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OOO협동조합법에 근거한 OOO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해당한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0~2012사업연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에 의한최소적립액을 초과하여 임의로 과다설정한 대손충당금 OOO원을기업회계기준에 위배하여 과다하게 적립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등 법인세 결정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과 OOO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고,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 및 그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함에도처분청이 전산등록된 요적립율에 따른 요적립잔액만 대손충담금으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감독기관인 OOO중앙회 등의 공문에서 제시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다. OOO중앙회는 2010.12.28. “부실채권증가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 철저” 라는 공문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손추산액 결정”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가지 대손추산액의 결정요인을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최소기준 요적립잔액이 OOO원의 2배인 OOO원을 대손추산액으로 결정하도록 예시하고 있고, 상호금융 전국 평균인 적립율 232%를 참조하도록 하여 구체적으로 요적립잔액(하한)의 2배 가량을 적립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2010.9.24.자 “대손충당금 설정 안내” 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OOO중앙회는 연체잔액대비 대손충당금을 149% 설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역OOO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비율은 중앙회에 비해 높으므로대손충당금이 연체잔액의 1~1.5배가 되도록 추가로 설정할 것을 지시한바, 연체잔액의 1배를 적립하는 경우 이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요적립잔액(하한)의 317%가 되며, 연체잔액의 1.5배를 적립하는 경우 472%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내지 2012사업연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요적립잔액(하한)의 196.9% 내지 264.4%이므로 위 OOO중앙회의 지시공문에서 예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을 준수하였고, 위 공문은 각 조합으로 하여금 각자의 특성, 즉 각 조합의 과거 경험손실율이나 Coverage Ratio 등 계량적 특성과 현재 및 미래의 예견되는 상황과 이슈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동 기준을 조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한 것이다. 즉, OOO중앙회가 제시한 기준 + α(각 조합의 특성)라는 것이 OOO중앙회가 제시한 기준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손충당금의 설정근거가 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오히려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기준(상호금융감독규정상 요적립잔액 하한)이야말로 대손충당금 설정에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이는 요적립잔액(하한)보다는 가급적 높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라는 상호금융기관 회계지침에도 반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수주의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하는 대손충당금 제도의 취지에도 배치된다.
(2) 처분청은 기업회계기준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있는 당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재무제표라도 오류수정이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의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세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기관이지 기업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기업회계기준은 금융위원회와 그 위임을 받은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회계원이 유권해석기관인바,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공인회계사가 적정의견을 표명한 재무제표를 과세관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였다고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대손충당금 비율과 실제 대손발생률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은 결과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년~2014년까지의 대손발생률이 0.05~ 0.87%인데 반해 채권잔액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은 2.96~3.63%로 그 차이가 크므로 대손충당금 적립에 있어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해설에 따르면, 자산건전성 분류제도는 1997년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개별 은행의 부실 위험은 단지 해당 은행의 건전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손실률에 적합한 충당금을 적립하여 자산의 완전부실화 등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외환위기 당시 퇴출된 은행의 상당수는 충당금 적립의 부적절성에 기인한 것인데, 당시 퇴출된 은행들은 차주의 과거 금융거래실적, 즉과거 대손실적률에 기반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거대손실적률이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대출자산의 부실화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IMF와 합의하에 1999.12.부터 차주의 과거 원리금 상환실적(대손실적) 뿐만 아니라 미래 채무상환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위와 같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시행되면서 과거 대손실적보다는미래 상환능력이 대손충당금 적립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바, 금융감독원은 2004년에 이르러 금융기관들이 대손경험률(대손발생률)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적립율보다 높을 경우에만 대손경험률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현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하에서는 대손발생률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적립율을 보완하는 요소로만 활용되고 있다. 대손발생율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뱅크런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평시의 결과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도가 발생하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금융기관이 평시 수준의 대손충당금만을 적립하고 있을 수는 없다. 다른 제조업 등에서는 개별 회사차원에서 경험적인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유사할 필요가 있겠지만, 금융기관은 평시 대손발생율이 낮더라도 위기 상황을 대비해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대손발생율과는 다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도입된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처분청이 과세기준으로 삼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상 요적립잔액 하한선 만큼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손발생률인 0.05~0.87%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이 된다. 즉, 청구법인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최저한 금액을 적립하더라도 실제 대손발생률보다는 현저히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게 되는 것인바, 처분청의 주장대로 대손실적률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위반하게 되고, 이 경우 실제 대손발생률은 청구법인이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 적립율이 실제 대손발생률보다 현저히 높다는 사정은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이라는 특성상 당연한 것이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는 이 사건 처분과 관계가 없다.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서이 46012-11626, 2002.8.30., 법인법규 2012-40,2012.3.8.)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최소적립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적정한 대손충당금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예규는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단서에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범위액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최소적립금액이라는 의미로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적정한 대손충당금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나 질의회신이 아니다. 처분청이 제시한 다른 예규(서면2팀-1968, 2004.9.22.) 역시조세특례제한법제48조제4항이 명문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적립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인 청구법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위배 여부와무관하다. (5)처분청은 기준의 합리성과 객관성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유로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의 전제로 삼은 기준, 즉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에 의한 최소적립액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최소적립액 만큼만 적립하여야 하고 그 이상 적립하면 안된다는 것은 최소적립액이라는 문언의 취지에도 반하고, 다음으로 위 기준은 OOO중앙회의 지시공문의 취지, 즉 요적립잔액(하한)의 2배 가량을 적립하라는 지시에도 위배된다. 또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적립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위 요적립잔액(하한)과 동일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는조세특례제한법제72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배된다. 만일 청구법인에게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61조 제2항에 따라 위 요적립잔액(하한)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바,조세특례제한법제72조 제1항이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위 요적립잔액(하한)에 해당하는 부분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취지였다면, 위 조항은 기부금,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서도법인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6)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대손충당금을 과다하게 설정한 것이 아니다. 2009년말 상호금융업 전국 평균 대손충당금 적립율은 요적립잔액(하한)의 232%이고, OOO중앙회의 평가모형(CAMELS)은 회원 OOO이 대손충당금을 요적립잔액(하한)의 200%이상 적립해야 경영상태가 우수하다고 평가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한편, 은행의 경우 청구법인과 같은 상호금융기관보다 요적립잔액기준 자체가 훨씬 높다. 이는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은행권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더욱이 은행의 경우 청구법인과 같이 차주가 동일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전염병 등으로 인한 집단연체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연체잔액의 1.5배 및 고정이하여신의 163% 등 청구법인보다 높은 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OOO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11.6.29.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서 상호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2012.2.24. 개정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유예기간을 두고 아래와 같이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OOO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0~2012사업연도에 요적립잔액(하한)의 196.9~264.4%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것은 OOO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당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상 요적립잔액(하한)이 너무 낮게 설정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더 높게 적립할 것을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도 이에 맞추어 사후적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결코 과다하게 설정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근거 없이 임의로 적립율을 매년 변경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2010~2012사업연도에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요적립잔액(하한) 대비 적립잔액 비율의 측면에서 보면, 아래와 같이 그 비율이 큰 폭으로 변동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OOO 그러나 위 시기의 대손충당금 적립잔액을 보면, 그 금액이 꾸준하게 증가하였고 그 정도가 상호금융 전국평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증가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상호금융 전국 평균 수준에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당시 상호금융 전국평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매년 증가추세였기 때문에 이를 따라가기위하여는 상당한 수준으로 적립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 2010년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적립비율이 상호금융 전국평균 비율에 비하여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그 격차 역시도 줄일 필요가 있어 점진적이나가급적 대손충당금 적립잔액을 상호금융 전국평균 비율 증가폭보다도 조금 더 증가시켜 왔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적립비율이 매년 달라진 것은 전혀 세무상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국 평균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증가폭을 쫓아 가면서도 이미 상당히 컸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비율을 높여 왔던 것이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보아야 한다.
(7)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조합이 처한 상황에 따라 요적립잔액 최소기준과 최대기준의 범위 내에서만 설정하면 모두 적법한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인바, 처분청이 요적립잔액의 최소기준만 적정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도 위배되고 금융기관의 재무적 부실화를 막고 유사시 예금자에게 충분한 손실보상을 하려는 금융감독당국의 정책방향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이 건 대손충당금은 요적립잔액 하한이 아닌 상한까지는 적정한 대손충당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OOO
- 나. 처분청 의견 특별한 사유 및 합리적인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른 요적립율 및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매년 일정하지 않게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임의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한 것이므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초과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및 OOO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의 지시 공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2009년말 상호금융기관 전국평균 대손충당금 적립율 및 상호금융기관 외 타 금융권 적립률을 참조해서 청구법인의 적립률을 요적립잔액의 200% 내외로 결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손추산액 기준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적정하게 결정·적립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당기순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7조에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적용하고 있는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에서도 대출채권 등에 대한 회수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설정률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회수불확실채권은 회수 불확실성의 정도별로 대손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OOO중앙회에서 공문으로 지시한 내용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조합들이 여신규모, 건전성 정도, 동일인당 대출한도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정이 되도록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일 뿐이었으며, OOO중앙회 등의 공문에서 각 조합별 대손충당금 설정의 구체적·객관적 기준을 마련한 것은 아닌바,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설정하도록 요청한 것일 뿐인 OOO중앙회 등의 지시공문이 대손충당금 설정의 합리적 근거 및 객관적 기준이 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내용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적립요율을 상향 조정한 것(조사청은 상향 조정된 적립요율을 인정하였음)이지 위 OOO중앙회 등의 지시 내용대로 대손추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일관된 적립율에 의한 것이 아니며, 상호금융 전국평균 비율과 연체 잔액의 범위가 대손충당금 설정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지시공문에 의해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을 높인 것일 뿐 달리 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회수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한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에 적합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은 대손충당금의 하한액일 뿐이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 이상을 적립하였으므로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나, 조사청은 특별한 사유나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임의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손금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손금불산입한 것이며, 회계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재무제표라도 회계오류 발견시 이를 수정하도록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08호)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단지 적정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대손충당금은 과거 경험손실률만을 바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제역 등에 의한 양돈농가의 파산위험이 매우 높아 대손경험률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과거 경험률, 예상손실률, 여신규모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한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의한다면 대손경험률과 대손발생률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채권잔액 대비 대손발생률은 0.05~0.87%인데 반해 채권잔액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은 2.96~3.63%로 그 차이가 현격한 것으로 보아 실제 채권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추정치에 기초하여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OOO중앙회의 공문이 대손추산액 산출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공문으로 지시한 내용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조합들이 여신규모, 건전성 정도, 동일인당 대출한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정이 되도록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일 뿐이었으므로 이러한 공문이 대손추산액을 산출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대손충당금 적립잔액을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왔고,이는 일시에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면 한 사업연도에 계상되는 대손상각비가 너무 높아져서 경영실적이 일시에 악화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대손충당금 적립잔액을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시킨 것일 뿐이며 요적립잔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큰 폭으로 변동한 것은 우연한 현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합리적·객관적 기준 없이 인위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조정해 왔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구제역 등에 의한 양돈농가의 파산 위험이 매우 높아 대손경험률을 반영한 적정한 대손충당금 적립이라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의 대손발생율은 채권잔액의 0.05 0.87%에 불과하고, 구제역이발생한 2010년에도 대손발생률은 0.87%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설정한채권잔액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2.96 3.63%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연도별 대손충당금 적립 내역(2011.3.22. 리스크관리위원회 자료)도 2005 2009년 요적립잔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115 126% 수준이었으나 2010년은 250%, 2011년 2014년은 170 264%로 적립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매 사업연도마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일관된 기준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설정률을 정한 것이 아니며, 경제사업부문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채권회수액을 제외하면OOO원 등 정확히 억원 단위로 적립된 것으로, 이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임의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조합장의 경우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임기제이므로 대손충당금을 의도적으로 과다 적립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줄여 조합원 배당금을 감소시킬 이유는 없으므로 법인세 절감을 위해 임의로 대손충당금을 과다 적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청구법인의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는지 유무와 관계없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합리적·객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근거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는지가 쟁점으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쟁점과는 무관하다.
(4) 청구법인은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취지와 기부금 및 접대비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음에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립한 대손충당금 중 최소 적립액 초과분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등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설정률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객관적 기준 및 근거 없이 임의로 대손설정률을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매년 그 설정율을 달리 적용하는 등 기업회계기준 등을 명백히 위배하였다고 보아 과다적립한 대손충당금을 부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5) 청구법인은 대손충당금을 손익조정 목적으로 임의 활용하지 않았고, OOO중앙회와 금융감독원 지침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적립하였으므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제사업부문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채권 회수액을 제외하면 OOO원 등 정확히 억원 단위로 적립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대손충당금을 임의로 적립한 것으로 보이고, 현실적으로도 임의 조정 없이 정확하게 억원 단위로 적립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설령 손익조정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손익조정 의도가 있었는지 유무와 관계없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합리적·객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근거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는지가 쟁점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손추산액을 산출한 근거(최소 적립금액 대비대손충당금 설정비율에 대한 근거)없이 연도별 상황에 따라 OOO중앙회및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임의로 설정한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만일 이를 인정한다면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임의 조절이 가능하여 임의로 법인세를 과소 납부할 개연성이상당히 높으며, 청구법인은 2011.3.22.과 2013.8.16.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손충당금 요적립비율 변경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회의록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손충당비율이 상당히 낮아 충당비율을 상향조정하게 되었다는 것일 뿐,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나 구체적인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청구법인이 적용하고 있는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대손추산율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충당금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여 대손충당금을 과다적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자료 등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의 적용을 받는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해당하고, OOO중앙회장이 정하는 회계규정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채권잔액, 요적립잔액, 대손충당금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등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손충당금 당기적립액과대손발생액, 대손충당금 당기적립 내역은 아래 <표7>, <표8>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이 회계기준으로 채택한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은 대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하여 대출채권등에 대한 회수불확실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따라대손설정률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대손추산액을 산출한 근거없이 연도별 상황에 따라 OOO중앙회및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임의로 설정한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2015년 11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손충당금요적립 비율을 상호금융리스크관리규정에 의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1.3.22., 2013.8.16. 변경하여 적용하였고, 최소 적립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한 것은 아니며, <표7>의 연도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과 같이 요적립잔액의 169.8%에서 264.4%까지 연도별 상황에 따라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의한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설정비율에 의해 최소 적립액을 초과하여설정한 대손충당금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조사종결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금융감독원에서 OOO중앙회 대표이사에게 “2011년도결산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 철저, 내부유보 확충 등 요청” 이라는 제목으로 발송한 공문(상호검일-228, 2011.12.26.)에 의하면, 대부분 조합이 고정이하여신에 비해 대손충당금 규모가 작아 손실흡수능력이 부족한상황이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2013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므로 현행 최소 적립율보다 높은 수준의충분한 대손충당금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립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나) 금융감독원에서 OOO중앙회 회장에게 “자산건전성 분류및 대손충당금 적립관련 유의사항 통보” 라는 제목으로 발송한 공문(상감감독-00331, 2015.10.22.)에서도 ‘귀 회원조합이 향후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 관점에서 자산건전성 분류를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다) OOO중앙회에서 “대손충당금 설정 안내” 라는 제목으로 발송한 공문(상금여 43301-1075, 2010.9.24.)에서 금융감독원 최소적립액 미달 OOO은 2010.9.30.까지 반드시 대손충당금 100% 이상 적립하고,대손충당금 100% 이상 OOO은 신용대손충당금이 각 OOO의 연체잔액의1배~1.5배에 미달할 경우 각 OOO의 소재지의 경기전망, 여신규모, 건전성 정도, 동일인당 대출한도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정이 되도록 추가 설정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라)OOO중앙회에서 발송한 “부실채권증가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철저” 라는 공문(상금여 43301-1420, 2010.12.28.)에서는 향후 부실발생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잔액이 고정이하여신금액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손추산액을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대손추산액은 액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이 개최한 리스크관리위원회 관련 공문 등을 보면,2011년도 제2회 리스크관리위원회(2011.3.22. 개최)에서 정상 채권에 대한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한율을 0.5%에서 0.95%로 조정하면서 2010년 결산일로 소급적용하기로 하였고, 2013년도 제2회 리스크관리위원회(2013.8.16. 개최)에서 정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한율을 0.95%에서 1%로, 요주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한율을 2%에서 10%로 조정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OOO중앙회의 지시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의한 요적립잔액 적용율을 적용하거나, 개별적으로 경험손실율 또는 예상손실율을 감안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 설정율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대손충당금 요적립율 및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합리적이고객관적인 기준 없이 임의로 산정하여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요적립잔액 적용율보다 대손충당금을 과다하게 적립한 점, 청구법인의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채권잔액 대비 대손발생율은 0.05~0.87%에 불과함에도채권잔액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은 2.96~3.63% 수준으로 그 차이가 현격한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객관적 기준 없이 대손경험률 대비 과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상향조정하였음에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대손추산액의 산정내역 및 근거 등 합리적인 조정기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대손충당금 과다전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