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기기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2588 선고일 2016.10.28

쟁점기기의 매매 및 렌탈위탁계약에 쟁점기기 구매 후 설치하여 렌탈위탁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담당사원 및 판매점란에 청구인들의 성명 및 사업장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등에 본사 등으로부터 판매수수료 및 월성과급 등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5.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본사”라 한다)의 총판 또 는 대리점으로서 “OOO” 등의 상호로 기 타의료기기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본사는 운동기기 및 의료기기 등(이하 “쟁점기기”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인(이하 “구매자들”이라 한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으로 판매원(FC, 이하 “판매원”이라 한다)을 모집하여 기본급과 매출실적에 따른 영업보너스를 지급하고, 판매원이 일정기준의 매출실적을 달성하면 다음 직위(팀장→부장→본부장→이사)로 승격하는 형태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한 후, 쟁점기기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함과 동시에 구매자들로부터 쟁점기기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총판 또는 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고 임대료․이용료 등의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본사는 구매자들과 쟁점기기의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자들에게 쟁점기기 구매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구매일부터 12개월에 걸쳐 매월 균등하게 구매금액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계약기간(1년) 만료 후 구매자들이 본사에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면, 쟁점기기를 본사에 환매할 수 있다]하기로 하였는데, 본사가 동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구매자들은 이를 이유로 본사 회장 등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본사 회장 등은 유죄 확정판결OOO을 받았다.
  • 다. 청구인은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기기를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하여 소비자들에게 일정금액의 요금을 받고 사용(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게 하였고, 본사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등(쟁점기기 렌탈수익금, 대리점수수료, 판매중개수수료 및 월 성과급 등)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호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연제구에 소재하는 대리점들에게 동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고 동 대리점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6.3.7. 처분청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본사 또는 대리점과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 상 용역은 청구인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금의 흐름만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관련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수수료 등의 수취는 쟁점기기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대 해 판매수당을 수취한 것이므로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2 016.5.16.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본사 또는 대리점과 수수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기기의 매매 중개 용역 등의 제공대가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본사, 총판(청구인 포함), 판매원(FC) 및 투자자(구매자들)간의 거래(쟁점거래)형태 아래 <그림>과 같이 구매자들은 대리점을 통해 본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대금을 본사로 송금하고, 본사는 총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총판에게 수당 명목으로 송금하면 총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태를 하고 있다. <그림> 거래형태

(2) 쟁점거래에서 쟁점기기의 공급 또는 매매 중개 없이 단순한 자금이동만 있었을 뿐이다. 청구인은 본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수당 등 명목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들 중 매출세금계산서 부분)를 발급하였으나, 본사는 투자자(구매자들)에게 쟁점기기를 판매(공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쟁점기기 매매 중개 등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는바, 청구인과 본사 간 단순히 자금이 이동만이 있었을 뿐이다.(참고로, 본사는 위와 같은 쟁점기기의 거래흐름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총판 및 대리점에 화장품 등의 거래를 강요하였고, 청구인도 동거래를 하였으나, 동 거래에 관한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재화의 공급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이 물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의 금전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OOO한 바 있다. 또한, 처분청은 세법상 과세거래에 대한 문헌적 해석에 따라 쟁점거래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만 판단할 뿐, 실제 쟁점기기들이 공급되었는지, 청구인이 매매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등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 등 11개 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하였다. 결국,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투자자가 본사에 송금한 자금의 일부일 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참고로 총판․대리점주 및 투자자들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가 이미 환급받은 세액은 총판․대리점주가 아닌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었고, 이 건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세액도 동일하게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를 통해 본사로부터 쟁점기기를 공급받았고, 사업장을 개설하여 실제 영업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의 주요 내용 청구인은 본사와 쟁점기기의 환매조건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었음에 비추어 쟁점기기에 대한 통제권이 청구인에게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단순히 쟁점기기의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본사가 청구인에게 쟁점기기를 공금(양도 또는 인도)하지 않았다거나 청구인이 쟁점기기를 사용·소비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의 실제 사업 내용 청구인은 본사에서 구입한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제로 운영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본사의 홍보내용에 따라 영업(쟁점거래)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기기 매매계약서 및 렌탈위탁계약서 및 운동기기 임대운영 약정서(대리점용)의 각 양식을 살펴보면, 본사는 총판 및 대리점을 통하여 쟁점기기를 구매자들에게 매매하는 계약 및 구매자들이 쟁점기기의 운영을 본사에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는 총판 및 대리점과 약정을 체결하여, 대리점이 일정수량의 쟁점기기 등을 월별로 판매하도록 하되, 총판이 대리점을 방문하여 쟁점기기 등을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본사가 총판(청구인 포함) 및 대리점에게 송부한 ○○○ 문건(시행일: 2015.4.27.)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문건의 주요내용

(3) 쟁점세금계산서들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부의 매출세금계산서만 제출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본사로부터 판매(중개)수수료, 대리점수수료, 월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일부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각 기재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4.2.14. 본사로부터 ○○○원을 ‘직접지원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받고, 같은 날 ‘품명’을 대리점수수료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기기 구매자들이 본사 회장 등을 상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문 ○○○을 살펴보면, 본사는 쟁점기기로 이용수익 또는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들에게 위탁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본사의 총판장으로 2014.2.10.~2015.6.1. 기간 중 ○○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을 수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본사의 회장인 ○○○ 등의 홍보 내용을 그래도 믿고 이에 따라 영업을 한 것으로, 본사의 위탁 수수료 지급의사 및 능력에 대하여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가족들 명의로 약○○○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검찰은 청구인의 자녀 및 사촌동생 명의로 투자하였다는 내용의 쟁점기기 렌탈위탁계약서에 의하여 위 청구인의 변명에 부합하고, 달리 청구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시 본사 또는 대리점과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들상의 용역은 청구인이 실제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금의 흐름만 있었는바,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기기 매매계약서 및 렌탈위탁계약서 등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사업장을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위해서는 쟁점기기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되었을 개연성이 높은데도 청구인은 쟁점기기의 설치 경위 및 소유관계 등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본사로부터 쟁점기기 판매수수료, 대리점수수료 등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기기를 판매하거나 또는 이를 중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