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사건번호 조심-2016-부-2601 선고일 2016.09.08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 2개 감정평가법인이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00.00.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00동 소재 대지, 상속주택 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5.00.00. 5억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 “상증법”이라 함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154,189,78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00원을 신고 납부한 후, 취득가액을 2016.00.00. 자 2개 감정평가법인이 소급감정한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인 365,526,990원 (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으로 증액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후 소급감정한 가액이라 하여 2016.00.0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2007.0.0.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상속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세는 잘 알고 있었고, 대법원이 상속받은 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하였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하엿는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2개이상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해당하나, 그 기간이 지나서 작성된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쟁점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상속재시일로 하여 소급감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0.0. 쟁점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5.0.0. 양도하고 양도가액 5억원,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0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 납부한 후,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동 법인들이 2016.0.0. 자로 감정평가한 00원 및 00원의 평균액 365,526,99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평가액이 시가에 근접함에도 불구하고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갑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07.0.0.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 2개 감정평가법인이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한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