금보험을 중도해지하여 쟁점해지일시금(총 OOO원) 중 원천분 기타소득세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서 근로소득 OOO원을 수령하면서, OOO에서 수령한 근로소득 OOO원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였으나, 위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4항 에서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받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에서 OOO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직장에서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였음에도 1년 이상 경과 후 가산세를 추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연금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OOO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④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부칙 <법률 제11614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15 및 제100조의2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3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금저축의 계좌는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가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또는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6조의2 및 제8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부칙 <법률 제11614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② 제14조 제3항 제7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계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는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연금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이 법 시행 후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20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 제3항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3.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