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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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공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학교 신설 편입토지 등의 보상계획 열람공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절차의 일환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공익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 OOO에서 작성한 (가칭)OOO 신설부지 추진일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OOO OOO에서 2015.7.21. 교부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 쟁점토지는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학교설립을 목적으로 수용되었고, 사업인정고시일은 2015.6.4.이며, 쟁점토지의 보상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과 청구인 간에 2015.6.23.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가칭)OOO 신설 보상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6.30. 쟁점토지 등 손실보상 승낙 및 청구서로 보상금액을 청구하였고, 2015.7.21.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보상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인 2012.5.28.로부터 3년 이내인 2015.5.27. 양도되거나 공익사업법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5.5.27.까지 공익사업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 자경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행정기관 간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이 2015.6.4.이나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인 2015.5.15.까지 영농행위를 완료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이 날 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8년 자경관련 증빙, 토지등 수용사실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내역, (가칭)OOO 신설부지 추진 일정표 및 일정 관련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칭)OOO 신설 편입토지 등의 보상계획 열람공고일(2015.5.15.)을 관보 고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2항 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제22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5.6.4. OOO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OOO가 된 점, OOO에서 교부한 수용사실확인서상에 사업인정고시일이 2015.6.4.로 되어 있는 점, (가칭)OOO 신설 편입토지 등의 보상계획 열람공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절차의 일환일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공익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2항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⑦ 영 제66조 제1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
(4)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붙임과 같습니다.