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의 케이블카 운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2586 선고일 2016.11.25

쟁점케이블카 운행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통영 미륵산에 설치된 OOO(이하 “쟁점케이블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케이블카 운영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4.30. 쟁점케이블카 운행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2011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다.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세액>
  • 나. 처분청은 쟁점케이블카 운행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2에서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ㆍ구름다리ㆍ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2016.5.30.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여객운송 용역을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열거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한하여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케이블카운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에서 면세대상 제외 용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2,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37-1에서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는 면세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동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의 단서에서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는 것만을 면세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면세 제외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으로 열거하지 아니한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행하는 삭도시설”을 기본통칙에서 면세 제외 대상으로 정한 것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서 벗어나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케이블카 운영업의 업종은 1) 49219.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2)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운송업, 3) 9129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중 한 가지로 분류되는바, 이 중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4921)은 “도시 및 근교 내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고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4923)은 “일정한 노선 없이 부정기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쟁점케이블카는 통영시에 인접한 하부역사와 미륵산 정상에 설치된 상부역사 사이의 선로길이 1,977미터, 고저차 337미터인 정해진 선로를 왕복하여 운행하고 있고, 임시적이고 부정기적으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나 연휴 등의 사정에 따라 약간의 운행시간 변동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 운행되고 있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에서 업태를 ‘운수업’으로 하고 종목을 ‘기타 정기노선 여객 육상 운송’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케이블카 운영규정 및 운송약관을 보면 대중교통 운송약관에 준하여 여객의 금지행위 및 삭도의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어 본 건 케이블카는 오락이나 유흥 목적이 아닌 여객 운송 수단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케이블카는 도시 및 근교 내에 설치된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고, 시내버스 등 기타 도시 정기 노선 육상 여객 운송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에 해당한다 설령, 쟁점케이블카를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도시 정기 육상 운송업”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케이블카운행 용역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오락관련서비스업으로는 볼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궤도시설 운영은 “그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으로 보도록 설명하고 있는데,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은 “레크레이션용 궤도시설”을 포함하는 한편, 관광지의 승객운송목적용 케이블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다시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으로 보도록 분류하고 있다. 처분청은 관광지의 사전적 의미는 ‘경치가 뛰어나 관광할 만한 곳’이라고 하면서 통영시가 관광지에 해당하며, 통영시에서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사업은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케이블카 상부역사가 위치한 미륵산 정상이 관광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통영시 시내로부터 미륵산 정상에까지 승객을 운송할 목적으로 케이블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표준산업분류상 청구법인의 케이블카 운영업은 “오락관련 서비스업”이 아닌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으로 분류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케이블카 운송약관 및 운영규정에서는 여객의 흡연 금지, 휴대 불가 물건, 탑승권 부정사용 시 제한 등 탑승객의 여객으로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삭도시설의 운행속도 제한과 운전자의 자격사항 등을 규정하여 케이블카가 오락시설이 아니라 여객 운송용 교통수단임을 전제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그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궤도시설로는 테마파크 등에서 레크레이션 목적으로 부차적·보조적으로 운영되는 궤도시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여객 운송 목적으로 운행되는 청구법인의 쟁점케이블카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통계청에 쟁점케이블카 운영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고, 통계청에서는 케이블카 운영을 사업체의 부차적 또는 보조적 산업활동이 아닌 주된 산업활동으로서 영위하는 경우,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으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같이 관광지에서 오락 또는 유흥용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객 운송 목적의 케이블카 운행을 주된 산업으로서 영위하고 있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부정기 여객 운송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그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으로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케이블카운행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또는 “기타 부정기 여객운송업”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2는 여객육상운송업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삭도시설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쟁점케이블카운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사회, 문화, 공익 및 조세제도의 여러 가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들의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면세하는 제도로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의 여객운송 용역은 기초적인 생활보장에 필요한 여객운송 용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면세 제외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운송용역이 과세되는 점을 감안할 때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 운행하는 삭도시설은 당연히 과세하여야 한다. 기본통칙은 이러한 시행령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그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법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시된 기준이므로 이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정입법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한국표준분류상의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49239)은 부정기로 여객을 육상으로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의 말하며, 케이블카 운송, 비동력차량 운영을 예시하고 있으나,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궤도시설 운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광지’란 구획된 관광단지와는 다른 뜻으로 ‘경치가 뛰어난 관광할 만한 곳’을 의미하므로 통용시는 관광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관광지에서 운영하는 쟁점케이블카 운행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케이블카운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3. 운수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가.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
  •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 라. 자동차대여사업

3. 다음 각 목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 가. 수중익선(수중익선)
  • 나. 에어쿠션선
  • 다.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 라.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4.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과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 통영시의 현물출자로 2007.4.25. 설립된 법인으로, 2008년 4월부터 쟁점케이블카 운행 사업을 개시한 이래 통영시로부터 위임받은 대행사업(과학관, 체육시설 등)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통영시에 소재한 산에서 8인승 쟁점케이블카 48대를 운행하고 있고, 시간당 800명의 탑승객을 수송할 수 있으며 고저차는 337m(하부역사 48m, 상부역사 385m)이고 선로거리는 국내 최장인 1.977m이다. 쟁점케이블카 운행시간은 약 10분이 소요되며 탑승객이 케이블카를 이용하지 않고 등산로를 이용할 경우 산 정상까지 1시간 30분이 소요되고, 산 정상에서는 전망대 등이 있어 국립공원의 조망을 관광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개업연월일을 2007.6.25., 업태를 운수업, 종목을 기타 정기노선 여객 육상 운송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2에서는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ㆍ구름다리ㆍ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37-1 제2항에서는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ㆍ구름다리ㆍ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관광지의 승객운송 목적으로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은 것(부가가치세제과-156, 2016.3.7.)으로 해석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 ‘여객운송 용역’은 기초생활에 필요한 운송 용역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2의 규정이 법령의 내용을 벗어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쟁점케이블카운행 용역이 표준산업분류상 비정기 여객 운송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세법에 준용함에 있어서는 각 개별세법이 갖는 입법취지 또는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서 정한 면세되는 여객 운송업은 그 단서 규정이나 기본통칙,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관련되는 여객 운송업에 한정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케이블카운행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